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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사회부총리 겸임해 콘트롤타워 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장관이 청와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사회보장 부문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적극 공감을 표했다.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이란 대사업과 더불어 생이주기별 평생 사회안전망으로서 보건복지 주무부처가 이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후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제기한 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앞서 남 의원은 복지부에 사회부총리를 복지부장관이 겸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일단 찬성 입장을 적극 표했다. 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보장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사회보장 정책은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보육& 8231;교육→고용→주거→건강→소득' 등 여러 부처가 연관된 '생애주기별 평생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감염병 창궐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콘트롤타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부총리를 복지부장관이 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중보건위기 시 범정부적 총력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8231;조정 뿐 아니라, 의료인& 8231;지역주민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행 부총리 체계 개편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0-10-30 06:17:49김정주 -
"언택트 국감·여야 조율"…김민석 복지위원장의 품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최초로 도입·시행된 피감기관 '비대면(언택트) 원격 국감'과 '종이없는 스마트 업무혁신'을 이끈 21대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의 리더십이 눈에 띈다. 지난달 24일 국감 직전 복지위로 자리를 옮긴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최전선 위원회 업무 장악력과 함께 여야 조율·원칙준수 국감 수행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난항을 겪었던 복지위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김 위원장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여야 간사 합의를 도출하며 성과를 냈다. 국감 당시에는 야당의 불합리한 태도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야당을 배려하는 태도가 돋보였다. 특히 보건의료 현안을 모두 짚고 파행없이 국감을 마무리 짓는 강단을 보였다. 의대생 국가고시 국민결정론이란 화두를 제시하고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자가격리 면제 조율, 여의도 이룸빌딩 보편적 장애인 사용 개발, 의료비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등도 국감기간 내 김 위원장이 이룬 결과물이다. 증인출석에 있어서도 김 위원장은 독감백신을 향한 국민 불안이 큰 상황에서 국감 당일 정은경 질병청장을 현장에 일찍 복귀토록 여야 조율에 나섰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축소를 위한 언택트 국감과 종이없는 스마트 업무혁신 역시 국회 최초로 김 위원장이 도입·시행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전국민 국감 참여 플랫폼인 '국감톡'을 구상한 것도 김 위원장이다. 지금껏 없었던 국민참여 방식 모바일 기반 국감이 탄생한 배경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을에 지역구를 둔 3선 의원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1990년 정계에 입문했다. 특히 김대중(DJ) 대통령 총재 비서실장으로 DJ를 가까이서 보좌했다. 서울시장 후보도 지낸 그는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끌었다.2020-10-26 06:12:11이정환 -
박능후 "의사 중심 의료업무체계 개선, 필요성 동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사를 중심으로 한 현행 의료업무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 상 의사에게만 독점권이 부여되는 다양한 의료행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진 만큼 국민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해 진일보한 의료업무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2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다양한 사례의 보건의료행위를 질의하며 합법·불법 여부 답변을 요구했다. X-Ray를 활용한 한의사 진료, 조산사의 초음파 사용, 물리치료사의 봉사활동 중 치료행위, 의사 지도에 따른 간호사 의료행위 등이 불법에 해당되느냐는 게 서 의원은 질문이었다. 서 의원은 이를 토대로 현행 의료법이 지나치게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약사가 약국을 찾은 소비자에게 혈압을 재주는 행위도 불법이며, 영국이나 캐나다가 시행중인 약국 중심 금연프로그램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서 의원 문제의식이다. 서 의원은 "치료와 진료가 의사영역이란 이유로 의사는 배타적 권한을 가졌다. 이젠 바뀌어야 한다"며 "의사 독점권을 탈피해 의료업무범위 해석을 재논의해야 한다. 보건의료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이 전문화하고 면허체계 구축으로 협업과 분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의사 중심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변화된 보건의료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적에 공감하며 국민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업무범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의료발전을 위해 고민할 부분을 정확히 지적했다"며 "의료계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사 독점지위를 주는 게 의료계 발전을 위한 일인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2020-10-22 12:40:10이정환 -
성폭행·음주운전 공보의, 신분 박탈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폭행 등 성비위 행위나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공중보건의로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비위,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등 형사사건 기소로 공보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데도 신분이 유지돼 문제라고 꼬집었다.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은 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되면 신분을 박탈할 수 있어, 공보의 역시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게 권 의원 주장이다. 권 의원은 "공보의 성실근무와 복무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형사 기소되면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을 냈다"며 "공익법무관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복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2020-10-22 08:40:08이정환 -
