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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위기 경보 '주의'→'경계' 상향해야"메르스 창궐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 가운데 새누리당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의원·부위원장겸 간사 문정림 의원)가 감염위기 경보 수준을 현 '주의'에서 '경계'로 올릴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들의 병원 정보공개 요구에 부응해 단계적·선별적으로 공개하는 대책도 촉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대책특위는 오늘(5일) 오전, 원내대표실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단(의장 원유철 의원)이 모여 연석회의를 갖고 그간 3차례 회의를 거친 정책제언 사항들을 정부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책특위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현재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환자 발생지역과 의료기관의 제한적 공개와 방법, 의료장비 국가비축물자 공급, 중동지역 입국자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국민 안전대책·정보제공, 관계부처 공조 등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특위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3단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에 따르면 지역 간 확산 근거가 아직 없어 현재 '경계' 경보 요건에 들어가지 않아 '주의' 경보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 민심은 서울, 경기, 대전 등 지역 확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계' 단계로 상향하면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과 필요 시 관련 부처의 협조기관 업무지원이 용이하고, 24시시간 국가 방역체계 활동 강화와 인력보강, 국가 비축물자 수립체계를 적극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점도 있다. 이와 함께 특위는 메르스 환자 발생지역과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 확진 정보 고지와 공유는 물론, 전체 국민 대상으로 메르스 확진 발생 기관에 대한 공개방법과 시기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특위는 국민 전체 공개는 해당 의료기관의 다른 환자 진료 대책,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조성 방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단서달았다. 특위 측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고 역학조사 측면에서 필수적인 병원과 치료를 위해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격리병상을 갖춘 병원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하며 "필요한 의료장비 국가비축물자를 차질없이 공급해, 진료인력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원활하고 안전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국제 행사 참가자들 중 중동지역 입국자에 대한 정부 당국의 사전 모니터링과 검역을 강화하고, 메르스 감염 예방 수칙과 격리대상자에 대한 격리지침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기왕력 진술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과도한 불안이 없도록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메르스 확산과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서 관계부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체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건의했다. 특위 측은 "복지부는 보건소의 인적자원 컨트롤타워이자 지자체 지원과 밀접한 행정자치부, 출국금지 조치나 출입국 기록 제공이 필요한 법무부, 재외국민·여행객 안전정보 제공과 국내 입국 시 협조가 필요한 외교부, 학교 감염예방책 등을 위한 교육부, 대책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한 기재부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5-06-05 14:46:52김정주 -
"메르스 의료기관 유·무형 피해 보상"…입법 추진감염병 의심 격리조치자 생활보호 조치도 메르스 등 감염병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격리조치자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 의심자가 자가 또는 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이들에 대해 지원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은 의사 등의 신고 또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 조치하고,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용익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5-06-03 14:02:04최은택 -
"메르스 주의단계 격상…범정부 대본기구 전환 필요"야당 의원들이 메르스 관련,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을 '경고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대책본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로 전환하고, 메르스가 발생한 지역과 의료기관명 등 관련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2일 저녁 의원워크숍 중 긴급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보건당국이 메르스 사태에 안일한 판단과 허술한 대응,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우선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로 전환해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도 '주의단계'를 고수하면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경고단계'로 격상해 적극적인 사전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위기대응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해외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면 '주의단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 '경계단계'로 강화된다. 이들 의원은 "방역망에 구멍이 뚫려 메르스 감염자가 평택과 수원, 서울 등을 오가고, 중국에 여행을 다녀오는 실정인데도 정부와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주의단계'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또 "SNS 등을 통해 메르스 발병 병원명이 나 도는 등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무능과 정보를 차단하는 비밀주의가 있다"면서 "메르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명을 비롯해 관련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 방역문제 뿐 아니라 외교, 관광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통령이 초기대응 미흡과 괴담 차단만 언급하는 등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국정책임자로서 부적절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 정부 대응과 확산방지 대책 등을 국민과 공유하고,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력할 것이다. 책임은 그 이후에 엄중히 따지겠다"고 했다. 한편 권준욱 중앙 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선진국도 일부 예외 상황 외에는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명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2일 브리핑에서는 대신 의료진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2015-06-03 06:14:57최은택 -
병원별 선택의사 67%로 축소…과목별론 75%까지오는 9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 지정범위가 현행 80%에서 67%로 축소된다. 진료과목별로는 최대 75%까지 지정 가능하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일부터 내달 1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의 경우 선택의사 추가비용을 진료항목별 15~50%만 가산하도록 조정해 평균 35% 축소했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의 지정범위가 현행 병원별 80%에서 2/3 수준(67%)으로 축소된다. 다만, 진료과목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 해 환자들의 진료과별 이용에 대한 선택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진료과별 최대 지정 가능한 비중은 75%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보다 22%(1만400여명→8100여명) 감소하고 선택진료비 비용도 22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다만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만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우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기관별 수가(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감염관리 및 마취안전 등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중환자실, 무균실, 분만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 수가 현실화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선택진료 자격기준('대학병원 조교수')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또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 전면 도입과 관련,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2015-06-02 12:00:41최은택 -
