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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범사업, 플랫폼 영리화 꼼수…중단하라"

  • 이정환
  • 2023-05-16 10:06:18
  • 무상의료운동본부 "윤석열 정부, 코로나 종식 후 비대면 명분 없어"
  • "의료비 폭등·건보재정 낭비 초래…대기업 시장 진출 초석될 것"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비대면진료를 플랫폼 업체들을 위한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사들 마저 수가를 이유로 정부의 비대면진료에 동참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추진되면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6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부터 법무부장관, 비서진 등 법을 다루는 검사 출신으로 가득한 정부가 시범사업 꼼수를 쓰는 것은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비겁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실상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이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는 6월 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이를 예견하고 비대면진료 지속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계속하는 것은 꼼수로 플랫폼 업체들에게 답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는 재난 상황에서 비상 수단으로 허용된 것으로, 이를 명분삼아 재난 상황이 종식 이후까지 시범사업으로 지속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 건강·생명보다 플랫폼의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이들은 "정부는 의사협회가 조건부로 비대면진료를 수용한 것을 핑계로 삼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무엇보다 의협이라는 이익단체는 어떠한 국민적 대표성도 갖지 못할 뿐더러, 스스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십수 년간 원격의료를 반대하다 객관적 상황변화가 없는데 돌연 입장을 바꿀만큼 과학적이지도 일관되지도 못한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익 추구에만 골몰인 의협만을 ‘수가 인상’이라는 당근으로 매수해 비대면 진료를 밀어붙일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가 의협 요구대로 수가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의료비 폭등을 낳을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좀먹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어처구니없게도 비대면 진료수가를 무려 150~20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복지부는 그런 제안에 동조하고 있다"며 "안전과 효과 면에서 대면진료에 비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진료에 환자들이 더 많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플랫폼 기업 마진을 챙겨주기 위해 의료가격(수가)을 올리고, 의사들이 더 많은 비대면진료를 하도록 부추기는 유인책을 제공하려는 게 문제"라며 "결국 비대면진료는 플랫폼 기업들과 의사들 배를 불리려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면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단지 닥터나우 같은 중소업체들의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적용할 원격의료 기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한번 제도가 뚫리면 의원급에 그치지 않고 병원에 곧 확대 적용될 것"이라며 "정부는 오로지 재난을 영리기업의 의료시장 진입을 열어주는 통로로 활용했을 뿐이다. 재난을 민영화를 도입할 기회로 삼는 전형적 ‘재난 자본주의’적 행태"라고 했다.

이어 "꼼수로 비대면진료를 연장해 플랫폼 업체들과 민간 의료기관에 퍼 줄 돈이 있으면 다가오는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를 전담해 온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병원과 인력을 대거 확충하라"며 "정부는 정말 의료법이 개정될 때까지 코로나 시기처럼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무기한 허용할 것인가? 이는 시범사업이 아닌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막무가내식 초법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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