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1일 진료·조제분부터 개정 차등수가제 적용"정부가 오는 18일 청구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차등수가 청구방법을 14일 안내했다. 개정고시에 맞춰 차등수가 적용제외 기준 관련 Q&A 중 일부항목을 변경한 내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토요일과 공휴일 진료(조제) 차등수가 적용 제외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고시 시행전과 동일하다. 급여비를 청구할 때 진료(조제) 건수 및 진료(조제) 일수 기재에서 토요일과 공휴일 사항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여기다 단서를 추가했다.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이 토요일 오전과 공휴일에 대해서도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싶다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엔 청구 때 진료(조제) 건수, 진료(조제) 일수 기재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는 종전처럼 평일 야간시간대와 동일하게 적용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해야 한다.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또는 시간제 근무자의 진료(조제) 일수 산정은 1개월 또는 1주일 재직일수의 2분의 1로 산정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을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시킨 경우 재직일수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거꾸로 적용시켰으면 포함한다. 이와 함께 토요일과 공휴일 진료(조제)에 차등수가를 적용한 경우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의 합을 기재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또 토요일과 공휴일 발생한 진찰(조제) 전체를 차등수가에서 제외할 때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진료(조제)일수 합(소수 첫째자리서 절사)을 기재하며, 심사청구서 참조란에 'N차등'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차등수가가 최초 개편됐던 작년 12월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개정고시는 오늘(14일) 저녁 업데이트되는 급여비 청구프로그램에 반영될 예정이다. 약사회 측은 "미청구한 12월 조제분은 반드시 업데이트 된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15일 오후 6시 이후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청구된 12월 진료(조제분)은 오는 25일 90% 가지급된다.2016-01-14 12:14:58최은택 -
DPP-4·SGLT-2억제당뇨약 등 임부금기 약제 추가DPP-4억제제, SGLT-2억제제 계열 약제, 인슐린, GLP-1유사체 등 다수 항당뇨제가 임부금기 약제에 추가될 예정이다. 뇌전증약, 폐동맥고혈압제, 과민성방광약제 일부도 임부 사용이 금기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적정사용(DUR)을 위해 12개 임부금기성분 추가 공고를 예고했다. 해당성분 약제들이 임부금기 목록에 추가되면, 임산부 투약 시 건강보험 급여가 불인정되는 제한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임부금기약제 추가 목록에는 다양한 기전의 항당뇨제 9품목이 포함돼 가장 많았다. DPP-4억제 계열 당뇨약인 네시나(알로글립틴·다케다제약), 테넬리아(테넬리글립·한독)와 SGLT-2억제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아스트라), 인보카나(카나글리플로진·얀센),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아스텔라스),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베링거)이 추가됐다. 또 차세대 기저인슐린으로 평가되는 트레시바(인슐린 데글루덱·노보노디스크)와 혼합형인슐린 노보믹스(인슐린 아스파트·노보노디스크) GLP-1유사체 릭수미아(릭시세나타이드·사노피)도 목록에 올랐다. 이외 뇌전증 치료약제 레비티라세탐 성분과 폐동맥고혈압약 옵서미트(마시텐탄·악텔리온), 과민성방광약 베타미가(미라베그론·아스텔라스)도 임부금기 약제가 됐다. 이중 폐동맥고혈압약 옵서미트만 1등급 약제로 분류됐으며 나머지 11개 품목은 모두 2등급이 부여됐다.2016-01-14 12:14:54이정환 -
심평원 '국제 통'·급여기준 업무 총괄할 의약사 공모심사평가원이 의약사 출신 국제협력단장과 급여기준실장직을 1급을 공개모집 한다. 국제협력단장은 국제사회에 심평원의 역할을 알리는 역할을, 급여기준실장은 보험급여 실무 총괄과 정책 지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 개방형직위를 공모하고, 오는 22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협력단장은 해외 유관기관들과 협력·교류를 총괄하고 해마다 개최되는 국제연수사업과 방문단 운영, 국제심포지엄이나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국가 간 협력, 건강보험 해외진출 지원, OECD 등 국제기구 요구통계 지원 등을 총괄 지휘한다. 급여기준실장은 약제·의료행위·치료재료 기준 개선과 통계관리 총괄, 대내외 실무협의체 운영, 의료전달체계 개선·정책지원, 요양병원·완화의료·회복병원 등 수가·급여기준 설정·관리·개선을 지휘하는 담당자다. 심평원은 의약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관련 협회나 단체, 의료기관, 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건강보험 관련기관 1급직 재직 경력, 석박사 소지자 중 연구경력 5~10년 이상 있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근무지역은 강원도 원주 본원과 서울 서초동 사무소로, 임용은 3년 범위에서 연단위 계약으로 진행된다. 원서는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원주 본원 인재경영실에서 접수받는다. 심평원은 합격자에 한해 25일 통보 후 28일 면접을 진행, 내달 중에 실무에 투입할 예정이다.2016-01-14 12:14:54김정주 -
정 장관 "원격의료, 군 장병 의료복지 유용한 수단"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의료취약지인 군부대를 직접 방문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해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원양어선 원격의료 시연을 참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연두 업무보고를 앞두고 원격의료 현장점검에 나선 것인데, 앞으로도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이런 행보를 계속 이어간다는 목표다. 정 장관이 13일 찾은 곳은 국군의무사령부(의료종합상황센터). 여기서 의료종합상황센터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격오지 부대 병사를 원격 진료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정 장관은 "군의관 시절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환자가 발생해도 즉각 대처가 곤란했다. 지금은 원격의료를 통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군 장병의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아주 유용하고 꼭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황일웅 의무사령관은 "원격의료시스템을 잘 활용해 격오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하고, 집에 계신 부모님들 또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센터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군군의무사령부 관계자는 "원격의료가 격오지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건강관리와 군 전력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원격의료를 통해 뇌혈관종을 조기 발견해 치료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2014년 12월 GP 2곳을 시작으로 2015년 7월부터는 GP 등 격오지 부대 40개소로 원격의료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국군의무사령부에 군 원격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종합상황센터를 설치하고, 4명의 전문의 군의장교로 구성된 원격진료팀을 배치했다. 정 장관은 "원격의료는 도서벽지, 최전방 접경지역 군 부대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6-01-14 12:00:36최은택 -