복지위, 복수 법안소위원장 '강기윤·김성주' 선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복수 법안소위원장과 위원 구성을 포함한 소위원회 구성을 최종 확정하고 의결까지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가 제1법안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제2법안소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1년 뒤에 위원장직을 상호 교체하기로 했다. 예산결산소위원장은 민주당 권칠승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맡는다. 임기는 2년이다. 21일 오후 5시 45분경 복지위는 복지 관련 공공기관 국정감사 과정 중 짬을 내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제1법안소위는 11명, 제2법안소위는 10명, 예결소위는 9명, 청원소위는 3명으로 구성됐는데 각각 강기윤 간사, 김성주 간사, 권칠승 의원, 주호영 원대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4명의 소위원장 임기는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이다. 다만 제1법안소위원장과 제2법안소위원장은 1년 뒤 상호 위원장직을 교체하기로 여야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1법안소위에 배정된 의원은 민주당 강병원·김성주·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 국민의힘 강기윤·김미애·서정숙·전봉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다. 2법안소위는 민주당 김성주·고영인·정춘숙·최종윤·최혜영·허종식, 국민의힘 강기윤·백종헌·이종성, 무소속 이용호 의원으로 짜여졌다. 예결소위는 민주당 권칠승·강선우·김원이·인재근·최혜영·허종식, 국민의힘 강기윤·김미애·백종헌 의원이 명단에 올랐다. 청원소위는 민주당 강병원·최종윤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대가 운영한다. 소위구성 최대 쟁점이었던 복수 법안소위는 예상대로 보건과 복지 분야를 나누지않고 1소위와 2소위에 보건·복지를 섞는 안이 최종 의결됐다. 1소위는 정부조직 분야에서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 법률, 2소위는 복지부와 질병청 소관 법률을 심사한다. 식약처 법률의 경우 1소위가 총괄·의약품 분야를, 2소위가 식품 분야를 전담한다. 질병관리청 법률은 2소위가 전담키로 했다. 소위원회 의결 직후 민주당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일각에서 복지위 소위구성이 늦어진데 많은 염려를 했다"며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 상임위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10-21 18:35:09이정환 -
미리보는 공단·심평원 국감…고가 신약 급여확대 쟁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고가 항암제 등 신약의 환자 보장성 확대 이슈가 20일 열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한 축을 차지할 전망이다. 중증희귀질환치료제의 '건보급여 선등재 후평가 정책'과 함께 암 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암 관리기금 신설' 입법 필요성도 국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신 면역항암제 권위자인 가톨릭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도 국감 참고인 출석해 신약 접근성과 재난적 의료비 관련 주장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보건복지위 다수 의원들은 공단·심평원 국감에서 신약 보장성 관련 의제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등은 비급여 고가 항암제가 환자에게 가져오는 경제적 부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 두 의원은 개원 이후 환자 중심 신약 보장성 확대 관련 다면적인 의회활동을 펼쳐왔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코로나19 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를, 이종성 의원도 같은 달 '암 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토론회에서 두 의원은 모두 중증희귀치료제 급여율 제고를 위해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종성 의원은 암 관리기금을 신설해 암환자 고가 항암제 보장성을 강화할 재원을 마련하자는 현실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이종성 의원은 같은 내용의 '암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상태다. 이용호 의원은 공단·심평원 국감에서 면역 항암제 전문가로 불리는 가톨릭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신약허가와 재난적 의료비 관련 질의로 항암제 보장성 문제를 국감 화두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용호 의원은 "신약 개발 소식이 환자와 가족에 희망이 되도록 국민 건강권을 중심으로 신약 접근성 강화 제도개선에 지혜를 모을 때"라며 "복지위원으로서 국가 의료시스템을 강화할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가 항암제 등 선등재 후평가 급여정책 도입 필요성 대해 복지부는 이미 반대 입장을 표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종성 의원 서면질의에 "선등재 후평가는 등재 이후 제약사에서 평가결과 불수용 시 약가 조정이 어렵고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력이 약화될 우려 등이 있다"며 "현실적인 제도 운영과 합리적인 약제비 지출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답한 바 있다.2020-10-19 11:38:31이정환 -
복지위 복수 법안소위, 보건·복지 섞어 배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가 당초 예정과 달리 보건과 복지 분야를 분리하지 않고 균등 배분해 복수 법안소위를 구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보건분야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보건·복지를 섞어 법안소위를 짜게 된 셈이다. 16일 복지위에 따르면 김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이같은 내용의 복지위 구성안에 합의했다. 쟁점은 보건 법안소위원장이었다. 예정대로라면 복지위는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에 맞춰 단수 법안소위를 보건과 복지로 나눈 복수 법안소위를 짜기로 했었다. 하지만 보건 법안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보건과 복지를 섞는 복수 소위제 도입이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복수 법안소위는 보건과 복지 분야 법안을 공히 다루게 됐다. 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정책관 소관 지역의사법안·의대정원 정책은 제1소위가, 제2차관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제2소위가 담당하는 식이다. 나아가 복지위는 복지부 실·국도 2개 소위가 나눠갖기로 했다. 1소위는 복지분야 1차관 산하 기획조정실·복지정책관·복지행정지원관·사회서비스정책관·인구아동청책관과 보건분야 2차관 산하 보건의료정책관·보건산업정책국·한의약정책관을 맡는다. 2소위는 복지분야 1차관 산하 노인정책관·보육정책관·연금정책국·장애인정책국과 보건분야 2차관 산하 공공보건정책관·건강보험정책국·건강정책국을 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소위가, 질병청은 제2소위가 소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야 간사는 각 당 의원실에 희망 소위 기재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복지위 의원 별 소위 구성이 완료되면 이번 국감시즌 내 복수 법안소위 구성안을 의결하겠다는 게 위원장과 간사단 계획이다.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가 복수 법안소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의견합치가 늦어지면서 보건과 복지를 섞은 복수 소위를 만드는데 합의했다"며 "의원실 별 희망 소위 의견을 청취중으로, 최종 명단이 완성되는대로 복수 소위 구성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0-10-16 11:33:58이정환 -
