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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장애' 한해 진료비 303억…외래 80% 증가'턱관절장애' 한 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303억원에 달한다. 이 중 외래가 무려 80% 늘었는데, 특히 20대 여성 환자들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턱관절장애'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비는 2010년 173억원에서 2015년 303억원으로 130억원이 늘어, 2010년 대비 74.9% 증가했다. 관련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입원보다는 외래 진료비가 대부분으로 2010년 대비 7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진단명으로 '턱관절장애'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0년 25만명에서 2015년 35만명으로 40.5% 늘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1.5배정도 더 많았다. 지난해 성·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9만4000명(26.9%)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6만명(17.1%), 30대가 5만6000명(16.1%) 순이었다. 이 질환은 특히 젊은 연령층의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0대 여성이 5만5000명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 3만8000명 보다 1.4배 많았고, 30대와 40대는 1.7배 등 9세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여성 진료인원이 많았다. 20대 여성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 김문기 교수는 "턱관절과 주위 저작근 등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기질적 요인도 있으나,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 정서적(또는 정신적) 기여요인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령대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에서도 20대 여성이 17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대 1283명, 30대 927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대가 1071명으로 가장 많았고, 9세 이하가 45명으로 가장 적었다. 진료 형태별로 진료인원을 비교해 본 결과, 외래 진료인원은 2010년 24만8000명에서 2015년 34만8000명으로 40.4%으로 증가했고, 입원 진료자수도 2010년 322명에서 2015년 445명으로 38.2% 늘었다. '턱관절 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야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치료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 약물요법을 비롯해 운동요법, 교합안정장치, 물리치료, 보톡스 주사 등이 있다. 침습적 또는 수술적 방법으로는 관절강내 주사 또는 관절강세척술, 턱관절경수술, 턱관절원판수술, 턱관절성형술, 인공 턱관절 전치환술 등이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수진기준의 경우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시키고 진료비는 포함시켰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 3월까지 반영됐고 미청구분 자료가 있을 수 있다. 건보 급여실적으로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2016-04-24 12:00:02김정주 -
공보의 행정처분 지속…무단결근 이어지면 신분박탈공중보건의사가 복무규정을 위반해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복무규정을 잘 모르면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만큼 신규 공보의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회회 취재결과, 최근 3년간 복무규정 등을 위반해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총 53명이었다. 또 2014년엔 3명의 공보의가 신분을 박탈당했다. 행정처분은 공보의의 개인적 일탈도 있지만 복무규정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보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이어서 복무기간 중 준수해야 할 규정이 많고, 관리감독도 받는다. 복지부는 규정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공보의를 대상으로 근무기간 배치 전에 직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숫자는 2013년 15명, 2014년 17명, 2015년 21명 등으로 매년 발생한다. 처분수위가 가장 높은 위반행위는 근무지 이탈.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최대 신분박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사당국에 고발되거나 병무청에도 통보된다. 배치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한 이른바 '알바 공보의'에겐 해당기간의 5배 수 만큼 연장근로 처분이 내려진다. 또 의료행위를 한 뒤 수수료를 받아 무단 사용하면 업무활동금 지급이 중단되고, 무단외출, 무단조퇴 등은 그 시간과 일수만큼 복무를 더 해야 한다. 이밖에 근무 불성실로 민원을 유발한 경우 주의나 경고 조치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 공보의들은 관련 규정을 숙지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불성실 근무행태 등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 적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신규 배치되는 공보의 1000여명은 최근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근무기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2016-04-23 06:14:51최은택 -
한-중 양국정부, 의료진출·환자유치 협력체계 구축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중국에 대표단을 파견해 22일 베이징에서 국가 위생계획생육위원회(중국 보건복지부)와 중국 진출 의료기관 지원방안과 중국 환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3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2회 한중미용성형포럼에서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소개해 중국 언론이 제기한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먼저 대표단은 22일 베이징에서 고위급 면담을 갖고,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또 개선된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제도 등도 설명했다. 대표단은 특히 의료분쟁 해결과 불만처리 등을 위해 지난 2월 개소한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 4월부터 시행한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환자의 알권리 강화, 시장의 투명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3∼24일 양일 간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2회 한중미용성형포럼 첫 번째 포럼에 참석해 ‘한-중 보건의료산업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위계위 관계자와 중국 의료진은 한국 의료의 우수성과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안전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들을 설명한다. 발표는 ▲한-중 보건의료산업의 공통 이슈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우수성 ▲한-중 보건의료산업의 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순서로 진행된다. 한중미용성형포럼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차상면)와 중국성형미용협회(회장 장빈)가 주최하는 양국 성형외과의료진의 교류의 장으로 제1회 포럼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다. 복지부는 이번 베이징·상하이 대표단 파견을 통해 지난 중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른 한국 의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양국 보건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욱 국장은 "이번 중국 방문은 한중 정부 간 보건산업분야 협력 채널을 열고, 우리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과 한국 방문 중국환자를 위해 정부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2016-04-22 12:24: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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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372곳, 58억 인센티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월 22일 여의도 CCMM 빌딩 12층에서 2015년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3988개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기관 511개소에는 '최우수(A등급)기관' 현판을 수여한다. 