병의원 수술건수 총 171만270건…수도권서 45% 시행국내 의료기관 한 해 수술 건수가 171만건을 넘어섰다. 절반 가까이는 서울·경기권에서 이뤄졌다. 수술에 지급된 급여비는 3조530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4년도 주요수술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13일 통계자료를 보면, 국내 의료기관 수술비는 4조1520억8805만원 규모였다. 이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3조3079억604원을 차지했다. 의료급여는 2288억5346만원이었다. 수술건수는 171만270건으로 건강보험 164만2528건, 의료급여 6만7742건이었다. 이 중 서울 44만2712건, 경기 32만1117건으로, 서울·경기 지역 수술건수가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수술받은 환자는 총 149만7043명이었다. 이들은 수술을 받고 총 1035만6246일을 입원했다. 1명당 평균 6.9일을 입원한 셈이다. 또 이들이 보장받은 급여일수는 총 2000만6558일이었다. 수술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77만3526원이었다. 남자 290만4464원, 여자 268만402원으로 남자 진료비가 더 많았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66만9598원, 종합병원 364만8986원, 병원 230만1387원, 의원 112만9183원, 치과병원 114만6786원, 보건기관 85만7321원, 한방병원 106만1808원 규모로 집계됐다. 환자 1인당 급여비는 236만2496원이었다. 역시 남자 252만273원, 여자 225만286원으로 남자가 더 많았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15만7964원, 종합병원 313만2183원, 병원 183만9720원, 의원 91만1745원, 치과병원 93만33원, 보건기관 69만4445원, 한방병원 85만3578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수술질환별' 상위 5개 질환은 노년성백내장, 치핵, 급성 충수염,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분만, 기타 백내장이었다. 노년성백내장 수술받은 환자는 총 25만7273명으로 3066억3497만원의 진료비가 소요됐다. 이 중 급여비 2475억9433만원 규모였다. 치핵 수술을 받은 환자는 총 19만5936명으로 진료비는 1753억6101만원, 급여비는 1428억9233만원이었다. 급성 충수염 수술환자는 8만7100명으로 이들에게 소요된 진료비는 2079억7513만원, 급여비는 1676억6287만원이었다.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 분만 수술을 받은 환자는 8만2922명으로 진료비 1351억876만원, 급여비 1074억1032만원을 썼다. 기타 백내장 수술 환자는 총 5만2534명으로 진료비와 급여비는 각각 612억9108만원, 494억9571만원이었다.2016-01-14 06:14:54김정주 -
감기·암 등 30개 질환 한의 표준진료지침 개발 추진[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정부가 한의진료 서비스를 표준화하기 위해 감기 등 30개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향후 5년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를 추가 설치하는 등 양·한방 협진을 활성화하고, 한방물리치료나 한약제제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각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각 10명씩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4대 목표, 9대 과제, 95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관련 단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고,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우선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첫해인 올해 20개 질환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별로 3년간 임상연구도 추진한다. 대상질환은 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치매, 암, 요추추간판탈출증, 비만, 우울증 등을 포함한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30억원. 복지부는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을 설치해 지침 보급·확산, 관리 및 갱신 등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추나요법 등 건보적용=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한다. 한약제제의 경우 다빈도 약제 중심으로 급여화하고, 한약제제 급여 산정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양·한방 협진 모델과 수가를 개발해 협진을 활성화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의 공공보건의료 역할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우수 보건소 인증제 도입 등 한의약 건강 증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약제제 산업 육성=한의약의 과학화와 기술혁신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제제산업 중심으로 한약산업을 육성한다. 우선 한약을 현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 복용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한약 생산·유통을 장려하고, 한약 제제 시장의 수출 기반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정제(알약), 엑스산제(짜 먹는 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한약제제를 현대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또 현재 480억 수준의 R&D 지원을 매년 6% 이상 확대해 한약제제 신약 개발, 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개발,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480억원에서 2020년에는 600억원까지 늘려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의약 분야에서 국제기준을 선점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의서 번역·DB확대 등을 통한 현대적 활용 지원, 국내기술의 ISO 국제표준 등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한의계 전체가 힘을 모아 한의약을 표준화·과학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적으로도 한의약를 발전시키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앞으로 이번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2016-01-13 12:25:00최은택 -
약국도 편의점처럼…일반약 판매가 표시 쉬워져앞으로 제품면적이 좁아 가격 표시가 곤란한 일반의약품인 경우 약국 진열대 등에 일괄해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를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고시를 보면, 의약품 판매가격은 원칙적으로 개별상품에 스티커 등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개별부착이 곤란한 제품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종합가격표, 진열대 등에 일괄해 표시할 수 있다. 일괄표시가 허용되는 유형은 ▲동일한 개별상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단, 개별상품은 개봉해 판매할 수 없는 단위에 한한다.) ▲표시면적이 협소해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게 곤란한 경우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게 곤란한 경우 등이다. 사실상 개별부착이 가능한 제품 외에는 가격표시 방법을 약국 자율에 맡긴 셈이다. 이전에는 종합가격표를 일정장소에 일괄 표시하되 글자 또는 활자 크기를 40포인트 이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등 구체적으로 규제가 이뤄졌었다. 이 고시 재검토기한은 2018년 8월23일까지다.2016-01-13 06:14:59최은택 -
