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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범안 오늘 베일 벗는다…당정협의 후 공표

  • 이정환
  • 2023-05-16 19:04:31
  • 재진·전국 단위 시행…심야·휴일 소아과 진료만 초진 제한 허용할 듯
  • 코로나 확진자·도서·산간·벽지 거주자·장애인 등은 무제한 초진으로
  • 현행 한시적 모델 대비 허용 범위 대폭 축소·약 배달 이슈도 '초미' 관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을 오늘(17일) 공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과 고위급 당정협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복지부가 내부 검토 중인 시범사업안은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대비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진료를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하되, 소아과 진료에 대해서만 심야 시간대와 휴일에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정가의 전언이다.

물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 도서·산간·벽지 지역 환자,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의료 취약층은 진료과목이나 시간대 제한 없이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취약층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다.

당정이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안을 확정 공표할 경우, 지금 하고 있는 한시적 모델 대비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대폭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한시적 모델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이 동반되는 질환에 대해서만 초진을 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초진부터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풀어놨다.

다만 의약품 배송의 경우 한시적 모델 그대로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퀵서비스나 택배배송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

당정협의 종료 후 복지부는 시범사업안을 대외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 코로나19 심각 단계의 경계 하향조정 때 까지 2주 가량 남은 데다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보고하려면 여유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당정이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시범사업안은 앞서 복지부가 출입기자단 등을 통해 발표했던 큰 틀의 방향성을 유지한 안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베일을 벗게 되면 그 다음 눈여겨봐야 할 것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방안과 비대면진료 수가가 될 전망이다.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규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중이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또 비대면진료 수가는 한시적 허용 당시 130%를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도 한시적 그대로 130%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위험이 사라진 상황에서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라는 게 약사회와 무상의료운동본부 주장이다.

특히 비대면진료는 국민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해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란 비판도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국회가 발의한 복수 법안들의 핵심 내용을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과 필수의료를 강조한 만큼 재진 중심, 소아과 초진 일부 허용 모델을 내부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당정협의를 거쳐야 제대로 된 사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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