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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범사업 언제든 가능…야당 "복지부, 정공법 포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5일 당정협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제한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확정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당정이 편법에 합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범사업 당정협의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가 사라져도 복지부가 정책안을 독자적으로 수립해 비대면진료를 끊김 없이 언제든 즉각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WHO(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종식 선언과 국내 방역당국의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이 유력한 오는 5월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으면서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근거를 마련하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국회 설득과 의료법 개정안 내 부칙에서 시범사업 특례를 명시하는 입법을 거쳐 비대면진료 명맥을 이어가는 정공법이 아닌, 여당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 보건의료기본법 시범사업 조항을 확대 운영하는 우회로를 선택한 셈이다. 지난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부 예상과 달리 여야 의원 모두의 강한 반대로 제동이 걸린 순간부터 당정협의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건을 올리는 결정을 내렸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시점, 방식, 기간, 대상 환자, 적용 질환, 수가 등 세부안 수립을 위해 심각 단계 해제가 예상되는 5월 전까지 의료계와 약사회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어떤 형태와 볼륨의 시범사업 모형이 설정될지 여부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비대면진료 외연과 보건의료계 미칠 충격파를 결정할 전망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시범사업 근거는=당정협의가 확정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는 뭘까.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는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시행 중인 전화 등을 통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비대면 처방 역시 보건의료기본법 내 같은 조항을 근거로 2020년 2월 24일을 기점으로 복지부가 법 개정 없이 즉각 시행했다. 물론 당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시범사업 조항 외에도 같은 법 제39조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조항과 의료법 제59조 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 역시 근거로 작용했다. 이후 2020년 12월 심각 단계 이상 감염병 위기경보 발생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전화상담으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팬데믹 영향으로 시범사업 조항을 긴급히 빌려 비대면진료·약 처방을 시행한 뒤, 사후에 입법을 완료한 케이스인 셈이다. 국민의힘과 복지부는 당정협의안 대로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직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입법은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식은=복지부와 국회 취재 결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복지부가 현재 국회 발의된 5개 비대면진료 법안 가운데 초진을 허용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이 규정하는 원칙과 골격에 맞춰 시범사업 정책안을 짤 것이라는 게 복지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의정합의가 완료되고 한 차례 법안심사를 거친 재진, 일차의료기관 중심, 대면진료 원칙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이제 관건은 구체적인 시범사업 적용 방식을 논의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환자, 허용 만성질환 종류, 제한 사유, 의사-환자 화상진료 등 구체적인 시행 방법, 처방전 전송 방식, 조제약 환자 전달 방식, 진료·처방·조제 수가 등과 관련해 의료계·약사회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당정이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그대로 시범사업에 적용하지 않고, 제한적 비대면진료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복지부는 의정협의체와 약정협의체를 가동해 한 달 내 시범사업 세부안을 짤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강행, 복지위 여야 반응은=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복지위 반응은 엇갈린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며 일부 공감을 표한 대비, 제1야당인 민주당 관계자들은 비대면진료를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 당정이 변칙적인 방식으로 급하게 무리수를 뒀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은 2건의 비대면진료 법안을 국민의힘 보다 선제적으로 발의한데다, 추가로 1건의 법안을 낸 것을 토대로 "야당도 제한된 조건과 기준만 충족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복지부가 국회를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해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보건의료기본법을 모든 시범사업 근거로 무리하게 확대해 활용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악용했다는 게 민주당의 비판이다. 실제 복지부는 결과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근거 시범사업으로 감염병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 조항을 회피하고, 국회 입법 절차도 패싱한 채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게 됐다.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협의로) 현행 감염병법 근거도 건너 뛰고,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도 거치지 않고 보건의료기본법으로 복지부가 독자적으로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상식을 벗어난 편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적용 대상과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것이 원칙이다. 이전에 시행하던 비대면진료를 연장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활용하는 것은 고육지책이자 땜질식 처방"이라며 "이럴 거면 뭐하러 의료법을 바꾸고 약사법을 개정하나. 여당 의견조율 조차 못 해 입법에 차질이 생기자 변칙을 썼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위 국민의힘 반응은 복지부가 코로나 종식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위기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코로나 심각이 해제되는) 제 때 법안 통과가 힘들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이런 방식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기한 내 입법을 완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로 본다"고 밝혔다.2023-04-05 19:35:24이정환 -