"토요·공휴일 차등수가 선택사항"…18일 청구분부터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의 토요일과 공휴일 진찰료와 조제료에 차등수가 적용여부를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한 고시가 1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2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을 보면, 치과의원과 한의원, 약국의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 전체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할 경우, 해당일은 진찰·조제일수의 합에서도 뺀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진찰·조제나 매출 등이 있어서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때는 진찰·조제횟수의 합에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에 발생한 진찰·조제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진찰·조제일수의 합에도 해당일을 산입한다. 이 경우, 토요일 오후 1시~익일 오전 9시의 진찰료 ·조제료에 대해서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차등수가 적용 약국은 12월 1일 고시 개정 전처럼 토요일과 공휴일 조제분에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조제일수에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2016-01-12 16:53:47최은택 -
리베이트 처벌면제 강연·자문료 가이드라인 나온다제약협회가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에 강연·자문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 정부가 상반기 중 리베이트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주목된다. 강연· 자문료는 약사법시행규칙에 명시된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동안 혼란이 적지 않았다. 제약업계는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FAQ'에 입각해 강연·자문료를 운영해왔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근거해 마련된 것인 데, 돌연 감사원이 2014년 10월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에서 강연·자문료 명목으로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672명을 조사해 처벌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해 제약업계와 의료계를 긴장시켰다. 이후 복지부는 후속조치로 실태파악을 진행하면서 강연·자문료를 양성화 할 방안을 검토해 왔고, 그 결과가 곧 가이드라인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협의도 거의 마쳤다.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필요하면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약사법시행규칙 상의 허용범위는 손질하지 않고, 지침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용 가능한 금액이나 횟수 등 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제약, 의료기기 관련업계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행정처분을 위해 조사 의뢰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려면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진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과도 업계나 의료계 상황, 강연 등의 필요성 등을 공유해 논란을 없앨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제약협회는 지난 7일 자율점검지표 중 '강연/자문' 진단지표 9개 항목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복지부 신설 지침에 부합되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2016-01-12 06:14:58최은택 -
의료중재원 "다나의원 사건 신속절차 대상여부 검토"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을 '신속절차'로 진행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싼 신약 약값 부담으로 감염자들의 피해구제가 시급하기 때문인데, 의료중재원 조정신청이 공개적으로 접수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집단감염 피해자 3명의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했다"고 확인해 줬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절차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조정중재 절차는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개시되기 때문에 다나의원 측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어 피신청인의 동의로 절차가 개시되면 감정부는 기초사실 조사 등을 거쳐 '신속절차'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 중재부와도 협의한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절차는 접수순번에 따라 진행되므로 이번 사건이 우선해서 검토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만큼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피해자들이 고가의 치료제를 투약받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대불금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도 중요하다. 이 관계자는 "의료중재원의 조정권고를 당사자들이 수용해 합의가 이뤄지거나 소비자원의 조정합의, 민사재판의 조정 또는 판결이 있고, 다나의원 측이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피해자들을 위해 조정 절차 등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한 이유다. 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감염 피해자들의 치료에 필요한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의 12주기간 약값은 4600만원이나 된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현재 이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급여등재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난 4일 일단 비보험약으로 시판에 들어갔다. 다시 말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다나의원 측으로부터 손해액을 배상받거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대불금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다나의원 측이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해 사과까지 한 만큼 조정절차는 곧바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는 또 "38일 전에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돼 의료중재원이 신속절차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도 "피신청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현행 제도 상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와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다나의원과 의료중재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양 측의 관심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법(일명 예강이법)' 발의를 촉발한 이른바 '예강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절차조차 개시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의료계 등의 반대로 제대로 심사조차되지 못하고 있다.2016-01-12 06:14:52최은택·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6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7"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8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9"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 10복지부·진흥원, 혁신형 제약 집중 육성…"산업 생태계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