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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급여적정성 도마 위 오르나…재평가 유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스티렌, 조인스 등 유력 천연물신약이 급여적정성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조만간 발표될 2024년도 급여적정성재평가에 이들 약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약업계는 관측하고 있기 때문이다.스티렌의 경우 과거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받았던 만큼 또다시 급여 재평가 대상에 선정된다면 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2일 업계에 따르면 2024년도 급여적정성재평가 대상에 스티렌, 조인스가 유력시되고 있다.심평원은 이미 지난 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2024년도 급여적정성재평가 대상을 심의했다. 다만, 대상 성분 공개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제약업계는 심평원이 매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을 과거 급여 등재연도 순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는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등재된 약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선별등재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또 다른 재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이 기간 등재된 약제 가운데 임상적 유용성 검증이 필요한 약제로 업계는 스티렌정 등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성분 약제와 조인스정(위령선·괄루근·하고초30%에탄올건조엑스), 투리온정 등 베포타스틴베실산염 성분이 꼽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스티렌과 조인스는 2002년 급여 등재됐다. 둘 다 2000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출시 이후에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었다.스티렌의 경우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에서 임상적 유용성 판단이 유보된 156개 품목에 포함돼 이후 보험당국에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이를 두고 스티렌의 동아ST와 복지부가 지난한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스티렌정의 2차 효능·효과인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이 비급여 되며 일단락됐다.다만, 1차 적응증인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은 계속해서 급여가 유지돼 높은 매출을 유지할 수 있었다.2013년부터 스티렌 후발약제가 등장해 지금은 동일성분 97개 품목이 급여 등재돼 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스티렌정이 79억원, 편의성을 높인 스티렌투엑스가 143억원으로 200억원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조인스정은 아직 제네릭이 등장하지 않았다. 작년 한해 원외처방액은 483억원에 달한다.스티렌과 조인스 모두 동아ST와 SK케미칼의 간판 품목이기 때문에 실제 급여 재평가 대상에 오른다면 회사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스티렌 후발약제도 마찬가지다. 스티렌 제네릭의 경우 최근 2차 상한금액 재평가로 3월부터 약가가 기존보다 15% 인하되는 가운데 급여 재평가까지 진행된다면 부정적 이슈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더구나 스티렌 제네릭은 식약처의 동등성 재평가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렌 제네릭은 애초 허가시 비교붕해 방식으로 허가받아 오리지널 약제와 동등성 검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검증 방식으로 비교 임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스티렌 제네릭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2024-02-03 06:27:11이탁순 -
심평원, 신약 유용성평가 간접비교 지침 개정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위탁연구를 위한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심평원은 지난 1일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개정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이번 연구에 대해 심평원은 "신약의 효과 개선여부 등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자료원으로 신약과 대체약제 간 무작위 배정을 통한 직접비교 임상연구 결과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나, 임상연구가 신청품 단일군으로 수행됐거나 대체약제와의 직접비교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갖춘 간접비교를 통해 도출된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개발 연구('10년)' 결과를 토대로 자료제출지침을 개발해 신청자로 하여금 신약의 객관적 효과비교 근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약의 급여 적정성 및 경제성 평가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나, 그 간의 발전된 방법론 및 제외국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고려한 국내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작년 수행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 따른 제도 개선 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지난해 수행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현행 생략 제도를 '유예' 제도로 전환하고, 유예된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 사후 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이에 따라 경평유예 약제의 사후평가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사후 평가 시 개정된 간접 비교 지침을 활용할 계획으로 보인다.심평원은 "최근 직접비교 임상근거 생산이 어려운 단일군 임상연구 기반의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생략제도 개선 시 간접비교 활용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연구는 2월 외부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최종보고서 제출기일은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다.2024-02-02 12:34:22이탁순 -