당정, 비대면진료 입법 앞서 시범사업 추진 공식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당정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의료법 개정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오는 5월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된 이후라도 일상에서 비대면진료 명맥이 끊기지 않게 한다는 의지로, 의약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주호영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와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당정 협의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과 함께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이 참석했다. 신미경, 정호원 복지위 수석전문위원도 자리했다. 복지부에서는 조규홍 장관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가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조만간 종료된다"며 "비대면진료는 코로나 기간 중 3600만건 이상 시행돼 외출이 쉽지 않은 영유아나 보육가정, 직장인, 도서지역 등 의료 사각지대 주민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면진료가 중단되면 당장 많은 국민이 불편을 느낄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시범사업으로 제한적으로라도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방안이 없는지 오늘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 중단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관련 법 개정과 발전 방향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며 "국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강기윤 복지위 간사는 "당정이 소아·응급·비대면진료를 논의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의료계 가장 큰 화두다. 그 중 필수의료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소청 의료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도 한시적 비대면진료 성과를 토대로 우려를 향한 보완책을 마련해 일상에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하도록 법 개정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감염병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된다"면서 "2020년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약 1379만명의 국민이 3661만건 비대면진료로 감염병 위기 속 건강과 생명을 지켰다. 전국 의료기관 35.6%인 2만5697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성가를 토대로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 일부 우려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제도화 되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난달 복지위 법안 심의가 시작된 만큼 당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부연했다.2023-04-05 11:32:51이정환 -
복지위, 초진 비대면 법안에 냉랭…"수용불가 중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은 산업적 관점에서 플랫폼 스타트업들의 요구만 담았다. 입법 타당성에 공감하고 법안을 저항 없이 수용할 의원이 많지 않을 것이다."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발의됐지만, 대다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응은 단호하고 냉담한 분위기다. 의사와 환자가 단 한 번도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질환을 진료하도록 독려하는 법안은 국민 보건 위해를 키울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도 위협해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복지위원들의 중론이다. 초진 허용 법안 등장으로 되레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계획이 역풍을 맞게 됐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4일 국회 연구단체 유니콘팜 공동대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초진 비대면진료 상시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복지위 소속 복수 의원들은 논의 여지가 없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유니콘팜의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에 한정해 '재진' 의무를 규정, 초진 비대면 허용 범위를 사실상 전면 개방했다. 플랫폼을 의료법에 규정하고 신고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의사가 플랫폼이 만들어 제공한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직접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기발의 된 4건의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과 병합심사 될 전망이다. 현재 복지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진·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이 계류중이다. 하지만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을 바라보는 복지위 시선은 탐탁치 않은 현실이다. 이미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심사 과정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대다수 법안소위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복지위 소속 대다수 의원실은 "재진 비대면진료 입법 조차 질타를 받은 상황에서 초진 법안은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급, 재진, 의료취약지·거동불편자·만성질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범위를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법안심사 자체를 진척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 내 일각에서 최혜영 의원안 조차 허용하기 어려운 비대면진료 조항이 담겨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그야말로 산업의, 산업을 위한, 산업에 의한 입법으로 일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초진은 당연히 허용할 수 없다.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법안은 산업 관점에서 플랫폼 스타트업 요구만 담았다"며 "병합심사되더라도 다수 의견이 될 수 없고 초진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도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도 숙의가 필요하고 뒤 따를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으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면서 "플랫폼의 횡포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였는데, 이번 법안은 아예 플랫폼을 위해 설계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 발의가 자칫 복지부의 코로나19 종식 이후 비대면진료 상시 제도화 논의를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플랫폼 주도로 국회 발의된 초진 법안이 의료취약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부 비대면진료 입법에 역풍으로 작용, 논란만 키우고 폐기될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는 진단이다. 실제 복지위원들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재진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복지부를 향해 "의료영리화 우려가 크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은데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며 처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현재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만들어 제도화에 반대한 여야 의원들을 찾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복지부는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 심사대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에서의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원칙·개념과 적용 범위, 시행 방식을 규정한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상태다.2023-04-04 16:54:05이정환 -
