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약 소발디·하보니 협상 타결…내달 1일 등재
- 최은택
- 2016-04-14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정심 절차 착수…건보공단-길리어드 조기 합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길리어드가 약가협상을 조기 타결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절차만 남겨 둔 상태다.
14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길리어드는 지난 주 약가협상을 통해 두 개 약제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등재가격 등에 합의했다. 복지부 협상명령 후 3번만에 이뤄진 결과였다.
약가협상이 조기 타결되면서 5월1일 급여 개시도 가능해졌다. 법정 약가협상 시한은 60일이다.
건보공단 측은 앞서 약가협상에 전향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밝혔었다. 급여 등재가 지연될수록 치료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치료제가 있어도 비싼 가격 때문에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있는 다나의원 사태 피해자 등 환자들의 요구도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건보공단은 조기 타결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검토절차를 진행할 때부터 관련 자료를 분석해 약가협상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고, 그 결과 조기 타결의 밑거름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협상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나의원 사태 피해자(유전자형 1a형)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하보니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닥순요법(다클린자-순베프라 병용)'을 고려해 유전자형 1b형에는 급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C형간염치료제 소발디·하보니, 약가협상 급물살 탈듯
2016-04-06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4'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5'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6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7탈모약 급여화, 국민이 직접 논의…7월 첫 공론화 토론회
- 8JAK억제제 '올루미언트', 청소년 원형탈모 적응증 확대
- 9"약가인하 일변도 정부정책, 소아 필수약 생산 포기 부추겨"
- 10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