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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면허' 판별 입법 추진…"채용시 확인 시스템화"

  • 이정환
  • 2023-05-19 11:38:30
  • 신현영 "복지부 장관, 의사 증명·면허 시스템 구축"
  • 채용 원하는 의사, 의료기관에 면허 제출 의무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가짜 의사를 판별, 국민을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올해 초 의사 면허 없이 30년 가까이 의사행사를 해온 60대가 적발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가 증가하는 것을 막는 입법이다.

18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 증명과 면허 정보를 담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를 통해 채용 시 제출받은 면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2022년 부정 의료업자 신고 건수는 842건으로 2018년 대비 185% 증가했다.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부정의료업자의 전체 처분 건수는 1,939건 이었으며, 정식재판 청구(구공판)건은 522건으로 전체의 26.9%에 달했다.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는 16건(0.8%), 불기소 582건(30.0%), 기타 825건(42.5%)였다.

현재 의료기관은 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상에 등록되어있는 면허정보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이 되지 않아 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정지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면허 보유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확인을 요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비가역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지난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행세를 한 범죄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고, 철저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 재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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