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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심평원, 콜린알포 삭감 논란 속 집중심사 방침 재확인

  • 이탁순
  • 2024-10-25 10:06:43
  • 사용 억제에 무게…"허가사항 초과 처방 교정 작업"
  • 의료계, 심사기준 명확하지 않아…처방 기피 현상 확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로 청구 삭감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심평원은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청구 상위 기관에 대한 집중심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의약품 처방 활동이 더 소극적으로 변할 것이란 전망이다. 의료계에에서는 이에 대해 의사 진료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심평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보조를 맞췄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효과가 입증이 안 된 치매 외 적응증 처방은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허가 외 사용을 하는 의료기관을 더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지난 2020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치매 외 질환에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며 선별 급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약사 반발에 따른 소송 제기로 급여기준은 그대로 유지 중이다.

다만, 식약처가 임상재평가를 추진하면서 일부 적응증이 삭제됐다. 2021년 7월부터는 기존 적응증이었던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적증증만 남았다.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허가 초과 범위 처방에 대해 2022년부터 선별집중 심사를 하고 있다. 허가사항에서 삭제된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은 허가사항 초과 범위 사용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억력 저하와 착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퇴행성 뇌기질성정신증후군 환자 처방에도 허가범위 내 사용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며 삭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허가사항이나 요양급여기준 어디에도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지 않은데도 심평원이 MRI 등 자료를 요구한다"고 의약품 처방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선별집중심사가 취지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지적인데, 심평원은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다.

백 의원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심평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인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이의신청 시 요양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의학적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심사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약제의 허가사항 변경으로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이 삭제되어, 요양기관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정보제공 등을 실시했다"며 "이에, 이의신청 기관수는 2023년부터 감소해 2024년 상반기에는 67개소로 일부 요양기관에 집중돼 처리됐다"는 전했다.

이의신청 기관수가 2022년 714개소에서 작년에는 480개소, 올해 상반기에는 67개소로 줄어 처방 교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해당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초과 사용으로 이의신청 인정률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적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오히려 더 강한 심사를 예고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그러나 심평원의 삭감 조치로 처방 기피 현상이 생겼고,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어려워 이의신청을 포기하는 의료진이 늘고 있는 것일 뿐 여전히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심평원은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구량이 높은 과다 처방 상위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심사를 통해 적극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현행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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