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급여' 건보법 입법…본인부담상한제 적용될까정부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가 불분명하지만 환자들에게 필요해 건강보험권에서 제한적(예비적 요양급여)으로 수용하고 있는 ' 선별급여'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는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던 '선별급여'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했다. 같은 법률에는 본인부담상한제 근거조문도 신설됐는데, 상한제 적용대상에 선별급여가 포함되도록 법조항이 구성돼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개정 법률에 따르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그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은 낮아도 가입자 등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해 실시할 수 있다'는 조문이 새로 마련됐다. 선별급여는 예비적 급여인 점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해 급여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급여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근거규정도 포함돼 있다. 논란소지는 신설된 본인부담금 관련 조문에 있다. 개정법률은 본인일부담금 조항 단서로 '선별급여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해 본인일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어 해당 조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건보공단은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항문구만 보면, 선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산정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방법,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선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신설조문은 개정법률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선별급여 등이 법률에 명문화된 만큼 하위법령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선별급여 상한제 적용여부 등은 이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선별급여 본인부담금은 현재는 상한제 적응을 받지 않고 있다. 논점은 이렇다. 신설조문에도 표현된 것처럼 선별급여는 이른바 가급여 성격의 '예비적 요양급여'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행위나 치료재료 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에 적용되는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선별급여까지 확대하는 게 타당한 지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선별급여 대상이 고가의 신의료기술이나 행위, 치료재료 등이라는 점에서 상한제 적용 시 재정부담도 고려돼야 할 논점이다.2016-03-04 12:27:46최은택 -
정진엽 장관, 제약 현장행보...녹십자 오창공장 방문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녹십자 오창공장을 방문한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의지를 알리고 격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방문은 정 장관의 '바이오헬스산업 릴레이 현장간담회'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 장관은 제약계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신약 개발과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독려하게 된다. 그러면서 "녹십자가 그동안 백신과 희귀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보건과 수출에 앞장 서 온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할 예정이다. 또 "최근 전통적인 수출 주력산업의 부진 등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약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핵심 신산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이란 등의 경제 제제 해제 조치로 인해 새로운 시장이 열린 만큼 녹십자를 비롯 많은 제약사들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녹십자 허일섭 회장, 이병건 사장,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등이 참석한다. 제약계는 정 장관에게 업계의 자발적 투자 유인을 위해 제약산업 세제혜택 확대, 약가 우대 등 정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상반기 중 바이오헬스산업 현장 간담회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2016-03-04 00:29:26최은택
-
복지부 "서비스산업법, 의료영리화 주장 사실과 달라"박근혜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의료영리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왔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주장에 복지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료기관 영리 자법인 허용,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추진, 원격의료 추진 등을 현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추진사례로 지목했다.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을 핵심 보건의료정책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를 통해 미국 등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확고하게 유지시키면서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앞으로도 의료 공공성의 핵심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결코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발전을 통해 젊은 세대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창출한 부가가치를 의료서비스에 대해 재투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했다. 방 차관은 그러면서 의료영리화로 지목된 정책들에 대해 해명했다.