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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지정한 질환 확진검사 진료비 면제

  • 최은택
  • 2018-01-16 11:57:34
  • 정부, 건보법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질환의 확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은 일반건강검진 통보 결과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에 대해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질환이나 질병에 대해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요양급여(의원 및 병원만 해당한다)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전액 건보재정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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