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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감염병환자 진료기관 폐쇄 시 처방전 리필 허용"

  • 최은택
  • 2015-06-24 18:57:43
  • 박인숙 의원 입법안에 포함...복지위 채택여부 주목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휴원 조치된 경우 해당기관을 이용하던 만성질환자에게 한시적으로 처방전 리필을 허용하는 입법이 검토돼 채택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오후부터 일명 '메르스법'으로 불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32건의 법률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중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박인숙 의원 등의 개정안에 '감염병환자 진료병원에 대한 폐쇄 및 휴원조치' 조문이 포함돼 있다.

우선 김성주의원안은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대해 일시 폐쇄 또는 휴원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로를 마련했다.

김성태의원안도 신종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병동 폐쇄 또는 의료중단 등 강제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숙의원안 또한 진료 등으로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의료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주목되는 내용은 그 다음이다. 박인숙의원안은 더 나아가 의료기관 폐쇄로 만성질환자가 진료·처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약사가 동일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시적으로 처방전 리필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현행법은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각 개정안은 여기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 대해 폐쇄,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병원·병동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는 지난 8일 즉각대응팀TF에 병원폐쇄 명령권을 부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자가 다녀간 병원 중 감염관리가 미흡하거나 관리가 부실해 의료기관 감염우려가 높은 병원에 대해 폐쇄, 휴원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적절한 입법조치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강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문위원실은 이어 "박인숙의원안은 만성질환환자가 의료기간 영업정지 등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 복용 이력에 따라 동일한 의약품의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영업정지가 길어질 경우 등 그 요건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접조제는 허용하되, 요건을 영업정지가 길어지는 경우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신설규정들은 법안소위에서 19건의 감염병예방관리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보건복지위원회안)을 마련하면도 채택 또는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박인숙 의원이 제안한 폐쇄 또는 휴원 의료기관 만성질환자에 대한 약국 직접조제가 채택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메르스 대책을 언급하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약을 장기 복용하는 환자들이 요즘 병원에 본인이 가길 꺼리거나 병원 사정이 있어서 약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런데 새로운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못 받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환자의 경우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 바로 직전 처방을 가지고 '원 타임 리필'을 한 달이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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