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목적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 허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외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 조치 근거 마련, 소비자 대상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교육·홍보 실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공포하게 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범위를 국내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까지 확대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치료목적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을 허용한 것은 식약처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22번 과제다.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으나, 앞으로는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해 의약품의 판매·구매·표시·광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관련 현황조사와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방법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을 구현하여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주요 개정 사항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법률 제·개정 정보(http://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률 제·개정 현황)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 의안현황 >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3-30 16:38:22이혜경 -
심야약국·CSO신고제, 본회의 의결…"안전망↑리베이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의무화, 온라인 불법 의약품 유통·광고 모니터링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고 지원 조항이 포함된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의결되면서 약사와 약국의 공적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매년 재정당국으로부터 운영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CSO 신고제 처리로 편법 의약품 리베이트 가능성을 줄이는 동시에 정부 제도권에 편입하게 되며,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되는 불법 의약품에 대한 정부 규제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도읍·인재근·김성주·서정숙·김원이·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복지위원장 대안을 반영한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61개 심의안건을 처리했다. 공공심야약국, 국고 지원 가능해져 의결된 약사법 개정안은 공휴일과 심야 영업을 하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기준과 예산 지원 근거 등을 규정했다.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1년 뒤부터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동시에 약사와 약국의 사회 공적역할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공공심야약국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겨,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게 관련 예산 편성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 다만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라 복지부와 약사회가 매해 공공심야약국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해 기재부를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CSO 신고제 도입으로 리베이트 규제 강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CSO의 정부·지자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미신고 CSO나 미신고 CSO에게 의약품 영업을 위탁한 제약사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재위탁 시 의무사항과 CSO 대표·종사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의무도 신설했다.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뒤부터다. 이로써 일부 제약사가 CSO를 불법 리베이트 우회창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고, 전국 CSO 통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현재 점조직 형태의 CSO를 제도권 내 편입시켜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관리력을 강화하기 용이해지게 됐다. 아울러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분업 활성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 제약사는 신약 R&D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CSO는 의약품 영업·판촉을 전담하는 방식의 분업이 촉진될 초석이 깔린 셈이다. 또 글로벌 CSO가 국내 제약계에 자리잡을 확률도 종전대비 오를 전망이다. 온라인 불법 판매 약, 식약처 직권처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 의약품 판매를 일시중지하거나 불법 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게 했다. 정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발효된다. 무허가 의약품 수입·판매 등 온라인 내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거래 사례를 축소하고, 적발 시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일시적으로 온라인 불법 약 판매를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온라인에서 불법 정보가 삭제되기 전 약을 구매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질환자나 응급환자 등이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본회의 의결 약사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 조항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23-03-30 15:33:27이정환 -
복지부, 전북병원 대상 첨단재생의료 '찾아가는 설명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30일) 오후 2시 원광대병원 대회의실에서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전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설명회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과 원광대학교병원장, 첨단재생의료연구센터장, 의생명연구원장을 비롯해 여러 전문 임상의가 참석한다. 복지부는 지역별 찾아가는 임상연구 설명회를 통해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적합·부적합 의결 사례와 연구계획서 예시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연구자의 임상연구계획 작성과 심의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재생의료기관 지정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과 임상연구비 지원에 궁금증을 가진 연구자들에게 재생의료기관 지정과 연구비 지원의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재생의료진흥재단의 실시기관 지정팀과 임상연구지원사업단도 함께 참여한다. 실시기관 지정팀은 재생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시설& 8231;장비& 8231;인력 기준과 지정신청서 작성& 8231;제출 방법을 안내하고, 임상연구지원사업단은 2023년 임상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와 임상연구비 평가 기준& 8231;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대구& 8231;경북, 서울& 8231;경기, 부산& 8231;경남, 충남& 8231;충북 지역도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에서 개최할 예정인 2023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모와 관련한 전국 설명회(4~5월)에도 참여한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는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하에서 현재 의료기술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중대& 8231;희귀& 8231;난치질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찾아가는 임상연구 설명회를 통해 임상연구가 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무국은 작년 11월부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을 발간하고 있으며, 3월 30일 제3호 소식지가 발간되어 첨단재생의료포털(www.k-arm.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소식지에는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세포 외 소포체*(엑소좀(exosome))에 관한 전문가 기고문 등이 실렸다. 그 외에 2023년 1~3월 심의위원회 심의 동향과 지난 ‘제1차 지역별 찾아가는 임상연구 설명회’ 결과, 그리고 연구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2023-03-30 14:48:08이정환 -