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방 차관은 의료업은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의료업이 아니라 의료관광 등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했다. 또 자법인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의료시설과 장비에 투자하거나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해 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활용되므로 의료기관과 부대사업 수행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방 차관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보험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시 의료영리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환자가 여행자 보험같이 보험적용을 받아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영리화와 별개 사안"이라고 했다. ◆원격의료=방 차관은 의료취약지역에 발달된 IT 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복지 등 공공성을 제고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상시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심지역까지 원격의료 확대 시, 대면진료가 원격진료로 대체돼 동네의원이 도산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고, 병원급 이상은 군·교도소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어서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릴 우려가 없다는 게 방 차관의 설명. 또 일차 의료기관 중심인 만성질환 관리에 추가 수요가 창출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 차관은 "현재 시범사업에 사용 중인 원격의료 시스템 보안이 취약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 기술적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으나, 시범사업 보안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의협이 문제 제기한 사항을 개선해 시행중이다. 향후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술적 안정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 차관은 이어 "두 차례에 걸친 시범사업 결과,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에게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등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원격의료 도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세계의료 기술발전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방 차관은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내수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의료 관련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공성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해서는 개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이뤄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방 차관은 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16-03-03 15:57:50최은택 -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2주째 감소 추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가 제7주(2.7~2.13) 53.8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제8주 46.1명, 제9주(2.21~2.27) 42.3명(잠정치)으로 감소 추세라고 3일 밝혔다. 그러나 4월까지는 유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특히 고위험군 환자는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2016-03-03 13:28:25최은택
-
건보공단, 올해 수가협상단장 맡을 급여상임이사 공모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보험자 수가협상단장을 맡게 될 급여상임이사의 외부공개모집을 시작했다. 건보공단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2일 급여상임이사직을 초빙 공고하고 1차 서류심사를 위한 접수를 개시했다. 급여상임이사직은 보험급여실의 약가·수가협상 업무를 비롯해 급여보장실,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을 관장하는 급여관리실, 빅데이터운영실, 건강증진 업무 등 건보공단에서 급여를 둘러싼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자리다. 매달 벌어지는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을 콘트롤하는 한편, 연 1회 5월마다 의약단체와 벌이는 요양기관 수가협상과 계약을 진두지휘 하는 중책이다. 현재는 복지부 관료 출신 이상인 이사가 지난달을 끝으로 임기를 다했지만, 새 상임이사 임명 전까지 업무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건보공단은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방문·우편을 통해 접수를 받으며, 서류가 추려지는 9일 이후 곧바로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소집해 서류전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류전형 일정과 추천위 소집 계획이 잡히면서 새 급여상임이사는 이달 안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추후 추천위 회의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인사가 나타나지 않거나 '관피아' 논란이 또 다시 불거져 불가피하게 재공모가 진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지연될 수도 있다.2016-03-03 12:14:50김정주 -
