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준비금 상한 30%로 조정...사용처도 제한"
- 최은택
- 2018-01-19 10:34: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도자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초과 잉여금은 보장성 강화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 해당 연도의 보험급여 지출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가 당해연도 수입을 통해 당해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임에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적립금을 보유하고, 법정준비금을 초과하는 결산상의 잉여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준비금 상한을 30%로 낮추고 상환액 적립기준을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준비금은 향후 감염병 확산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족한 보험 급여비용에 충당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상한액을 초과한 결산상 잉여금은 보험급여 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경감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 준비금이 과도하게 적립돼 왔지만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률개정을 통해 건보 적립금제도를 정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장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9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