'초진' 비대면 진료 법안, 플랫폼 처방전 전송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를 앞둔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은 정부가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가능케 하고,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만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의료법으로 규정,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정부 신고 절차를 거친 플랫폼만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우수 플랫폼을 평가·선정하는 기업 인증제 도입 조항도 담았다. 특히 법안은 플랫폼이 운영하는 앱 등 인터넷매체에서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뒤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게 했는데, 해당 조항은 향후 전자처방전 약국 전달 시스템과 의약품 배송 제도화 단초가 될 전망이다. 4일 데일리팜이 유니콘팜 공동대표를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김성원 의원안은 의료법 제34조의2를 신설해 '비대면진료' 정의와 원칙,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고 제34조의3을 신설해 '비대면진료 정보제공업자' 즉, 플랫폼 업체를 법제화 했다. ◆비대면진료 정의·범위=구체적으로 법안은 비대면진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를 진료할 때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대면 진료 원칙을 법에 포함한 것이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가 환자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조항이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대상을 재진 환자로 명시하지 않은 영향이다. 다만 비대면진료를 중단해야 하는 사유를 규정했다. 제한 사유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 방사선 사진·영상 촬영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환자가 본인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환자가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해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게 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배제했다. 다만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열어 놨다. 아울러 복지부령으로 정한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는 시행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똑같은 질병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한 경우 한정해 허용했다. 일부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은 초진을 불허하고 재진 비대면진료만 할 수 있게 제한하는 취지다. 또 법안은 의사가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비대면진료 의사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환자 책임을 지도록 하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했다. 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통신오류·환자 장비 결함, 환자의 고의·중대과실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의사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특히 법안은 의사가 환자에게 비대면진료 특수성, 대면진료와 차이점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해 환자 스스로 비대면진료 특수성을 인식하고 대면진료 보완재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규정도 담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법제화=법안은 비대면진료 정보제공업자를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해 비대면진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정하고 복지부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뒤 결과가 우수한 플랫폼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인증할 수 있게 했다. 또 의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운영하는 앱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실시, 기록 관리, 처방전 발송, 비대면진료 설명 등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해당 조항은 닥터나우 등 앱에서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약국 등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약 배송 제도화 단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법안은 현행 의료법 내 '원격의료' 명칭을 '비대면 협진'으로 전환해 비대면진료와 구분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부칙에서 법안의 시행일을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했다. 초진 제한 규정을 어기거나 마약류, 오남용 우려 약 등 처방약 금지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도 규정했다.2023-04-04 11:55:57이정환 -
백종헌 의원 '금정구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건립 전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이 금정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목표로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한다. 4일 백종헌 의원은 의원은 금정구청(구청장 김재윤)과 함께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일대 총사업비 약 6억원을 투입해 구립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개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건립은 부산 금정구 발달장애인부모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이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수년간 방치된 사업이다 . 부산시는 16개 구·군 전체를 통틀어 강서구 단 한 곳에서만 발달장애센터를 운영 하고있는 만큼, 금정구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건립은 시 단위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사업이다. 이에 백 의원은 금정구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지역구 시의회 의원들과 만나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 반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 하고 있다. 특히 금정구의회 의원들에게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이 추진하는 시의회와 구의회의 예산 확보 및 조례 개정 등의 협력절차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이르면 올해 12월경에 금정구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가 개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백종헌 의원은 "발달장애인분들과 가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동부산권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건립이 하루빨리 완료되려면 지자체와 기초단체, 시의회와 구의회 상호연계 협력이 꼭 선행돼야 한다"며 "금정구의 이런 움직임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보육 환경 개선과 심리적 안녕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2023-04-04 11:13:02이정환 -
