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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건강보험 확대에 한국 건보제도 경험 도입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을 네팔 건강보험 확대에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6일 네팔 국회 여성아동 노인복지위원회 위원장 란주 쿠마리 자(Ranju Kumari Jha)를 비롯한 국회의원, 보건부 고위공무원 관계자 등 12명이 효율적인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사례를 배우기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위탁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네팔 건강보험제도 및 보건분야의 법률을 제정 관리& 8231;감독하는 네팔 국회 여성아동노인복지위원회 국회의원과 보건부 고위공무원들이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자세히 파악하여 네팔 건강보험제도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추진됐다. 네팔은 현재 지역기반건강보험제도(CBHI, Community Based Health Insurance)의 확대 및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주요 보건분야 개혁과제로 삼고 있다. 방문단의 주요 관심분야는 공단의 초기 제도 도입시 도전과제와 극복경험, 지역가입자 확대 경험 및 건강보험 통합과정 등이다. 네팔 국회 여성아동노인복지위원회 란주 쿠마리 자 위원장은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고 첨단 IT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건강보험제도는 네팔이 벤치마킹해야할 훌륭한 모델이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지속적 협력 관계가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 강명옥 실장은 "앞으로 공단은 네팔과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양국 간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7-06 17:37: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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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한방병원 소통 강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 이하 의정부지원)은 6일 의정부지원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및 강원 지역 10개 한방병원 관계자들과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의 안정적 정착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1일부터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가 이관되면서 한방병원의 주요 심사처리절차, 한방진료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방안, 한방 심사기준, 한방병원 발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방병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즉각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한방병원 특성에 부합하는 진료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한방병원의 심사품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7-06 15:08:46이혜경 -
"보건차관 신설, 건보혁신·의료발전에 기회될 것"새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 할 국민건강보험 정책 키워드는 뭘까? 최병호 전 보건사회연구원장(시립대 초빙교수)은 '혁신'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심화되는 고령화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의료환경 변화에도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최 전 원장은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6월호' 권두언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많은 비보험 서비스 항목으로 인한 높은 환자부담과 수많은 재난적 의료비 경험가구, 지나친 상급병원 이용 쏠림, 지역 간 의료혜택 격차, 왜곡된 민간 건강보험, 통제하기 어려운 의료비용 등이 당장 해결해야 할 국민건강보험의 난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신정부가 이런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혁신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보건차관을 신설하는 건 건강보험의 혁신과 보건의료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사안별로 구체적인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장 큰 취약점은 과다한 환자본인부담과 재난적 의료비 경험 가구, 미충족의료라고 했다. 그는 "이 세가지는 모두 연결된 문제다. 대통령 공약도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 해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하고, 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비보험 문제를 깨끗히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계속 창출되는 비보험 항목실태를 파악하고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치매국가책임제나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 국가책임제의 경우 지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같이 특정 대상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며, 보장성 우선순위를 큰 틀에서 정립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또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동네의원을 지원해 의료이용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공약방향은 올바르다. 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던 기존 정책을 답습할까 우려된다"며 "일차의료를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일차의료는 담당의사의 실력에 대한 환자의 신뢰가 핵심"이라며 "우리도 동네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인 케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시험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보건소, 사회복지시설이 연계되고, 의사와 약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의 보건복지인력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공급자 지불보상제도와 의료의 질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과 제도화도 필요한데, 수가에 의료 질이 반영되고 전체 진료비 총액이 적절해 반영돼야 한다. 전문가-의료공급자-환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복지부-건보공단-심사평가원으로 구성된 정책 결정·집행 기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가령 공단은 의료 혜택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강화하고, NHI 다이렉트(24시간 상담전화), 의료취약지 직영 의료기관 운영이나 이동식 응급처치차량 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생각해 볼 수 있다. 심평원은 의료공급자의 불법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격히 감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서비스 평가에 대한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건강보장제도 이원화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이원화, 공단과 심평원 이원화, 직장과 지역 보험료 이원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원화와 같은 관리 운영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형평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원화가 반드시 우월하지는 않을 것이다. 좀 더 다원적인 분화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2017-07-06 12:14:53최은택 -
