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폐쇄법안, 법안소위 통과
- 이정환
- 2020-11-23 11:35: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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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문 의원안, 일부 자구수정 외 원안 통과
- "개설허가 취소 법제화 시 고품질 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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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제외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1인1개소 조항은 의사가 1개 의료기관만 운영해 고품질 의료행위에 전념토록 독려하고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해 의료 공공성을 제고하는 규정이다.
그런데도 해당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등 제재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외에서 지속 이어져왔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폐쇄 근거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제64조 '개설허가 취소 등' 조항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때'를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을 일부 자구수정 조치 외 원안 통과시켰다.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폐쇄 법안은 이정문 의원에 앞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 의사 출신 민주당 윤일규 의원도 발의했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 의원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1개소 규정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입법 성공할 가능성이 대폭 커졌다.
이 의원은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한 의사나 의료기관의 법적 제재가 미비했다.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병·의원 개설과 운영을 엄격히하고 국민에 질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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