플랫폼 규제법 보니...곳곳에 의원·약국 생태계 보호장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 법안은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지 않은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 중개 업무 자체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의료기관·약국 리베이트를 금지했다. 거짓이나 부정하게 허가 받은 플랫폼은 허가를 취소하고, 의료기관·약국 담합에 가담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에 처하게 했다. 비대면 진료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의·약사·환자가 법을 위반하도록 조장하고 보건의료질서를 어지럽힌 플랫폼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3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세부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비대면의료중개업 조항을 의료법 내 신설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정의를 법제화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제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으로 명명하고, 이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대면의료중개업자의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질서와 보건의료인의 전문성, 환자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조항이다. 플랫폼 금지 조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비대면의료에 개입,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보건의료인·환자가 보건의료법령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도록 유도·조장, 다른 비대면의료중개업자와 과당경쟁 등 보건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그 밖에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거나 환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복지부 장관이 정한 행위 등 5개다.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료기관에 환자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특정 의료기관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막았다. 플랫폼이 의료기관, 약국 간 담합을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도 뒀다.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도 뒤따른다. 의료광고 심의 조항도 손질해 플랫폼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집행하는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플랫폼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나 진술 요구에 대해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될 플랫폼은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서 플랫폼이 의료기관, 약국 등 정보를 의·약사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쓰지 못하도록 막았다. 법안은 플랫폼의 정부 허가를 의무화하고 허가취소·업무정지 사유를 규정하며 병·의원, 약국 담합을 악용한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등 비대면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장치를 여러가지 마련했다. 국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막고 약국 생태계 훼손·붕괴를 사전에 예방하며 플랫폼이 병·의원·약국 위에 군림하며 횡포를 부리는 문제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셈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보건의약계 화두로 자리잡은 지금, 신현영 의원안을 시작으로 다수 의원이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2023-03-30 11:52:04이정환 -
조규홍 장관 재산 27억원…오유경 식약처장 58억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1년 전보다 약 1억3000만원 줄어든 26억82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년 전과 거의 변동이 없는 58억4928만원을 신고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의 재산은 35억4221만원, 박민수 제2차관 재산은 8억536만원이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20억3966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3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본인 소유 세종 아파트(4억54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권, 충북 청주 오송 오피스텔 전세권 등을 신고했다. 장관과 배우자, 장녀 명의 예금은 총 15억5000여만원이다. 조 장관의 재산은 세종 아파트 가액 하락과 만기 예금 인출, 모친 재산 신고 제외(타인 부양) 등으로 1년 전보다 1억3353만원 줄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의 신고 재산은 35억4221만원으로, 경기도 과천 아파트의 가액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억5922만원 늘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8억53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모친 재산이 등록 제외되면서 1년 전보다 신고 재산이 1억7598만원 줄었다. 최근 나란히 퇴임한 강도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재산은 각각 19억6265만원, 16억1191만원이었으며,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억5578만원을 신고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산은 1년 전과 거의 변동 없는 58억4928만원이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권 등 건물이 총 14억4000만원 상당이고 예금이 총 23억4506만원이었다. 오 처장과 배우자, 장녀는 총 20억5342만원 상당의 주식도 보유 중이다. 삼성전자, 카카오 등의 주식과 관련해 오 처장은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매입된 것으로, 인지한 후 전량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의 재산은 20억3966만원으로 전년 대비 2534만원 줄었다.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은 8억282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지영미 질병청장의 경우 앞서 수시 공개를 통해 52억353만원을 신고한 바 있다. 복지부 산하공공기관장 중엔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 153억7천639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소유 상가 건물 철거와 보유 주식 시가 하락 등으로 1년 전보다 27억8000여만원이 줄어들었지만 중앙부처 공개 대상 공직자 중 8번째로 많은 액수다.2023-03-30 10:04:17이정환 -
비대면 플랫폼 규제 법안 등장…"정부 허가 의무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지 않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처방·조제 중개 업무를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플랫폼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비대면 진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가 의료기관,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플랫폼이 병·의원, 약국 등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거나 왜곡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게 목표다. 신현영 의원은 현재 감염병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를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에서도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여야, 의료계, 약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횡포·난립 등 문제를 차단할 입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일부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의료와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3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이는 최근 5년 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1억9000만원의 1.5배다. 전북의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SNS에 광고하는 등 적극 마케팅 했었다. 이와 같이 일부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으로 하고,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료의 과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의료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대면의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 또한 금지했다. 또 비대면진료중개업자가 의료기관,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했다. 비대면의료중개업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 역시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께서 비대면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을 담았다"며 "비대면의료와 비대면의료 플랫폼이 현재의 의료체계를 왜곡하지 않고 안전한 미래의료 수단이 되려면 의료계,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세심하게 제도를 다듬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 20일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2023-03-30 09:34:18이정환 -