환자 제일많이 몰리는 응급실, 2위 전북대병원…1위는?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위 20개 병원의 과밀화지수는 107% 수준이었는데, 과밀화는 서울대병원이 가장 심했다. 또 중앙보훈병원 등 27개 기관은 환자들이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이 10시간을 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평가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였다. 다만,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은 평가등급 산출에서 제외했다.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내원환자의 재실시간 총 합계를 말하는데, 과밀화지수가 100%를 초과한다는 건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내원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센터급 기관의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2014년도 평균 52.8%에서 2015년도 52.6%로 소폭 감소했다. 상위 20개 기관은 같은 기간 108%에서 107%로 역시 미미하게 줄었다. 응급실이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82%),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 서울성모병원(122.6%), 분당서울대병원(1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111.6%), 세브란스병원(109.1%), 전남대병원(106.4%), 의정부성모병원(106.3%), 중앙보훈병원(101.8%), 서울아산병원(101.1%) 등도 100%를 초과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은 과밀화지수가 더 높아졌다.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은 센터급 기관 평균 2014년도 6.3시간에서 2015년도 6.9시간으로 오히려 더 늘었다. 또 상위 20개 기관은 14기간으로 변화가 없었다. 재실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시간)이었다. 이어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시간), 전북대병원(18.2시간), 서울성모병원(17.9시간), 서울아산병원(14.9시간), 원광대병원(14.1시간) 등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백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산병원, 원광대병원 등은 전년도보다 재실시간이 더 길어졌다. 복지부는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응급실 진료를 개선해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이 2014년 하반기 32시간에서 2015년 상반기 16.2시간, 2015년 하반기 10.2시간으로 단축됐다며, 병원 노력으로 체류시간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가장 과밀한 20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6.6%의 환자가 전체 응급병상의 43.4%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2016-03-03 12:00:44최은택 -
전북·충북대병원, 응급실 인력 등 법정기준 미달전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응급실 시설, 인력 등이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양천소재 메디힐병원 등 3곳은 3년 연속 기준에 미달해 지정취소 대상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확보여부' 평가결과를 3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비취약지를 포함한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2014년도 83.9%에서 2015년도 81.9%로 2%p 감소했다. 복지부는 인력기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 점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군 지역 취약지의 경우 같은 기간 63.4%에서 68.4%로 5%p 개선됐다. 지역별로는 대구, 충북 등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충족율이 10%p 이상 향상됐다. 반면 서울, 인천, 울산, 제조 등은 같은 포인트 만큼 하락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18개 중에서는 16개 기관이 기준을 충족했다. 목포한국병원 등 7개 기관이 상위 40%, 단국대병원 등 7개 기관이 중위 40%에 포함됐다. 또 경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은 하위 20%군에 속했고, 전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기준에 미달했다. 전문응급의료센터 2개 기관 가운데서는 조선대병원이 상위 40% 군에 속해 기준에 충족한 반면, 한강성심병원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 중에서는 부천성모병원 등 120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했고, 화순전남대병원 등 5개 기관은 미달이었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269곳 가운데서는 온종합병원 등 202개 기관이 법정기준을 채웠고, 천주성삼병원 등 67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비 보조금은 비취약지 기관의 경우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취약지 기관은 평가결과와 취약도를 감안해 역시 지원금을 차등화한다. 3년 연속 법정기준을 미충족해 이번에 지정취소 대상기관이 된 기관은 양천구소재 메디힐병원, 동해시소재 동해동인병원 대구수성구소재 천주성삼병원 등 3개 기관이다. 단, 응급의료 취약지의 경우 지역 내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 공백을 고래해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 1인을 축소한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응급의료수가를 10~20% 가산하고, C등급은 10~20% 감액한다. C등급은 법정기준 미충족 기관에 부여된다. 복지부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지정되며, 부실하게 운영된 기관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미달 주요원인이 간호인력 부족에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권역별 거점병원 간호인력을 취약지 응급실에서 순환 파견하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2016-03-03 12:00:36최은택 -