약국 의약품-의약외품 '구분진열' 조항 삭제 추진약국 안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을 구분해 진열하거나 저장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삭제될 전망이다. 오는 9월경 폐지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 이후부터는 혼합진열이 가능해진다. 1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을 보면 약국은 의약품과 비의약품을 구별해 저장하거나 진열해야 한다. 약사회는 이 같은 규정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구분진열에 대한 조항을 없애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다. 식약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고, 이번 개정안에 구분진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7월31일까지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관련 조항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2015-06-02 09:37:39최봉영 -
바코드·RFID 부착 위한 외부포장 위탁 허용의약품 수입업자가 바코드나 전자태그( RFID tag) 부착을 위한 외부포장 위탁이 허용된다. 1일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수입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에 바코드나 전자태그를 부착할 때 의약품을 개봉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돼 있었다. 의약품 개봉을 제조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포장 내에 바코드나 RFID를 부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업계는 이를 완화해 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수입자가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부착을 위해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외부 포장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수입업자는 의약품 GMP 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제조소에만 위탁이 가능하다. 해당업체는 포장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하며, 수탁자로부터 포장관리 기록에 대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1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5-06-01 11:08:35최봉영 -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100만원임상시험 종사자가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1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의무화 등이다. 우선 복지부와 식약처장이 지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범위가 명확해 진다. 대상 단체나 기관을 보면, 약업단체, 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관련 학과를 개설중인 대학교, 의약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등이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양성계획안, 시설·설비, 운영경비 조달 계획 등을 복지부나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임상시험 종사자가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해당기관장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임상기관이 임상시험 내용에 대한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내달 13일까지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해 9월 29일부터 개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2015-06-01 10:56:41최봉영 -
첨복단지 임상시험기관 설립 촉진위한 입법 추진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기관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의료산업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한다. 또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등 후발주자들이 산업화 집적단지인 의료 클러스터를 구축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한국도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성과 상품화를 위해 오송과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해 지원 중이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재단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데, 당초 계획과 달리 지방비 부담근거 등의 이유로 지자체에 비용 일부(50%)를 전가해 지방재정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첨복단지조성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 첨복단지조성계획 수립 당시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또 오송과 대구 복합단지 모두 임상시험을 위한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립돼 있지 않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새로 연구 개발돼도 임상시험을 통한 제품화와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오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기관 설립을 촉진하고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5-05-30 06:14:50최은택 -
국회 '위헌결정 미개정법률'에 오른 법인약국 法약국 개설등록자를 제한하는 현행 약사법은 '헌법불합치'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회자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실은 최근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책자를 발간했다. 28일 관련 책자를 보면, 대상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사법 조문(16조1항)이다. 법제실은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은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과 이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 약사들의 결사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요지를 소개했다. 헌법에 위배되지만 법률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불합치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는 현행 체재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판단근거는 이렇다. 우선 국민의 보건을 위해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반드시 약사여야 한다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뿐, 약국의 개설과 운영 자체를 자연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했다. 법인의 설립은 그 자체가 간접적인 직업선택의 한 방법으로 직업 수행 자유의 본질적 부분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약국개설권이 있는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법률조항은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과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다 약사들이 약국경영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의약품제조업자 등 약사법의 규율을 받는 다른 직종들과 달리 법인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했다. 법제실은 심사경과로는 17대와 18대 국회에서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고 설명했다. 또 19대 때는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2015-05-28 12:25:38최은택 -
비급여 진료비용,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공개 확대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가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된다. 환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술실 시설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관 수술 환자·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오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은 2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마치고 확정됐다. ◆수술환자 안전관리 강화= 우선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현재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만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함에 따라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모든 수술실은 서로 격벽으로 구획하고, 각 수술실 내에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수술실 시설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수술 중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실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와 정전시 예비전원설비·장치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 강화= 입원환자 40명까지 의사 1명이 근무하도록 하던 규정을 2명으로 변경됐다. 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 의료인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씩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요양병원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일선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방법,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알림방법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지이가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도 알리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현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 경우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알지 못해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수술환자와 요양병원 입원환자 생명과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5-05-27 17:36:1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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