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 입법추진...위반 시 시정명령
- 최은택
- 2018-01-18 11: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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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미이행 시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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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처방전은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면서 동시에 환자가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환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통해 복용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약품 조제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현행법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 2부를 발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약국보관용 처방전 1부만 발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해 2부를 환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이동섭, 주승용, 신용현, 유동수, 정성호, 김경진, 박주민, 정동영, 김관영, 하태경, 이태규, 이혜훈, 최경환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최 의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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