계약만료 듀피젠트, 3월 종료 헴리브라 RSA 재계약 주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주'와 혈우병치료제 '헴리브라피하주사'가 현재 위험분담제(RSA)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이들 약제 뿐만 아니라 임핀주와 스티바가정, 버제니오정, 바벤시오주도 계약 만료가 예정돼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사노피 듀피젠트주는 지난해 12월31일부로 위험분담제 계약이 만료됐지만, 현재 임시계약을 통해 위험분담에 따른 급여 적용이 지속되고 있다.위험분담제 재계약은 계약 종료 시점 1년 전 제약사가 심평원에 신청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재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약평위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공단과 협상을 진행한다.협상기간은 60일. 최초 협상에서 결렬돼도 재협상이 가능하다. 재협상은 또다시 심평원 약평위를 거쳐 진행된다. 재협상에서도 합의가 무산되면 추가협상이 진행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총 협상기간은 6개월을 넘길 수도 있다.이에 협상 시점에 원계약이 종료되기도 한다. 듀피젠트주가 그런 경우다. 듀피젠트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위험분담제 계약을 맺었다. 환급형, 총액제한형, 초기치료 비용 환급형 등 3가지 유형이 적용됐다.하지만 해를 지나서도 재계약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사노피와 공단은 임시계약을 통해 위험분담제를 유지하고, 현재는 재협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후 재계약이 확정되면 그 내용이 임시계약 기간에도 소급 적용된다.JW중외제약의 헴리브라 역시 듀피젠트와 마찬가지로 재계약 최초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아직 계약 만료시점에는 여유가 있다.헴리브라는 2020년 5월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계약이 유지된다. 이 약은 총액제한형이 적용됐다.여태껏 위험분담제 재계약 협상과정에서 실패 사례는 없다. 재계약 협상에서 실패하면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단 협상에 돌입한 만큼 시간이 지나도 언젠가는 재계약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올해는 두 약제 뿐만 아니라 임핀지주, 스티바가정, 버제니오정, 바벤시오주도 계약이 만료된다.임핀지주는 오는 3월 31일까지, 스티바가정과 버제니오정은 5월 31일까지, 바벤시오주는 9월 30일 계약이 만료된다.위험분담제 약제는 계속 늘고 있는 데다 재계약 협상과 계약내용에 따른 환급 안내 등 건보공단의 행정업무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위험분담제 약제 증가에 따른 추가 행정 소요를 줄일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단 관계자는 "12월 발표된 신약 혁신가치 반영 개선안에 위험분담제 약제 확대안도 포함돼 있는데, 추가 행정을 줄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2-02 06:32:25이탁순 -
엔허투·일라리스 약평위 통과…입덧약 조건부 인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엔허투와 일라리스 등 고가약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이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급여까지 8부 능선은 넘었다는 해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열린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엔허투주와 일라리스주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엔허투주는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종에 사용된다. 1회 투여에 500만원이 넘는 고가약제이지만, 기존 유방암치료제보다 높은 생존률을 임상을 통해 증명했다.이에 치료비용이 높아 재정손실을 우려한 보험당국과의 견해 차이로 급여 평가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1월 열린 약평위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하지만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급여를 촉구하고 있는데다 이에대한 우호 여론도 형성되면서 계속 평가를 미룰 수는 없었다는 해석이다. 엔허투주와 함께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일라리스는 국내 13명밖에 없는 희귀질환인 유전재발열증후군 치료제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이 빠른 시일 내 급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약제다.일라리스 역시 8주 1회 복용으로 연간 800만원에서 1억원이 소요되는 고가 약제다. 일라리스는 다만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는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한편, 이날 약평위에서는 디클렉틴장용정 등 임부의 입덧 치료제 7개 품목도 안건에 올랐다. 결과는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판정이었다.2024-02-01 18:39:51이탁순 -
"비대면 처방약 약국 수령 모순...해결방안 필요"원격진료 행위(사진출처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된 약을 약국에 직접 방문해 수령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위로, 환자관리용 프로토콜이 준비돼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원격의료의 현실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간한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 Vol.3 No.2호'에는 김헌성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가 원격의료 도입의 논의와 쟁점이 설명돼 있다.