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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 기재부…약국 공적마스크 소득세 감면 '적신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매출 약국 소득세 감면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지만 주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약국 소득세 감면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 관련 법안은 2개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안과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안이다 2건의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약국의 소득세액을 감면해 공적 마스크 판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기여한 약국개설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자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두 건의 개정안은 정부가 약국을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함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1인당 마스크 구매한도를 1주일에 2매로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고, 공적 마스크의 약 70%가 약국을 통해 판매됨에 따라 약국의 마스크 관련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마스크 5부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생기는 초기 불편, 혼란, 각종 문의와 항의를 약국에서 대응해야 했고,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마스크 소분 재포장 등 마스크 판매에 수반되는 업무량이 상당했다. 이에 공적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약국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신중론도 나왔다. 전문위원실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의료진, 일선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부문의 헌신과 협조가 있었고, 마스크 공급 측면에서도 약국 뿐 아니라 마스크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역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국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약사는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된다는 점,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해 일정 수준의 마진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2018년 귀속소득 기준 약국사업자의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8650만원으로 사업자 전체 평균 4250만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약국사업자의 평균 종합소득이 사업자 중 상위 2.2∼3.1% 수준인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이에 기재부는 "약국개설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아울러 "박홍근 의원안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안처럼 매출액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적절한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홍남기 부총리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공적마스크 유통 관련 약사 희생과 노고는 절감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 부가세를 깎아주는 방식보다 오히려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면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다. 기재부도 약사 헌신에 보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예산 지출사업이 훨씬 낫다고 본다. 세금을 건드리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공적마스크 면세 개정안 두건을 보면 박홍근 의원안은 약국개설자가 감염병 예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약국의 소득세액에서 전체 매출액 중 감염병 예방 마스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정숙 의원안은 약국개설자가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공적 마스크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를 면제하자는 것이다.2020-11-08 21:50:37강신국 -
복지부, 심야약국 예산 난색…"화상투약기 등 대안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1년도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위한 정규예산을 신규 추가·편성하는데 재차 난색을 표했다. 지자체가 조례로 운영하는 상황을 넘어 정부 예산으로 74억2400만원을 정규 편성하자는 국회 제안에 화상투약기(판매기) 등 대안을 이유로 '수용 곤란' 의사를 드러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해당 제도를 중앙정부가 지원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74억2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226개 지자체 당 1개소를 운영하고 시간당 3만워으로 22시~0시 또는 1시까지 운영할 때를 고려한 추계다. 복지부는 과거 공공심야약국 불수용 입장을 바꾸지 않고 반복했다. 특히 약사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던 화상투약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6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안건상정됐다 가까스로 취소된 화상 투약기 규제 완화에 대해 "약사회가 제시한 공공심야약국이 3년간 실효성을 보이지 못했다"며 "실증특례로 화상투약기 장단점과 폐해를 확인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예결소위에서도 복지부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화상판매기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은)지자체와 약사회 협력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정규 예산편성에 수용 곤란 입장을 보였다. 예결소위는 공공심야약국 안건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 오는 10일 열릴 2자 예결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2020-11-06 08:02:43이정환 -
박홍근 의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강제실시 법안 발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특허 강제실시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5일(목)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을 위한 강제실시 관련 규정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실시권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 정부 등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나 국가비상상황에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복제약을 생산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백신·치료제 확보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강제실시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최근 법 개정(특허법,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독일연방정부가 감염병의 국내 대유행을 선언하면, 보건부 장관이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보건부 장관의 신청이 있으면, 특허청장은 강제실시권을 반드시 허락하도록 개정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19일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 애브비사의 '칼레트라'에 대해 이미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그 외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등 많은 나라들이 강제실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백신·치료제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과 함께 필요할 경우 신속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법에는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김영호, 김회재, 기동민, 양정숙, 천준호, 백혜련, 홍익표, 남인순, 장경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2020-11-05 15:06:14이탁순 -