조규홍, 이필수 만나 필수의료·간호법 논의…직능협의도 독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만나 필수의료 지원 대책, 간호법 제정안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복지부와 의협이 협력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또 현장에서 내실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표결 전까지 의협이 보건의료단체와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 간 협력은 필수"라며 "정부도 보건의료 직역 간의 대화와 소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3-04-03 16:11:10이정환 -
초진 비대면진료 발의 초읽기…국회, 원산협 건의 수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할 방침이다. 법안 대표발의는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 의원이며, 강훈식 의원은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중이다. 강훈식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환자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의료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환자에게 초·재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법안은 비대면 진료 범위를 건강·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내원 안내, 처방까지로 규정했다. 이날 유니콘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민원이 이어졌고, 초진 비대면 진료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진 비대면 진료 법안은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차원에서 입법이 추진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당 소속이자 유니콘팜 공동대표 김성원 의원은 닥터나우 등이 회원사로 속한 원산협의 비대면 진료 규제 민원에 대해 공감해 여당 내부의 반대 기류에 불구,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결정했다는 전언이다. 야당인 강훈식 의원 역시 유니콘팜 공동대표로서 초진 비대면 진료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심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초진 비대면 진료가 보건의료계 반대가 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논의 테이블에 올려 의사, 약사, 플랫폼 업체, 환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강 의원은 유니콘팜 차원의 법안을 지난달 13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 건의가 시발점으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직능단체로 꾸려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보건복지부가 개입할 수 있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번에는 강 의원에 이어 김성원 의원이 원산협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건의를 수용해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을 대표발의한 셈이다. 김 의원이 발의를 앞둔 초진 비대면 진료 법안은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가능케한다.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플랫폼 업체가 줄도산 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으로, 비대면 진료 범위를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김 의원 법안이 발의되면 처음으로 국회가 초진 비대면 진료 법안을 심사하게 된다. 지금까지 발의된 비대면 진료 법안 4건 전부 초진을 허용하지 않는 재진 환자 중심 법안이다. 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유니콘팜 관계자는 "환자 건강에 위해를 발행시키지 않으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초진, 재진 등 제한 규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건강·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내원 안내, 처방까지가 비대면 진료 범위"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연구단체 유니콘팜의 연구목적은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정책 개발 및 관련 입법방안 모색'이다.2023-04-03 14:37:39이정환 -
정부 약가기조 보니...혁신·필수약 우대, 제네릭 인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신약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약가우대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제네릭은 약가를 깎아 혁신·필수약 우대 재원으로 쓰겠다는 방침을 드러내 주목된다. 시장에 너무 많은 제네릭이 난립해 마케팅 경쟁에만 열을 올리는 제약사들의 경영이 사라지는 약가제도를 수립하겠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육성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약가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정숙 의원 발의 법안은 혁신형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의 약가우대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 난감함을 표하며 사실상 반대하는 동시에 혁신 제약사 약가를 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제약계 의견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조만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정숙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복지부 입장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믿어 보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 의원은 "복지부 행정 흐름을 봤을 때 과연 '할 수 있다'로 했을 때 혁신형 제약사에 기별이 갈 정도로 뒷받침이 가능할까. 상당히 의아하다"면서도 "믿어도 되겠나? 계속 팔로우 업 하겠다"고 했다. 4년 전 혁신제약사 약가를 우대하는 임의 조항이 담긴 법안을 낸 남 의원은 하위 법령을 미제정 한 복지부 행정을 지적하며 WTO 제소 문제 해소 여부까지 확인했다. 남 의원은 "우려됐던 WTO 제소는 전혀 문제 없나? 복지부가 계획을 안 가졌다가 이제 갖는다고 하니 한 번 믿어보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혁신형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조항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는 입법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했다. 약가우대 강행으로 법을 바꾸지 않아도 복지부가 제약계 소통을 거쳐 구체적인 약가우대 정책을 내놓겠다는 게 박 차관 입장이었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 약가우대 정책은 여러 번 공표해 제약업계도 이미 다 알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약가우대 정책을 제약계와 소통하며 만들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약가우대를 해야 한다로 법을 개정해 의무화하는 입법례는 거의 없다. 이미 복지부가 정책 의지를 표명한 만큼 지켜봐 주시면 대통령령을 구체화하는 방법과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안을 마련하겠다"며 "의무로 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법을 '해야 한다'고 고쳐도 현행 약가우대 체제를 한 자도 안 바꿔도 고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실효성은 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이 확고히 정해져야 된다. 감기약 부족 사태에 대해 51원 하던 약을 89원으로 인상했었다. 혁신 약가 우대는 착실히 안을 준비하고 있고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WTO 이슈는 혁신형 제약사로 하다보면 대부분 (우대)대상이 또 글로벌사가 될 공산이 크다.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글로벌사로 가는 딜레마가 있었다"며 "약가제도는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제네릭 약가에 대해서는 깎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제약사들이 신약 발굴 연구개발 등 혁신이 아닌 제네릭 마케팅 경쟁에 골몰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제네릭 약가를 손질해 만든 재원을 혁신 의약품에 주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박 차관은 "제네릭은 지금까지 우대하는 기조가 있었고, 지금은 제네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기계적·단계적으로 깎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어떤 약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회사들이 혁신보다는 마케팅을 통해 약을 파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산업계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라며 "그래서 제네릭도 적정수준 경쟁이 가능한 범위에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약가도 손을 보겠다.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신약이나 혁신형 의약품을 더 우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4-03 10:40:18이정환 -