평가점수 전체 상위 20% 범위에 속하면서 최우수(A등급)기관 372개소에는 57억6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각 장기요양기관별 평가등급은 금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급자와 가족들에게는 서비스가 좋은 장기요양기관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장기요양기관에게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5년도 평가결과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균점수는 73.8점으로 2013년 평균 70.5점보다 3.3점이 향상됐다. 지난해 처음 평가 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66.8점인데 비해 2009년부터 4차례 평가 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1.7점으로 높게 나와 평가를 거듭할수록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4년부터 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했고, 지난해 입소시설 평가부터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 부여를 확대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올해는 평가결과 하위등급기관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여 미흡사항 개선을 지원하고 최하위등급기관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질 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4-22 12:07: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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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철벽수비', 줄줄이 폐기 수순밟게 될 법안들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21일 개회했습니다. 앞으로 한달간 가동될 예정인데요. 보건복지위원회도 조만간 의사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비쟁점 법률안 위주로 속전속결 처리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약사법개정안과 같이 사회적 이슈가 됐던 법률안이 의결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임시회 최대이슈 중 하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팜은 시선을 보건분야로만 좁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건분야 법률안 중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폐기되기 아쉬운 법률안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특징적인 건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률안들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폐기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의사들이 '입법투쟁'을 잘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정황에 비춰 의사출신 국회의원들이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수 포진돼 있었던 것도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법률안들의 궤적을 따라가볼까요. 19대 통과 법률 중엔 약국에는 '의무와 페널티'가 다 있지만 의료기관엔 의무만 있고 페널티가 없거나 약국에만 의무가 부여되고 의료기관엔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약품대금 결제지연 페널티와 명찰패용 의무화죠. 보건복지위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법률안 중 약사법만 심사해 처리하고 의료법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 때문에 약사법에 근거해 약국은 약품을 공급받으면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하면 지체이자와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받습니다. 반면 의료기관은 약사법에 따라 6개월 지급의무와 이자부담은 지지만 시정명령 부과대상은 아니죠. 의료기관 페널티는 의료법에 근거를 둬야 하는 데 해당 법률안이 심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지위가 이번 임시회 중 신속 심사하지 않는다면, 이 의료법개정안은 폐기될 수 밖에 없겠죠. 명찰패용 의무화는 신경림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약사법에 근거합니다. 신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도 발의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 처리 가능성은 높아보이지만 법체계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건 문제입니다. 국회의장은 법정형 정비 차원에서 각 상임위원장에게 166개 법률 689개 조항을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징역 1년 당 벌금액을 1000만원'으로 조정하라는 내용이었죠.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은 권고대로 의료법, 약사법 등 14개 법률개정안을 일괄 발의했습니다. 이후 약사법개정안은 순조롭게 심사돼 처리됐는데요. 이를 통해 과거 면허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의 처벌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상한액이 상향 조정됐죠. 그러나 의료법개정안은 단 한번도 심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의료법에선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거죠. 오제세 의원은 리베이트 제재 강화 3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누구든지 의약품 등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를 위해 의·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리베이트 수수로 3회 이상 적발된 의·약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리베이트 수수자의 인적사항을 공표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죠. 여기다 과징금과 벌칙규정을 각각 5억원,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하나같이 의사들의 심기를 자극할만한 내용들이죠. 오제세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중 약사법만 일부(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 발췌돼 처리됐고,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은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단 한 차례도 심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꺼리는 리베이트 제재강화법은 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법안소위에 회부된 뒤 단 한번도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죠. 의료인 등 의료관련 업종 사외이사 선임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김정록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약사법엔 있지만 의료법엔 없는 양승조 의원의 '리베이트 처벌 양벌규정' 신설 의료법개정안,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배임수증재에 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류성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그것입니다. 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 본인의 경영자금 보전이나 부동산·비품 구입 등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 등을 불법리베이트로 간주해 처벌하는 인재근 의원의 이른바 '리베이트 3법' 개정안도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이다가 폐기될 위기에 있죠.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약을 급여 퇴출시키는 남인순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이 반년만에 일사천리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법률안 발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고충을 겪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진료 전에 건강보험 수진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약사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처방의사 뿐 아니라 심사평가원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이른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인 약사법개정안 등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들입니다.