정부 성과연봉제 폐지…규정개정 서두른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결정한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통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현행 4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4급 이상 직원의 기본급은 월액표로 환원되며,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를 위해 통폐합 했던 수당을 환원하고, 지급기준 또한 변경했다. 연봉제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지원의 기본급 월액은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연구직 등 2~6급까지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정해졌다. 3·4급직 호봉제 전환 및 수당 환원애 따라 임금피크 범위 또한 조정된다. 심사평가원 임금피크제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따라 당초 성과연봉대상자로 돼있던 부분을 1, 2급 연구직으로 개정하고, 기본 및 성과연봉,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5급 이하 직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3급 이하로 바꾸고 기본급, 직무급, 상여금, 기타수당(가족 및 식대보조비 제외) 지급은 동일하다. 한편 지난 6월 19일 기획재정부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르면 권고안 이행 기한을 없애고 시행 방안 및 시기를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기한내 미도입에 대한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2017-07-06 06:14: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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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심평원 직원 구속…"비위근절 개선방안 검토"요양기관 의료·요양급여 심사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사평가원 감사실이 대안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2개의 요양병원에서 면허대여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의료재단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이모 씨(54세, 남)가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골프 등의 접대와 사무장병원의 매점 운영권 등 570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16년 10월 13일 광주지원을 압수수색하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0월 19일부터 이모 씨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 6일자로 이모 씨를 직위해제 했고, 이모 씨는 6월 29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됐다. 이와 관련 조재국 심사평가원 상임감사는 "재발방지를 위해 오는 7일 10개 지원 요양기관현황관리 직원과 담당 차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 내 요양기관 현지확인 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상임감사는 "지원 직원의 경우 지역 및 연고자들이 많은 상태"라며 "연고자들의 현지확인 관리 방안에 대해 내부 의견 수렴 중이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17-07-05 18:25: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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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블라스트 급여등재 합당…선택은 환자들의 몫""재상피하를 촉진하는 데 칼로덤·케라힐-알로와 같은 세포치료제나 유전자재조합 성장인자 촉진제인 피블라스트 모두 좋은 제품이다. 선택은 전문의나 환자가 판단할 몫이다. 선택지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피블라스트 급여는 필요하다." 전욱 한림대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심사평가원이 급여를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전 교수는 "치료효과 측면에서는 특정 성장인자만 추출해 만든 피블라스트가 세포치료제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장점이 많아서 이런 약점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폼 드레싱이나 콜라겐 드레싱과 간편하게 혼합해서 쓸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해 건강보험 재정이나 환자 부담이 적다는 게 전 교수가 말하는 장점이다. 그는 심사평가원에서 피블라스트 급여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는 세포치료제와 재조합 성장인자촉진제를 모두 사용해봤기 때문에 가능했다. 데일리팜은 전 교수를 만나 화상치료제 급여적정 평가 이슈와 피블라스트 급여 타당성 등에 대해 들어봤다. 심부 2도 화상에 쓰이는 치료제는 어떤 약제가 있나 칼로덤, 케라힐-알로, 피블라스트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칼로덤과 케라힐-알로는 동종유래 상피세포치료제다. 또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피블라스트는 유전자재조합 섬유아세포성장인자 촉진제로 세포치료제와는 전혀 다른 약제다. 세포에는 여러 성장인자(growth factor)가 있는데, 피블라스트는 이중 bFGF 단일성장인자만 추출해 재조합해서 만들었다. 세포치료제와 피블라스트는 전혀 다른 약제라고 했는데, 칼로덤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건 적절한건가 아니다. 피블라스트와 칼로덤을 비교하는 건 잘못된 선택이다. 다만 작용기전과 치료목표(적응증) 측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임상적 유용성 평가에서 비교는 가능할 것이다. 세 가지 약제 모두 써봤나 그렇다. 세포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도 수행했었다. 피블라스트는 비급여여서 실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투약한다. 통상 급여평가에서 가장 좋은 건 직접비교 임상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이다. 피블라스트도 가능한가 앞서 언급했지만 피블라스트는 성장인자촉진 유전자재조합 치료제여서 세포치료제와 다르다. 