약국 급여조제 4.8% 성장…부산·울산 '아성' 유지[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 매출 분석] 지난 한 해 약국 조제 매출은 지역별로 고르게 성장했다. 부산 지역은 월평균 1400만원 이상 조제 매출을 올려 전국 최고를 유지했고, 울산 또한 월 1360만원대 실적으로 아성을 이어갔다. 다른 대도시에 비해 바닥 상권이 견실하지 못한 세종시도 6.6%대의 성장을 기록해 호조세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2015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일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약국 2만1267곳이 지난해 올린 급여매출(본인부담금 포함)은 총 13조950억원으로 2014년보다 4.76% 늘었다. 이 중 약국 약품비 비중은 74.32%, 순 조제행위료 비중은 25.68%로 약품비가 0.33% 늘어나고 조제행위료 비중은 그만큼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별 월 평균 조제 매출을 산출한 결과 전지역에 걸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성장했다. 또 전체 약국 월 평균 조제 매출은 1318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구분해 집계한 결과 부산지역 약국은 월 평균 1449만원의 실적을 올려 독주를 이어갔다. 전통적인 조제 강세지역인 울산 지역 또한 월 평균 1367만원을 기록했고, 경남 1359만원, 인천·광주 1357만원, 전남 1352만원의 매출을 각각 올려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충북 1253만원, 경북 1262만원, 경기 1275만원, 제주 1294만원 등으로 4개 시도는 평균 이하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증가율로 살펴보면 세종시는 6.62% 증가한 725만원의 실적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충북 5.12%, 광주 4.84%, 경남 4.83%, 부산 4.14% 등 다른 지역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시도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약품비는 제외됐고, 법정본인부담금과 분업외 지역 직접조제분은 포함됐다.2016-03-03 06:14:58김정주 -
의료인 연수교육 승인강화…의협, 4곳 기준미달 기각대한정주의학회 등 4개 단체가 기준 미달로 앞으로 의료인 연수교육을 담당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로 사전승인을 강화하면서 의사협회가 해당 단체의 올해 연수교육 승인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로 의료인 연수교육(보수교육) 사전승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에 7개 항목의 가이드라인을 통보하고 준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장소가 연수교육장으로 적절한 장소인가', '상업적 연수교육은 아닌가', '교육기관 분류에 따라 주최기관 및 하부기관으로 적절한가', '연수교육 강사는 적절한가', '교육주체와 교육내용은 적절한가', '강의기간과 희망평점이 적절한가', '20일 이후 교육계획 승인요청' 등이 체크 포인트다. 구체적으로 병원 내 직원대상 정규교육 등은 연수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논문 토론회 등 동아리 형식의 연수교육은 제한된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연구강좌에 총동문회 총회 등이 포함된 연수교육의 경우 연수교육과 행사를 분리해서 진행해야 한다. 의사협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 대한정주의학회, 대한밸런스의학회, 대한기능의학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등 4곳의 학술대회 연수평점을 기준 미달로 기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의사협회 등이 연수평점 기각 단체를 통보해 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인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수교육과 관련) 의료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고 있다는 일부 지적은 확대 해석이다. 공무원도 엄격한 복무규율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료기관이 더 있다는 사회 전반의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다. 보수교육을 엄격히 관리해 의료인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강화는데 노력해야 자율징계권 요구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16-03-03 06:14:50최은택 -
"美 오바마 케어 통했다"…건강보험 무보험자 감소[보험연구원 'KIRI 위클리'서 분석] 미국이 의료보험 혜택 확대와 의료비 통제 등을 목적으로 2010년 추진한 일명 ' 오바마 케어'가 건강보험 무보험자(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자)를 감소시켰고, 의료비 증가 억제에 지속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정성희·이정택 연구위원은 주간 동향분석보고서인 'KIRI 위클리'(373호)에서 '미국 건강보험 개혁의 평가와 시사점'을 통해 '오바마 케어'의 의료비 관리 효과가 시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의료비 지출이 높은 반면 건강보험 수혜자가 많지 않다. 그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무보험자가 많은 것인데, 2010년 이전 기준으로 5000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민 18%에 해당하는 규모다. '오바마 케어'로 통칭되는 미국 건강보험개혁은 이 같은 의료접근성 문제를 제고하고 의료 품질 향상, 의료비 통제를 주요 목표로 2010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개혁 이후 3년 간 16.4%를 유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도 추진 전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2000년 12.5%에서 2010년 16.4%로 10년 새 3.9p% 늘었었다. 의료비 비중은 줄었지만 보험가입 의무화로 무보험자 비중은 줄었다. 미국은 '오바마 케어' 이후 저소득측 공적건강보험(Medicaid) 적용범위 확대, 차상위 빈곤층 건강보험 지원 등 의료 사각지대를 축소시켰다. 그 결과 무보험자 비중은 2010년 18%에서 2015년 13% 수준으로 떨었다. 또한 미국은 현재 노인 의료비 관리를 위해 노인공적건강보험(Medicare)에 책임진료의료연합체(ACO) 도입과 의료성과 중심의 지급체계(포괄지급제)를 확대 추진 중이다. ACO와 성과중심 지급체계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보험 수혜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점은 '오바마 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알리는 긍정적 '시그널'이라는 것이 연구위원들의 평가다. 연구위원들은 "미국의 경제성장과 인구고령화, 건강보장 확대 등으로 향후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지만, 2020년까지 건보제도 개혁이 완결될 경우 의료비 증가세는 지금보다 더욱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2016-03-02 12:14:54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3'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6"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7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8동물 신약 2종 허가 문턱…대웅제약, 선두주자 굳힌다
- 9"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 10복지부·진흥원, 혁신형 제약 집중 육성…"산업 생태계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