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안의 경우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건보공단 고유업무 책임전가 등을 이유로 의사 뿐 아니라 의·약계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 법안소위 회부 이후 단 한번도 심사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죠.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은 더 심한 게 지난해 6월 발의됐는데도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19대 후반기 가장 '핫'한 법안은 단연 '신해철법'으로 불리고, '예강이법'이라고도 하는 오제세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 개정안이죠.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제기되면 피신청인 동의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게 핵심인데요.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역시 의사들은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이라며 강력 반발해왔지만, 일명 '신해철법'으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면서 상당부분 절충이 이뤄진 상태로 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과 중상해 사건에 한해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하고, 중상해의 범위와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의학적으로 중상해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중지하거나 불가피하다면 사망사건에 한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취소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강력 제재하도록 한 이른바 '다나의원법'(심재철 의원 의료법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이번 임시회에서 무난히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데요. 철벽수비는 잘 할 수 있어도 신속 처리하도록 종용하는 건 쉽지 않은 듯합니다. 의사들은 '의사폭행방지법', 환자들은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라고 달리 불렀던 의료법개정안은 의사들이 학수고대 해온 입법안이죠. 18대 국회에서는 논란 끝에 폐기됐다가 이번 국회에서는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법'으로 절충돼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근거를 의료법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의료광고 규제 강화 등의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된 미용·성형 의료광고 규제 관련 조문이 조정되면 무난히 이번 임시회 중 처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사들이 원하는 또 하나의 법률안은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신설법'을 들 수 있죠.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인데요.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시효제 도입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사실상 법안심사를 마쳤지만 일부 이견이 제기돼 의결하지는 못했죠.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정지되는 것을 전제로 거짓청구나 무면허의료행위 등은 7년, 나머지는 5년으로 달리 정하는 방안 등이 조정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가 가동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입니다.2016-04-22 06:15:00최은택 -
건보료 장기 체납한 의·약사 36세대 등 특별징수 강행의사와 약사, 변호사, 연예인 등 소득이 많으면서도 악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전문직 5만9000세대에 대해 건보공단이 특별징수를 강행한다. 고액 재산가인 이들이 내지 않은 건보료만 무려 1359억원에 달하며 이 중 의약사는 총 36세대로, 1억1천여만원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부자 전문직 악성 체납세대를 추려 강제 성격의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중 고액 재산가는 3만5960세대에 달하고, 고액 소득자는 1만4390세대다. 해외를 빈번하게 오가는 출입국자도 3140세대나 있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는 346세대 10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의사는 21세대 6370여만원, 약사 15세대 4740여만원으로 각각 체납액이 집계됐다. 부자이면서도 악성으로 건보료를 체납하지 않는 증거는 여러가지다. 이들은 금융거래 상 고액 소득이 잡히고 부동산과 외제차를 소유하며, 해외를 빈번하게 출입국하는 등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들을 악성 체납자로 구분하고, 제2금융권에 숨어있는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수위를 보다 높일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징수자료 연계를 확대하는 등 방법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4-21 10:40:43김정주 -
장기요양 대상 의료인 22명 진료 중…일부는 면대의심치매나 뇌손상 등으로 의료행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의료인이 진료를 하고 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부는 면허대여가 의심되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매챙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 22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 현지조사는 마무리됐지만 그 결과만으로 해당 의료인의 진료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면서 "의료전문가와 함께 재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법령으로는 치매 등으로 진료행위가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의료인의 진료를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할 수 없다. 이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은 지난달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담겼다. 앞서 복지부는 동료평가제를 통해 뇌손상이나 치매 등 신체·정신적 장애로 진료행위를 하기 어려운 의료인을 선별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적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가 이른바 '피어리뷰(peer-review)'로 불리는 동료평가제 도입 명분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2016-04-21 06:14:50최은택 -
기재부 주도, 건보공단 등 사회보험 자산협의회 출범건보공단과 연금공단 등 국내 대표 사회보험 기관들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모여 자산운용협의회를 출범했다. 저금리 시대에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선진 투자기법을 기관들끼리 공유, 확산시키자는 것이 공식 목적이다.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국방부(군인연금), 고용부(고용·산재보험)는 오늘(20일) 오후 4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모여 '사회보험 자산운용협의회'를 결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각 기관에서 자산운용 책임자들로 초대 간사는 국민연금이 맡았다. 건보공단은 재정관리실장이, 국민연금공단은 운용전략실장, 사학연금공단은 금융지원실장, 공무원연금공단은 운용전략실장, 국방부는 군인연금과장, 고용부는 자산운용팀장이 배석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9일 기재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제1차 사회보험 재정건잔화 정책협의회'엣 사회보험 기관 간 자산운용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었다. 협의회는 국내 금융·자산 시장동향과 전망 등에 관한 정부를 공유하고, 투자분석과 선진 자산운용 기법을 공유·활용하고, 리스크 관리 등 자산운용체계 개선에 협력할 계획이다. 