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 법조계, 정부 등의 입장이 현저하게 다르며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달리 특성상 정밀한 검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확실한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 역시 이를 이유로 재진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대부분 검사 결과 없이 이전 진료 내역에 처방을 반복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본연의 비대면진료의 취지와 달라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여기에 비대면진료는 특정 장소, 시간, 상황으로 인해 대면진료가 어려운 경우에 진행되는데,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된 약을 약국에 직접 방문해 수령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에 약 배송이 제외됐으나, 현실적으로 비대면진료의 약 수령이 목적인 취약계층을 위해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결국 올바른 비대면진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환자관리용 프로토콜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질환을 관리하는 병원끼리 운영 방식의 공유는 비대면진료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동일한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비대면진료를 위해 약국과 원활한 처방 체계를 구축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김 교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에 대한 다양한 경험의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며 "간혹 응급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까지 고려해 프로토콜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 점화되고 있는 원격의료의 개념과 발달과정, 범위, 수가, 진료방식 등을 짚어보고, 원격의료 기술과 서비스, 산업 동향 및 전망을 FOCUS와 PROSPECT를 다뤘다.FOCUS에서는 원격의료의 개념과 발달과정, 해외 원격의료의 활용 현황, 의료데이터의 발전과 원격의료, 원격의료와 관련된 쟁점이 소개됐으며, PROSPECT에는 원격모니터링, 원격의료서비스, 원격의료 기술과 산업 동향, 전망에 대한 의견이 정리됐다.2024-02-01 12:50:56이혜경 -
천연물신약 제네릭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직격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천연물신약 제네릭약제가 이번 2차 상한금액 재평가로 직격탄을 맞았다. 천연물신약은 약제 특성상 직접 동등성 입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대부분 제네릭약제가 약가인하를 피할 수 없었다.특히, 위염치료제 스티렌 제네릭은 전 품목이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고가의 15% 미만 가격을 받게 됐다.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2차 상한금액 재평가로 스티렌 제네릭 등 천연물신약 후발약제 대다수가 약가가 인하된다. 인하된 가격은 3월 1일부터 적용된다.스티렌(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 제네릭의 경우 97개 품목 중 94개 품목이 약가가 인하된다. 이에따라 94개 품목은 최고가에서 15% 내려간 정당 106원으로 3월부터 인하된다. 나머지 3개 품목은 애초 106원 이하였다. 이에따라 스티렌 제네릭 97개 전 품목이 최고가에서 15% 인하된 106원 이하에 등재된다.오리지널 동아ST의 스티렌정만 112원의 약가를 유지하게 된다.스티렌뿐만 아니라 복용편의성을 높인 스티렌투엑스 제네릭 역시 기준요건 불충족으로 최고가에서 15% 인하된 174원 이하로 내려간다. 스티렌투엑스 제네릭 전품목 33개가 대상이다. 오리지널 스티렌투엑스정만 205원 약가가 유지된다.골관절염 치료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의 제네릭도 직격탄을 맞았다. 레일라 제네릭 32개 품목이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고가에서 15% 인하된 187원으로 떨어진다. 레일라 제네릭은 총 37개로, 이번에 약가가 인하되지 않은 5개 품목은 위임형 제네릭 등 재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천연물신약 제네릭들이 이처럼 약가인하 폭탄을 맞은 데는 약제 특성이 반영됐다는 풀이다. 애초 천연물신약 제네릭들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어려워 비교용출 또는 비교붕해 자료로 허가를 받았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천연물신약의 경우 지표물질에 대한 동등성 분석이 어렵다"며 "애초 상한금액 재평가 약가유지 요건 중 하나인 직접 동등성 입증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문제는 허가 유지 자체도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식약처 역시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한 동등성 재평가를 진행 중인데, 천연물신약들은 이 허들도 넘기 버거워 보이기 때문이다. 천연물신약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 동등성 검증 자체가 어려워 비교임상을 통해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임상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적이 낮은 제약사들은 제품 자체를 포기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02-01 12:34:58이탁순 -
요로상피암 '파드셉' 암질심 통과…'키트루다'는 또 재논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스텔라스의 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주'가 급여 등재 첫 단계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통과했다.파드셉주는 이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급여 등재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다양한 암종에 급여확대를 노리고 있는 '키트루다주'는 지난해에 이어 재논의 판정이 계속되고 있다.심평원은 31일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항암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고 밝혔다.파드셉주는 이전에 PD-1 또는 PD-L1 억제제 및 백금기반 화학요법제의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 이 약은 요로상피암 치료제는 최초의 항체약물접합체 약물(ADC)이다.요로상피암은 방광암에서 약 90%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PD-L1 면역항암제 '바벤시오'가 요로상피암에 작년부터 급여 적용되면서 파드셉주는 바벤시오에 이은 2차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파드셉주는 이번 암질심 통과로 앞으로 심평원 약평위, 건보공단 협상을 거치면 급여등재가 가능해진다. 