코로나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6개, 세부내용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이 유력해지면서 계류중인 법안들의 세부 내용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약국이 유통한 공적마스크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게 다수 법안 골격이지만, 세부 내용이나 법안 별 함의가 일부 다른 경우가 있어 추후 기재위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출된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관련 법안은 총 6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이상직·박홍근·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총 5명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 이용선·이상직 의원안이 국민의 마스크 구매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데 방점을 찍었다면, 박홍근·서영석·서정숙 의원안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위기 당시 공적마스크 유통에 헌신한 일선 약국에 면세혜택을 주는데 무게를 실은 게 큰 틀에서의 법안 별 차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6월 9일 제출된 이용선 의원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내 부가세 면제 조항에 '약사법 제2조 제7항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허가를 받은 마스크'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생활필수품이 된 마스크 부가세가 면제돼 국민의 구매 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해서만 면세가 적용되므로, 일반 마스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달 12일 발의된 이상직 의원안은 조특법에 '감염병 피해와 재난 등에 대한 예방물품 구매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에 대비한 지출금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은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뒀다. 단독가구는 연 15만원, 자녀 1명 연 30만원, 자녀 2명 연 45만원, 자녀 3명 이상 연 4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식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공제를 '재난예방세액공제'로 명명하는 조항도 담았다. 같은 달 18일 발의된 박홍근 의원안은 조특법에 '감염병 예방 마스크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을 신설해 약사법 상 약국개설자의 감염병 예방 마스크 판매로 발생한 소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약국에서 발생한 소득 관련 소득세에 전체 매출액 대비 감염병 예방 마스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자고 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 감면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조항도 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감염병 예방 마스크 부가가치세 감면' 조항도 신설했다. 약국개설자가 부가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감염병 마스크 공급분에 해당하는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감면하는 식이다. 이 역시 세무서장 감면신청이 필수다. 7월 14일자로 제출된 서정숙 의원안은 조특법에 '공적마스크를 판매한 약국개설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 약사 소득세와 부가세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2021년 6월 30일까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로 발생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셈인데, 약사법 상 의약외품 지정 마스크와 물가안정법 상 긴급수급조정조치로 공급받은 마스크에만 면세를 적용토록 했다. 또 2021년 6월 30일까지 공적마스크 공급분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을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면세해주자는 취지다. 서영석 의원은 9월 24일 조특법과 부가세법 개정안을 별도 발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지정 방역용품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을 신설, 약사가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지정한 방역용품을 공급했을 때 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방역용품 소득분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세무서장 감면신청이 요구된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법안 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항에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약국의 방역용품 부가세를 감면토록 했다. 이같은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은 전국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던 올해 초부터 필요성이 논의됐다. 20대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이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법제화 타당성에 힘을 얻었지만, 기재부 반대와 20대 국회 임기만료 등으로 입법에 실패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박 의원이 재발의한 법안과 함께 추가 입법이 추진되는 상황이라 국회와 기재부 등 유관 부처의 법안 관련 입장에 약국가 관심이 모인다.2020-11-04 15:52:07이정환 -
총리 직속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위원회법' 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직속 '치료제·백신 위원회'를 신설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 방식으로,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제약사의 애로점 해소 등 개발을 지원하는 게 법안 목표다. 4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지난 2일 해당 제정안을 국회에 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면서 해외 신종감염병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이에 전 의원은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과 방역물품·기기 등 국내 개발 촉진을 위해 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지원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위원장은 총리, 부위원장은 과기부장관과 복지부장관으로 하며 효율적인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복지부에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질병관리청장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감염병 치료제·백신, 방역물품·기기 개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품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경우에도 위원이 가능하다. 공무원 외 위원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고, 위원회 내 간사 2명을 두되, 과기부와 복지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위원장이 각각 지명토록 했다. 위원회는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접수·조사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치료제·백신 등 개발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적인 사항 검토를 위해 치료제·백신, 방역물품·기기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2020-11-04 13:50:33이정환 -
김민석 "복지위, 국감 보건의료 이슈대상 여론조사 기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올해 국감에서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이슈를 중심으로 대국민 여론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분야 입법 추진 최전선에 선 복지위가 직접 국민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취지인데, 의정협의·의사국시·의사면허 행정규제·독감백신·국민연금 등이 여론조사 대상이다. 김민석 위원장은 의대생 의사국시 재기회 부여 문제에 대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며 민심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소견도 밝혔다. 2일 국회 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는 김민석 위원장을 만나 "복지위가 연구과제를 맡길 수 있는 예산으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24일 복지위원장 선출된 직후인 10월 7일 복지위 국정감사를 이끌었다. 김 위원장은 18년만의 국회 입성에도 3선 경력으로 여야 파행없이 균형감있고 안정적인 국감을 마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감을 기반으로 한 여론조사로 현장감 있는 복지위를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복지위 예산 가운데 자체 연구용역 예산도 있다. 보다 의미있는 예산 활용을 위해 복지위 이름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대외 공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24명의 복지위원 견해와 설문을 수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꼭 의정협의나 의대생 국시만 의제는 아니다. 국감에서 문제제기됐던 모든 의제가 설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부실한 해외의대 졸업생에 국내 의사국시 권한을 주는 게 맞을지, 중범죄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현실을 국민은 어떻게 보는지를 설문조사해 공개하면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의대생 의사국시 재시험 기회 부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의사국시 당정청 협의' 등 발언을 강도높게 비판했었다. 전혀 논의되거나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진행중인 것 처럼 의사국시 재시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자작극이자 언론플레이란 게 김 위원장 지적이다. 특히 의정합의에 추가 조건을 자의적으로 다는 행위는 결국 의료계가 의정합의를 제발로 파기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사국시는 국민 마음이 바뀌어야 가능하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자꾸 의협과 병원장들이 번갈아가며 의대생 대신 사과를 하거나 정부를 겁박해 일을 그르친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그런 주장을 해봐야 수용되지 않을 게 뻔하다. 국민 심리를 봐가면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집 회장의 발언을 비판하려 지적했다기 보다는 저런 발언을 그냥 놔두면 (의정합의)판이 깨지겠다는 걱정에 지적했다"며 "의료계 리더들이 이번을 계기로 깊이 생각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는 어렵고도 쉽다. 차분하게 지켜보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11-03 17:14:45이정환 -
