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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제2회 한국이주인권상' 수상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이 지난 22일 '제2회 한국이주인권상'을 받았다. 23일 한국이주인권상 선정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이주인권상은 국내의 많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단체와 개인을 발굴하고 이들을 격려, 지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선정위는 "올바른 이민 다문화정책을 제시한 정계, 학계, 시민사회 인사 및 지역 사회 통합과 다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분들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다문화가족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국내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정된 한국이주인권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주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을 지원하고 다양한 집단과 이질적인 문화들의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개방된 다문화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한국이주인권상 수상자는 남 의원과 김경협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다.2018-01-23 12:16:19최은택 -
"직원 건강진단 미이행 시 사업주에만 과태료 부과"건강진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과태료 제재를 삭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업주에게만 부과한다는 의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직원들 또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관청은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위반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노동자에게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뒤따른다. 이와 관련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아 검진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도 사업주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황주홍, 서영교, 정인화, 김승희, 김중로, 이용주, 전혜숙, 주승용, 이찬열, 권은희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최 의원은 "근로자 과태료 삭제법안은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8-01-23 09:51: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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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의심 재검자 본인부담 면제 고시 시행특정기호란에 'F022' 기재해서 청구 앞으로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으로 의심되는 수검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해 확진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2일 개정 고시했다. 고시 시행일은 23일부터이지만, 올해 1월1일 진료분부터 본인부담 면제는 소급 적용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본인부담 면제대상은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질환 의심자의) 고혈압과 당뇨병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와 검사료다. 항목은 고혈압 진찰료 1회, 당뇨병 진찰료 1회와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1회다. 적용기간은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다. 요양기관은 청구명세서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또 대상범위 이외에 진료상 필요해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 분리 청구도 가능하다.2018-01-22 17:33:19최은택 -
기피시설 인근지역 재개발 등 용적률 완화법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8228;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9일 공항,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피시설 인접지역에서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공항,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시설 등 기피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지역 기업의 우대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적 지원만으로는 각종 기피시설로부터 야기되는 소음, 악취 등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주변지가 및 주택가격의 하락 등을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기피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소음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택재개발& 8231;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해 기피시설 인근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천구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공항소음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해당하는 전역 대부분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지역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은 금전적 피해와 주민갈등에 시달려왔으나 정부차원의 지원은 충분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용적률 완화 혜택을 통해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2018-01-21 10:13:49최은택 -
"건보료 준비금 상한 30%로 조정...사용처도 제한"건강보험료 지급 준비금 상한을 지출액의 30%로 조정하고, 감염병 확산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급여비 부족분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 해당 연도의 보험급여 지출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가 당해연도 수입을 통해 당해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임에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적립금을 보유하고, 법정준비금을 초과하는 결산상의 잉여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준비금 상한을 30%로 낮추고 상환액 적립기준을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준비금은 향후 감염병 확산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족한 보험 급여비용에 충당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상한액을 초과한 결산상 잉여금은 보험급여 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경감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 준비금이 과도하게 적립돼 왔지만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률개정을 통해 건보 적립금제도를 정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장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8-01-19 10:34:14최은택 -
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 입법추진...위반 시 시정명령의료기관에 처방전 2매 발급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근거도 마련돼 있는데,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뒤따른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처방전은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면서 동시에 환자가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환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통해 복용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약품 조제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현행법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 2부를 발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약국보관용 처방전 1부만 발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해 2부를 환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이동섭, 주승용, 신용현, 유동수, 정성호, 김경진, 박주민, 정동영, 김관영, 하태경, 이태규, 이혜훈, 최경환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최 의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1-18 11:50:07최은택 -
"공공보건의료인 양성, 지자체도 의대설립" 입법추진공공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의료인 양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국민이 지역과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고용진, 김영호, 남인순, 박정, 송옥주, 신창현, 이재정, 이해찬, 정성호 등 같은 당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16일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한 박인숙 의원은 같은 날 산후조리에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산후조리원이나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요금 등 대다수 산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공동발의 의원은 김석기, 김성원, 김세연, 김현아, 손금주, 유승민, 정병국, 정진석, 하태경 등 9명이다.2018-01-17 12:14:54최은택 -
공직자 음식·선물·경조사비 '3·5·5만원'…내일부터 시행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연말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65381;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65381;선물& 65381;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 65381;5& 65381;1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조정했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 65381;조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다. 다만, 화환& 65381;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65381;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종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다.2018-01-16 18:32: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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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탈당...한국당 복귀하기로의사출신인 서울송파갑의 박인숙 의원이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복당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바른정당에 관심을 가져준 국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저의 행보에 앞서 지역주민의 마음과 당원 동지들의 노력을 눈감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탈당과 복당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가진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바른정당 최고위원이다. 그의 탈당으로 바른정당 의석수는 9석으로 줄었다.2018-01-16 14:33: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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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지정한 질환 확진검사 진료비 면제정부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질환의 확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은 일반건강검진 통보 결과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에 대해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질환이나 질병에 대해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요양급여(의원 및 병원만 해당한다)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전액 건보재정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2018-01-16 11:57: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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