반면 로슈의 림프종 치료제 '플라이비주'는 이날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 치료제는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게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및 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R-CHP)과 병용투여'와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 벤다무스틴 및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을 노렸으나, 암질심 위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한편, 급여기준 확대에 나섰던 얀센의 다잘렉스주는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확대된 급여기준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이다.작년 6월부터 1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확대 도전에 나선 MSD의 키트루다주는 이번에도 재논의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 암질심에서도 재논의 결론이 났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유방암 등 6개 암종에 대해 급여기준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암질심은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이후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받아, 영향을 분석해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2024-01-31 19:02:38이탁순 -
강중구 심평원장, 각 지역본부 방문…의료단체와도 간담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 2년차를 맞아 10개 지역의 본부 방문에 나선다. 본부 방문은 31일 울산경남본부를 시작으로 4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부별 업무보고 및 각 지역의 의료단체와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지난해 강 원장은 지역의료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심사평가원 창립 이래 24년간 이어져온 '지원' 명칭을 각 지역별 '본부'로 격상한 바 있다.올해는 조직개편에 이어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경영과 심사평가원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장중심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하반기 강원·제주본부 신설 계획도 밝혀 지역의료 균형 발전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강 원장은 "보건의료 지속 발전을 위해 지역의료 강화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심사평가는 물론 급여결정 및 기준개선 등 업무전반의 개선에 적극 고려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2024-01-31 17:50:36이탁순 -
심평원, 내달 1일부터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기관 안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월 1일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비대면진료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9월, 10월 진료분 기준)을 청구한 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진료시간 변경여부를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지영 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장은 "이번 안내서비스로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 조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정보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면 된다.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심평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단, 심평정보통은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병용 운영하고, 3월부터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통합 운영한다.2024-01-31 17:41:20이탁순 -
내년 약가 재평가 대상 2002~2006년 등재약 전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를 선정한다.내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는 2002년부터 2006년 12월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까지 등재된 약제를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31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2025년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을 논의한다.약평위에서 대상이 선정되면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 성분은 약평위나 건정심 의결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2025년도 재평가 대상은 2002년부터 2006년 12월 이전 등재된 약제가 유력시 된다.2024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가 1998년부터 2001년 등재된 6개 성분이기 때문이다. 재평가는 급여등재 연도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2006년 12월부터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일환으로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가 시행됐기 때문에 일단 급여제외목록방식(네가티브 리스트) 제도에서 등재된 약제까지 재평가 대상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이후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약제에 대한 재평가는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2024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는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모사프리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등 7개 성분이다. 이 가운데 모사프리는 약제가 연간 1300억원 규모로 청구액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성분이 1100억 규모로 두번째로 크다.2024-01-31 12:35:0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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