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처리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법 개정 추진
- 이정환
- 2020-11-24 08: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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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의약품의 날 지정·약 용기 폐기법 표기 조항도 포함
- 최연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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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국민에게 의약품 폐기법을 알리고, 의약품 용기에도 폐기법 기재를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난 23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폐의약품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폐의약품 처리법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분리배출 필요성 인식이 부족해 가정 폐의약품 상당량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최 의원은 약사가 복약지도 할 때 환자와 소비자에 폐기약 처리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국민의 처리법 홍보를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의약품 용기에도 폐기법을 기재해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최 의원은 "폐의약품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국민의 처리법 정보를 확대해야 한다"며 "약사 복약지도 시 폐기약 처리법 안내를 의무화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 지정과 함께 의약품 용기에도 폐기법을 기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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