서로 다른 두 약물을 비교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효과 측면에서는 어떤가 화상은 흉터를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재상피화 기간을 2주 안으로 줄여야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세포치료제나 성장인자촉진치료제는 이 때 제역할을 한다. 다만 세포치료제는 여러 성장인자에 작용하고, 성장인자촉진제는 그 중 가장 중요한 bFGF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세포치료제가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직접 비교는 해보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블라스트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다. 세포치료제는 상대적으로 재상피하 기간 단축에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지만 가격이 비싸다. 반면 피블라스트는 폼 드레싱이나 콜라겐 드레싱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쓰기도 간편하다. 다른 치료법과 병용할 경우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한 게 장점이다. 또 세포치료제는 한번만 사용하지만, 스프레이 타입이어서 여러 번 쓸 수 있다. 최대 6병까지 급여기준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 안써도 기대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이다. 따라서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어떤 약제가 나은 지는 환자가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피블라스트 급여가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가 재상피하를 촉진하는 데 칼로덤, 케라힐-알로, 피블라스트 모두 다 좋은 제품이다. 이미 두 개 약제가 등재돼 있어서 '반드시 급여화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피블라스트는 시쳇말로 가성비가 좋고 저렴한 치료옵션이다. 의료비를 낮출 수 있는데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닌가.2017-07-05 06:14:59최은택 -
"박능후 후보자님 어서오세요"…분주한 심사평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8층 원장실 창문이 오랜만에 열렸다. 3일 오후 문재인 정부 새 보건복지부장관에 박능후 후보자가 지명되자, 심평원장실과 영상회의실을 임대한 복지부 직원들이 4일 오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 출근해 새 장관 후보자 맞이를 시작한 것이다. 지난 달 16일 데일리팜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복지장관 후보자를 기다리며'를 보도하면서, 복지부는 5월 초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8층 심평원장실과 영상회의실을 임대했다고 밝혔다. 이 곳은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와 각종 업무보고가 진행될 장소다. 영상회의실은 최소 6명에서 최대 10명 정도가 한번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원장실, 비서실, 접견실까지 활용하면 복지부 참모진이 20명 넘게 한꺼번에 움직일 공간이 확보된다. 오늘(4일) 오후 2시 경 박 후보자가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사평가원 측은 보안을 한 층 더 강화했다. 8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 확인을 받아야 한다. 8층을 출입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 직원들도 한정됐다. 총무부, 정보자원부, 대외협력팀은 8층 중간 문과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다. 원장실로 이어지는 또 다른 문에서는 복지부 직원들이 발급 받은 카드로만 출입 가능하다. 한편 두 달 동안 자신의 집무실을 복지부장관 후보자에게 내어준 김승택 심평원장은 총무부에 붙어있는 작은 회의실을 임시 원장실로 사용하고 있다.2017-07-04 12:14:55이혜경 -
건보 40주년…황조근정훈장 정형선-동백장 김건상건강보장 40주년을 기념해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일 오후 5시부터 'KBS 아트홀'에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19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354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보험제도가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시행된 이래, 40년간 대상자와 급여 범위 등 확대와 내실화를 거듭하여 명실상부한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는 한편,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장, 보건의료단체장들은 모여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장 발전을 기념할 예정이다. 지난 5~6월은 '건강보험 40년 미래를 준비하다'와 '40년간의 건강보험 주요성과 공유 및 미래발전 방안 모색' 등의 국내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등을 개최했다. 정부는 40년간의 건강보험 제도 변화와 발전과정을 담은 '건강보험 40년사'를 편찬·배포 중이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국민 아이디어 공모(7월) 및 건강보험 체험수기 공모(7월) 등 국민 의견수렴도 시행 중이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황조근정훈장=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 *국민훈장동백장=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 *국민포장=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필건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김두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장 *대통령표창=우정순 제중한의원장, 임현식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연기자, 임익강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양중 한겨레신문 전문기자, 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 현기용 소하치과의원장 *국무총리표창=김대원 대한약사회 약사정책연구원장, 김상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창진 메디칼타임즈 기자, 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장 안희무, 강지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신혜경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2017-07-04 09:13:51이혜경 -