식약처 "한약제제 구분,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고려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제제 구분'에 대해 약사, 한약사 면허 업무범위 설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 혼란과 직능갈등 원인으로 허가 시 한약제제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국내 의약품 분류 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약사·한약사 면허범위가 설정되지 않아 한약제제 분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복지부는 한약제제가 분류되지 않아 약사·한약사 면허범위를 설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복지부동 행정의 단면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식약처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약제제 별도 구분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종윤 의원은 식약처를 향해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 결정을 위해 한약제제 별도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능 갈등 중재를 위한 사회적 대화 방안은 무엇이냐고도 물었다. 최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서도 약사, 한약사 간 직능 갈등 중재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주도한다면 식약처와 복지부 중 누가 주도해야 하느냐는 질의를 했다. 식약처는 한약제제 구분은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설정을 종합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면허 업무범위 설정에 대해 보건·의료 등 면허 관련 행정을 소관하는 복지부와 관계기관, 관련단체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복지부도 최 의원 질의에 "약사, 한약사 직능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소관 부처가 협력할 사항"이라며 "복지부와 식약처가 구체적 사항에 대해 역할을 협의하고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무채색 답변을 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구분 관련 상호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핑퐁 게임'을 수 년째 지속 중이다. 식약처는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한약제제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복지부는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아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견해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에도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백종헌 의원의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관련 국정감사 질의에서 직능 갈등·혼란 원인으로 허가 시 한약제제를 별도 구분하지 않는 국내 의약품 분류 체계를 꼽은 바 있다. 당시에도 복지부는 식약처와 협의를 거쳐 약사, 한약사 면허를 분리한 목적에 맞게 업무범위 구분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하지만 이 때로부터 3년여 지난 지금까지도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구분 관련 부처간 행정협의는 진전 없이 정체 중이다.2023-03-31 17:13:59이정환 -
의약사 국회의원 전원, 재산 증가…최대 6억 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와 의사 출신 국회의원 6명 전원의 재산이 1년전과 비교해 증가했다.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6억원 가까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으로 약 19억원을 신고했다. 다음으로는 전혜숙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각각 약 18억원, 이용빈 의원 16억원, 김상희 의원 14억원, 서영석 의원이 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31일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살핀 결과다. 약사,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총 6명이다. 약사 출신은 국민의힘 서정숙,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서영석, 전혜숙 의원이다. 의사 출신은 민주당 신현영, 이용빈 의원이 있다. 이들 가운데 1년 새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신현영 의원으로, 5억9732만원이 증가했다. 신 의원은 올해 18억402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액인 12억4288만원 대비 6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신 의원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재 본인과 배우자 공동소유 아파트 1채의 가액변동과 함께 보유 주식을 신고했다. 주식의 경우 JYP ent. 42주와 디엑스앤브이엑스 250주를 보유했다. 신 의원 다음으로는 서정숙 의원 재산이 4억3035만원 늘어 증가액이 높았다. 서 의원은 올해 18억98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액은 14억6801만원이다. 서 의원은 본인 소유 경기도 용인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아파트 1채와 인천 영수구 연수동 소재 본인과 배우자 소유 다가구주택 각각 1채씩 2채의 공시가격 변동을 알렸다. 특이 재산으로는 총 5300만원 가액의 유화 3점과 판화 1점을 신고했다. 전혜숙 의원은 올해 18억536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지난해 16억6836만원 대비 재산이 1억8523만원 늘었다. 전 의원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 공시가격 반영과 본인과 배우자 소유 2014년식 말리부 차량 각각 1대씩 2대의 가액변동을 신고했다. 이용빈 의원은 작년 보다 1억4080만원이 늘어난 16억36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액은 14억9600만원이다. 이 의원은 4억2027만원 가액의 광주 광산구 소재 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와 배우자 소유 다세대주택·창고, 모친 소유 다세대주택, 장녀 소유 의료시설의 가액변동 여부를 신고했다. 서영석 의원은 올해 7억926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6억9183만원 대비 1억85만원 늘어난 액수다. 서 의원은 1억7855만원 가액의 본인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 9억181만원 가액의 본인 소유 근린생활시설, 배우자 소유 아파트의 공시가격 변동을 알렸다.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은 1년 전과 비교해 재산이 3139만원 늘어 가장 조금 증가했다. 김 의원은 올해 13억9690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액은 13억6551만원이다. 김 의원은 전북 완주군 소재 배우자 소유 임야의 가액변동과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 가액변동 없음을 알렸다.2023-03-31 11:35:4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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