면허신고 안한 약사 4862명 명단 공개...연락두절 원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면허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된 약사 4862명의 명단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약사면허 의무 신고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79조 제4항 위반한 약사들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복지부에 사후 신고를 하면 수리 후 7일 내 면허효력이 회복된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약사면허를 신고하지 않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서를 송달할 수 없는 약사 4862명의 면허번호와 성명 일부를 가린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처분된 약사들은 면허정지로 전문약 조제, 일반약 판매 등 약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복지부 신고 후 수리 절차를 거치면 7일 내 효력이 회복되며, 이 때부터 약사 업무가 가능해진다. 약사면허 의무신고는 약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약사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등을 면허취득 후 매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022년에 면허신고를 했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약사면허 신고는 면허를 활용하기 위한 법정 절차로, 면허를 쓸 의사가 없는 약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연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사이버연수원에서 보충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면허신고를 하려는 약사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보충교육을 수강해야 한다.2023-03-29 14:13:09이정환 -
코로나 '심각' 해제하면 일반의료 전환…중대본 해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4월 말~5월 초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이후 감염병 대응 정책을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29일 공개했다. 로드맵은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해체하며 복지부 중심의 중수본 체계로 전환한다. 2단계는 복지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방역당국인 질병관리청 중심의 방대본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3단계에서는 방대본도 해체한 뒤 타 감염병과 같이 상시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 현재 허용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1단계에서 자동종료 되며, 병·의원·약국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전면 해제(권고)된다. 정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을 낮춘다. 심각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자동 종료된다. 동시에 지역별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중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만 종료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1단계에서는 병·의원, 약국 등 현재 남아있는 시설에서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고 방역조치를 크게 전환한다. 병·의원, 약국 등에서 여전히 유효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법적 의무에서 권고로 완전 해제한다. 코로나19 진단·치료 역시 전담 의료기관에서 모든 기관이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한다. 2단계에서는 유증상 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 받는 일반 의료체계를 안착하고,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한다. 다만, 유료 검사 체계에서도 감염취약층 보호를 위해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로, 2024년 이후로 예상된다. 먹는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질병 위험 하락과 향상된 대응 역량을 감안해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국민들에게 부여했던 법적 의무는 자율과 권고로 전환할 것"이라며 로드맵 방향성을 설명했다.2023-03-29 11:11:58이정환 -
5월부터 코로나 단계 하향...비대면 진료도 자동 중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경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현행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자동종료 될 전망이다. 오늘(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확연하다. 국내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 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 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일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어르신 등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는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3-29 10:43:00이정환 -
약국·산업 과목 결국 배제...내달 8일 전문약사제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문약사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뒷받침 할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정안이 28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되면서 내달 8일부터 정식 시행을 확정했다. 다만 더 세부적인 시행방법을 명기한 복지부령은 아직 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규정했다. 지역사회약료, 의약정보 등 삭제된 과목을 복구해달라고 의약단체가 의견을 냈지만 결국 추가되지 못했다. 다만 향후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문구로 일말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사실상 병원약사들의 전유물이 된 셈이다.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전문약사가 되길 원하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문약사 교과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하는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한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접 5년 내 교과를 이수해야 한다. 종전 약사 경력의 산정과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특례를 보면 시행령 시행에 앞서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과 신청을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 산정에 반영했다. 또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내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 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실무경력이나 수련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 전문과목, 교과,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해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도 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2023-03-28 18:58:51이정환
오늘의 TOP 10
- 1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2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3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4"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5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6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7[기자의 눈] 귀닫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
- 8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임차계약서 제출 추진"
- 9효능 입증 실패 삼일 '글립타이드정' 전량 회수…급여 중단
- 10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