비대면 환자 복약지도료 청구했다가 적발된 약국직접 만나지 않은 환자의 복약지도료를 청구한 약국이 '복약지도료 산정위반'으로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에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현지조사 부당청구 6월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진찰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복약지도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건이다. 약국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A약국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이비인후과 의원 직원이 가져온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뒤 조제약을 이 직원에게 내줬다. 실제 수진자는 대면하지 않았다. 그러나 급여비를 청구할 때는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한 것처럼 복약지도료를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B의원은 간호사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 치매 상병의 요양원 입소자를 대신해 의사와 상담 후 처방전을 발급 받았음에도 보호자 내원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재진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위반 청구했다. C의원은 알콜 의존증후군 상병으로 입원한 수진자에게 개인정신치료 시행 후 지지나 제안 등 지지요법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에 대한 기록 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정신요법료 산정지침에 의하면 정신요법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에 산정하되, 반드시 분류항목별 치 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해야 하는 만큼, 이번 건도 위반청구로 분류됐다. 치핵근치술 당일 시행한 결장경검사 등을 분리청구 한 사례도 있었다. D의원은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내치핵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치핵근치술과 결장경검사를 같은 날 시행하고, 결장경검사를 다른 날에 시행한 것으로 진 찰료와 검사료 등을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요양기관 외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위반청구한 E한의원의 경우, 소화불량 상병으로 내원한 것으로 청구된 수진자를 실제로는 요양기관 외 장소인 어린이집 또는 대표자의 집에서 상담 및 분구침술 등을 시행한 것이 적발됐다.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한 F의원과 F한의원은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의 상병으로 같은 날 각각의 기관을내원한 수진자에게 진찰료 1회만 산정하고 그 외 진찰료는 비급여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진찰료 2회를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2017-07-04 06:14:54이혜경 -
건보 40주년, 3천개로 시작된 보험약 2만개 넘어서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던 1977년 7월로부터 40주년인 2017년 7월 현재까지, 보험의약품 관리제도는 어떤 변화를 겪어왔을까. 데일리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공동 발간한 '전국민 건강보장 확대를 위해 걸어온 길, 국민건강보험 40년사' 부문사편 가운데 '약제 등재 및 관리' 항목을 살펴봤다. 40년 전 2961개로 시작한 보험의약품은 2017년 1월 현재 2만1399개로 7배 가량 늘어났다. 전문약은 1만9527개(91.3%), 일반약은 1872개(8.7%)으로 등재품목수가 급증했다. 정부는 보험의약품의 비용효과성을 확인하고 약품비 지출을 적정수준에서 통제하기 위해 2006년에는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도입했다. 2014년부터는 위험분담계약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급여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 약제비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1년 4조1804억원에서 2016년 15조4286억원으로 4배 가량 뛰었다. 총 요양급여비용 중 약품비 비중 또한 2001년 23.5%에서 2016년 25.65%로 상승했다. 정부와 보험자는 의료기관들의 처방행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약제 적정성 평가 등의 제도를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약제요양급여 결정 제도 변화=1977년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을 행위와 별도로 급여화 했지만, 제약사의 난립과 5만여개에 이르는 품목수로 건강보험 의약품 급여관리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때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급여제외목록방식이었다. 2000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에 약제전문평가위원회가 구성됐다. 하지만 급여제외목록방식이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없이 보험에 등재된다는 문제점 등을 드러내면서, 정부는 2006년 선별등재목록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제약사가 신약 보험등재 신청을 하면 약평위에서 급여기준, 진료상 필수여부, 임상적 유용성 평가, 비용·효과성 평가, 재정영향 검토 제외국 등재현황 등을 고려해 등재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2015년 이후에는 신약을 비용효과적인 가격으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약의 신속등재절차와 위험분담제도에도 불구하고 급여 등재를 실패하거나 지연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의약품 가격정책과 약가협상=고시가상환제로 시작한 의약품 가격정책은 2000년 실거래가상환제도로, 2010년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등으로 변화를 겪어왔다. 이 과정 속에서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됐고, 쌍벌제 만으로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자 2014년에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지금은 상급종병 인센티브 편중, 약국 약가 인하요인 부재 등의 한계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가 폐지되고 의약품 저가구매와 사용량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처방조제 의약품 절감 장려금 제도가 시행 중이다. 2006년 12월 이후 보험등재 신청된 신약에 대해서는 약가협상제도가 도입됐다. 심평원이 해당 의약품의 급여적정성을 평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된 신약과 일부 개량신약에 대해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건보공단은 국내 대체가능약제의 가격과 신청약제의 외국에서의 가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제약업체와 60일 이내에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협상이 타결된 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상한금액을 결정·고시 하도록 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 약제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심의, 상한금액을 조정한 후 건정심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상한금액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신약 협상품목수는 2007년 10개에서 2016년 167개까지 늘었고, 합의율은 2007년 80%에서 2016년 98.8%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의약품 적정 사용 관리를 위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처방 관련 인센티브 제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대체 조제 장려금과 사용 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2017-07-04 06:14: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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