회의는 격월로 개최되고,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회원기관의 요청이 있을경우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적립금이 쌓여가고 있는 골든타임 기간 동안 최대한 기금을 증식시켜 나가는 것이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기금고갈 시기를 최대한 연장하는 길이라며 이들 기관들의 선진투자기법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글로벌 수준의 투자 프로세스와 노하우를 다른 기관들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사회보험 상호 간에 각자 축적해 온 자산운용의 정보·경험·기법 등을 서로 공유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7대 사회보험 기관들이 국민이 신탁한 적립금을 한 푼이라도 더 증식시킬 수 있도록 자산운용의 안정·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달라"고 당부했다.2016-04-20 16:00: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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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구급대원 스마트 의료지도, 심정지 회복률 높여지난해 응급실-구급대원 간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통해 심정지 응급환자의 병원도착 전 현장 회복률(자발순환 회복률, ROSC)과 응급환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퇴원하는 호전 퇴원율(신경학적 호전 퇴원율, CPC 1/2)이 각각 3.1배, 1.6배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 응급실& 8211;구급대원 간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운영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심정지 응급환자의 병원 도착 전 현장 회복률(자발순환 회복률, ROSC)이 3.1배, 응급환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퇴원하는 호전 퇴원율(신경학적 호전 퇴원율, CPC 1/2)이 1.6배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스마트 의료지도는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의사가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현장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8월부터 9개 응급의료센터(19개 소방관서)에서 시작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12월 시범사업 기간 중 직접 의료지도가 필요한 970건의 심정지 사례 가운데 630건(64.9%)에 대해 스마트의료지도를 통한 현장전문소생술(SALS)이 시행됐다. 그 결과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심정지 응급환자의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은 3.1배(5.9%→20.6%), 신경학적 호전회복률은 1.6배(3.8%→6.0%) 높아져졌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스마트 의료지도는 실시간 영상 기기를 통해 응급실의 진료역량을 현장까지 확대해 심정지환자의 회복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품질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는 시범사업 대상지역과 참여기관을 기존 9개 의료기관(19개 소방관서)에서 20개 의료기관(29개 소방관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웨어러블장비와 전용 APP 기능을 보완하고,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교육·평가를 강화하는 등 ICT 기술 지원과 참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119구급대원 등 응급구조사 스마트 의료지도를 통한 응급의료 선진화 심포지엄'을 21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2015년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사업 확대와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2016-04-20 14:12: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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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의료·의약분야 '부정부패 단속' 핵심 테마로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불법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 특히 경찰청은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를 부정부패 단속 핵심 테마로 선정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보건의료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20일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분야는 경찰관 정신건강 증진, 국내 의료부조리 규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의료 해외진출,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 등의 보호와 치료 등 총 4개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의료시스템 구축과 해외 의료 진출을 활성화하고,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증진해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과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스트레스 고(高)위험군인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경찰관은 살인, 강도, 폭력, 자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심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3년 고용정보원이 757개 직업을 조사한 결과,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1위)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경찰관 자살사망자가 87명에 달하는 등 경찰관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을 통해 마음건강 검사, 정신건강 증진교육, 상담 등 경찰관 정신건강 증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등 의료부조리, 외국인환자 불법 브로커 근절에도 협력한다.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합법화된 이래 국내 의료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작년 누적환자수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일부 불법 브로커에 의한 시장교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복지부와 경찰청은 선제적으로 이들 불법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처음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고, 불법브로커 의심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법브로커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불법브로커 합동단속을 강화해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사무장병원·리베이트 등 의료계 부조리 규제에도 양 기관은 정보공유, 수사협력, 합동단속 등에 적극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를 부정부패 단속 핵심 테마로 선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 해외 진출을 지원을 위해 치안협력 네트워크도 활용한다. 경찰청은 INTERPOL을 통해 전 세계 190개 회원국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치안한류' 사업을 통해 해외 국가들과 ‘치안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경찰청은 복지부가 의료분야 해외진출을 추진할 경우, 외국 경찰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가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자 보호에도 적극 협력한다. 양 기관은 자살 예방을 위해 실제 자살 기도자를 가장 많이 접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자살위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자살예방센터에 적극 연계해 자살 방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연구결과를 보면 경찰관 중 32.5%가 자살사건에 개입한 적이 있지만, 자살예방 교육을 받은 경우는 5.4%에 불과했다. 스스로 자살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찰관도 27.4%에 불과해 양 기관의 협력이 자살예방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와 경찰청은 설명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해외 수출은 물론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증진, 국내 의료현장의 건전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복지부와 경찰청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이번 MOU 체결로 복지부와 경찰청간 협력이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경찰청과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이번 MOU 체결이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의 우수 사례가 될 것을 확신한다”며, “복지부와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6-04-20 12:00: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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