마스크 면세법안 심사 채비…6일 기재위 상정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유통 공적마스크 면세 등 국회 계류중인 법안들의 오는 6일 열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이 유력한 분위기다. 기재위 소관 공적마스크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 5개 의원 6개 법안이 계류중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조세소위 등 실질 심사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근 기재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에 상정 가능한 345개 법안 명단을 나열, 대표발의 의원을 향해 국회법이 요구하는 제안설명 제출을 요청했다. 아직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전제회의 상정 법안 명단 협의를 끝마치지 않았지만 공적마스크 면세 등 법안은 시의성에 비춰 11월 실질 심사와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재위 전체회의에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이 상정될 경우 해당 법안은 내주 열릴 조세수위에서 세부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현재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 가능 법안은 총 345개다. 이 가운데 공적마스크 관련 법안은 총 6개 정도다. 구체적으로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안 등이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이 신청 완료됐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적마스크 국민 면세를 목표로 각각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상정 대상이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이 9월 발의한 공적마스크 5법(건보법·의료급여법·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중 기재위 소관 조세법과 부가세법도 심사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 6개 공적마스크 관련 법안이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기재위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소관 계류법안 345개 중 전체회의 상정 법안을 추릴 계획이다. 다만 박홍근 의원안이 지난 20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된데다 발의 시점이 개원을 기준으로 비교적 빨라 공적마스크 법안이 묶음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회의 상정 이후 절차는 조세소위다. 조세소위는 개별 법안의 타당성과 미칠 영향을 면밀히 심사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 입법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볼 수 있다. 기재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아직 6일 전체회의 상정할 법안은 미정이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4일까지 법안 제안설명을 받는데다 전체회의 시작 직전까지 협의가 이뤄질 수 있어 최종 상정 법안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2020-11-03 11:03:10이정환 -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고령 의사 2명, 면허취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복수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고령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의사들은 비의료인이 운영과 행정을 맡은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월급을 지급받아 사무장병원 개설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2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위반자 의사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공시송달했다. 80대 의사 이 모씨는 2012년 11월 19일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제주도 A요양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김 모씨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병원을 개설했다. 이 씨가 병원 외관을 갖추고 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했지만, 병원 운영 전반은 김 씨가 맡았다. 이후 김 씨가 병원 운영을 포기하게 되자 의사 이 씨는 2013년 4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의사가 아닌 임 모씨와 계약을 맺어 2013년 9월 30일까지 병원을 운영,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70대 의사 장 모씨도 의사가 아닌 정 모씨와 공모,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서울 영등포에서 B 요양병원을,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2월 7일까지 서울 용산에서 C요양병원 원장으로 취임해 매달 월급을 받았다. C요양병원 재정과 경영·행정은 비의료인 정 씨가 총괄했다. 의사 장 씨는 이후 비의료인과 공모해 서울 송파에서 D요양병원을 열어 2013년 2월 7일부터 2013년 5월까지 환자를 치료하고 급여를 지급받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의사 이 씨와 장 씨 모두 형이 확정돼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며 "행정처분서를 우편 발송했는데도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반송돼 면허 취소를 공시한다"고 밝혔다.2020-11-02 10:27:31이정환 -
복지부 "제약사에 약가협상 타결 문서로 통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약가협상이 성사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예정일·고시 예정일·시행일 등을 신청자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가 약가협상 결과를 제약사에 통보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2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이번 건보 요양급여 규칙 일부개정령은 지난 8월 21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이다.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 투명성 제고가 이번 규칙 개정 이유다. 개정령 공포로 약가협상 결과 통보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약가협상 타결 약제는 30일 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약제 상한액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에 '심의 관련 사항, 고시 예정일 및 고시 시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가 추가됐다. 지금껏 제약사는 약가협상 고시 전까지 공식적인 통보 절차가 없어 비공식적으로 복지부나 건보공단에 물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규칙 개정은 이런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2020-11-02 09:58:18이정환 -
정부, 의사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심의위 구성도 개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마련된 후속조치인데, 질타가 이어졌던 심의위원회 구성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해 의사와 유관한 기관 소속 위원 숫자를 줄이고 시민단체 추천인 등 중립적 위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회 발의된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나 금지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도 적극 참여해 현행 의사면허 재교부 부실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9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 구성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심의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운영하고 재교부 요건도 강화한다고 답했다. 의사단체나 의사와 유관한 기관 소속 위원 대신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하도록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추천하는 위원을 의사면혀 재교부 심의위원에 포함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 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국민 안전과 의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타 직는과 형평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2020-10-30 10:00:0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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