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 인근지역 재개발 등 용적률 완화법 추진
- 최은택
- 2018-01-21 1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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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님비현상 예방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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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8228;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9일 공항,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피시설 인접지역에서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공항,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시설 등 기피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지역 기업의 우대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적 지원만으로는 각종 기피시설로부터 야기되는 소음, 악취 등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주변지가 및 주택가격의 하락 등을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기피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소음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택재개발& 8231;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해 기피시설 인근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천구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공항소음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해당하는 전역 대부분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지역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은 금전적 피해와 주민갈등에 시달려왔으나 정부차원의 지원은 충분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용적률 완화 혜택을 통해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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