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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옥트산 등 3개 성분 급여 유지…이토프리드는 삭제

  • 이정환
  • 2024-10-25 17:20:34
  • 복지부, 건정심 의결…포르모테롤 '조건부 평가유예'
  • 내년 1월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 2070~5490원 인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약제 급여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과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는 급여가 유지된다.

임상적 유용성 입증에 실패한 이토프리드염산염은 내달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3개월 경과조치를 부여해 내년 1월 31일까지 청구가 유예될 전망이다.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임상시험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면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 유예가 결정됐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과 혈액수가 인상 방안,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먼저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고,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성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급여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업체에서 가격 자진인하로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가 유지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됐다.

약제 급여 재평가는 건강보험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 유용성 점검이 필요한 약제를 매년 선정해 평가하는 제도다.

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 각 항목의 가치를 비교 가능하도록 항목별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이에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간호사 230명)의 채혈비 등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5490원 인상할 예정이다. 전혈 및 성분채혈제제는 2310원, 분획제제는 2070~5490원 인상된다.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도 월 2085억원 규모로 지속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적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제제 공급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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