"의약사 건보료 고의체납액 급증…상반기만 2억 초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6월 기준 의사와 약사가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례·액수가 2년전과 비교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고의체납은 39건으로 1억1900만원, 약사는 41건으로 1억1500만원에 달했다. 고의 체납 건보료 액수는 2년전과 비교해 의사는 약 9배, 약사는 약 1.9배 증가한 수치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전문직종사자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한다. 의사·약사·연예인·직업운동가·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도 특별관리대상이다. 올해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으로, 체납보험료는 총 14억6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 9억400만원(409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보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 체납증가가 두드러졌다. 의사 고의 체납사례는 39건으로 1억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체납액이 약 9배(891%) 늘었다. 2018년 의사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으로, 총 1,200만원이었다. 1건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건당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체납한 의사는 충남의 김○○ 의사로, 체납료가 1,092만원에 달했다. 약사들의 고의체납 건보료 액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체납액은 1억1,500만원(41건)인데, 6,100만원(20건)이었던 2년 전보다 체납보험료가 90%가량 늘었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감소했다. 직종별 체납 1건 보험료는 연예인, 의사, 약사 순으로 많았다. ▲연예인 334만, ▲의사 305만, ▲약사 280만, ▲세무사 267만, ▲직업운동가 227만, ▲변호사 200만, ▲법무사 183만 순이었다. 권 의원은 "국민이 낸 건보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을 하는 것도 모자라, 액수 마저 급증한 것은 큰 도덕적 해이"라며 "건보공단은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10-16 10:10:25이정환 -
정부, 희귀약 '선등재후평가' 도입 제안에 '난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급여적정성 심의를 생략하는 이른바 '선등재 후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묻는 국회 질의에 정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신약이 비싸지는 추세에도 약제가 빠르게 급여화 되는 추세로 볼 때 등재 속도에 집중하면 가격관리나 사후관리에 무리가 뒤따르고 이는 재정 악화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서면답변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 간 있었던 복지부 국정감사 연장 질의에 따른 것이다. 먼저 복지부가 전봉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계속 추진 중이다. 2016년과 비교해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약품비는 25%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항암제에 투입한 지출은 전체 약품비의 2배 이상인 59% 늘었다. 세부적으로 전체 약품비는 2016년 15조4000억원에서 2019년 19조3000억원으로 뛰었다. 항암제는 2017년 8월부터 기준 연도까지 58품목이 등재됐으며 지출은 1조원에서 1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선등재 후평가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도 한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별도 급여등재제도의 대안으로 '선등재 후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이 있는 지 정부에 질의했다.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선등재 후평가는 등재 이후 제약사에서 평가결과 불수용 시 약가 조정이 어렵고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력이 약화될 우려 등이 있다"며 "현실적인 제도 운영과 합리적인 약제비 지출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이 제도가 없더라도 현재 국내에서 적용 중인 여러 제도 또는 기전들이 약제 접근성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전부터 급여적정성평가를 실시하는 '허가& 8211;평가 연계제도'를 운영 중이며, 경제성평가 면제제도와 약가협상 기간 단축 등 전체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2020-10-16 06:18:32김정주 -
리베이트 대행한 CSO도 직접처벌...약사법 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사에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뿐만 아니라 대신 전달한 의약품영업대행사(CSO)도 약사법 위반으로 직접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리베이트 처벌 조항인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2항'에 제약 CSO를 포함시켜 불법 적발 시 행정처분 근거를 보다 명확히하는 게 예고되는 입법 방향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을 향해 일부 제약사들의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실태를 질타한 바 있다. CSO가 본 취지와 달리 신종 리베이트 제공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데도 약사법 상 사각지대로 인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게 정 의원 비판이다. 애초 CSO는 제약사 의약품 판매촉진 등 합법적인 영업을 대행, 제약사가 신약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들은 CSO가 약사법상 리베이트 금지 처벌 대상인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변종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복지부가 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운영되는 CSO 업체 수 등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제약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 제약사 464개 중 27.8%가 영업을 위탁하고 있다는 통계 정도만 확보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사례를 1건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정확한 통계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모 제약사는 지난 2013년~2017년 CSO, 의약품 도매업체와 함께 다수 의료인에 약 16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그 결과 제약사 임직원과 CSO 대표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CSO가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약사법 내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위탁, 기타 사무 처리 위탁을 받은 자'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정 의원은 "CSO 등 제약사 의약품 영업을 대행하는 자를 불법 리베이트로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며 "행정처분 범위에 CSO나 도매업체가 포함돼 불법 근절성과 약사법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2020-10-13 18:23:4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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