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동 '1+3' 연기…공중보건약 4법은 계속심사
- 이정환
- 2020-11-26 1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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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법안소위, 약사법 6건 심사 못한 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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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공동위탁생동 1+3 규제법안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 6건은 차기 법안소위로 심사 연기가 결정됐다. 심사 명단에 올랐던 법안 일부를 다루지 못한 셈이다.
26일 제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백종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공중보건약 특별법 제정안을 끝으로 심사를 끝마쳤다.
공중보건약 특별법은 일부 조항 자구수정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계속심사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공중보건약 특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지게 됐다. 해당 제정법안은 앞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부입법 추진했던 내용이다.
공중보건에 위해를 가져오는 질환이나 감염병 대응 의약품과 획기적으로 약효를 개선한 혁신신약의 시판허가 속도를 높이는 게 제정안 목표다.
우선심사, 조건부 신속 시판허가, 심사전담팀 구성, 임상지원 등 허가특례와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여야 공히 제정안을 발의한데다 식약처 등 정부부처 역시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신속한 국회 심사를 기대했지만, 법안소위원들은 일부 조항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차기 법안소위에서 해당 제정안이 재논의 될 때 소위 가·부결이 결정될 전망이다.
제약산업과 약사회, 의료계 시선을 집중시킨 제네릭 공동생동 1+3 제한(서영석 안) 약사법 개정안은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했다.
제1법안소위가 해당 법안을 포함한 약사법 6건을 심사하지 못한 채 산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심사되지 못한 약사법은 공동생동 규제와 함께 중앙심상심사위 신설(강선우 안), 안전상비약 점자표기 의무화 2건(최혜영·김예지 안), 바이오의약품 거짓 출하승인 허가취소 규제 강화(강병원 안), 수입 원료약 해외제조소 명기 의무화(김상희 안) 법안이다.
이날 오후 2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2법안소위가 심사를 마친 법안들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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