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김지은 기자
- 2026-03-23 1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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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징계안 확정 후 식약처에 처분 의뢰한 결과 나와
- 지난주 복지부령으로 해당 약국 약사에 자격정지 15일 처분
- 지역 약사회 “당연한 결과…관련 약국들 모니터링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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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슈도에피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을 과도하게 판매해온 창고형약국 약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울산 지역 창고형약국 운영 약사에게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했다.
이번 사건은 울산시약사회가 지난해 12월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관내 약국이 액티피드 판매 관련 약사 윤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상급회에 처분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 약국은 조제용 액티피드 60정 병포장을 무분별하게 별다른 제한 없이 셀프 진열대에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안을 심의해 해당 약국 약사에 대한 처분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건을 심의, 의결해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했다.
유효성 울산시약사회장은 “당연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청소년 OD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 창고형약국의 폐단을 계속 알려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약국뿐만 아니라 유사 사태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슈도에피드린 성분 일반약의 과도한 판매 건과 관련 약사회가 복지부에 정식 처분을 요구, 약사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확인된다.
대한약사회는 해당 약국과 더불어 함께 징계건을 의결한 제주도의 한 창고형약국에 대해서도 조만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지자체와 일선 약국, 제약업계에 ‘슈도에피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생산·판매 주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경고 조치에 나선 바 있다.
공문에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 최대 4일분 양만 판매할 것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슈도에페드린 또는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결될 경우에는 즉각 식약처로 신고할 것도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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