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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두라글루타이드 요법도 급여...내달 1일부터앞으로 인슐린과 GLP-1 수용체인 두라글루타이드 성분 병용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심부전치료 신약 엔트레스토정 등 신규 등재되는 약제 급여기준이 줄줄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행정예고대로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로수메가연질캡슐=Omega-3-acid ethyl esters 90과 Rosuvastatin 복합경구제로 개별 고시기준과 고지혈증치료제(일반원칙) 기준을 준용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투여대상은 Rosuvastatin 단일치료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만,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트리글리세라이드(TG) 수치가 일정수치에 해당하는 복합형(IIb) 이상지질혈증이다. 구체적으로 혈중 TG≥500 mg/dL인 경우와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고 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 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4캡슐까지 인정된다. 위험요인은 흡연, 고혈압,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 기록력, 연령 등이다.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Sacubitril·Valsartan 복합 경구제다.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중 좌심실 박출률(LVEF: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35% 이하인 환자 중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를 표준치료(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와 병용해 4주 이상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급여 인정된다. 반면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와 병용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 약제를 대체해서 쓰는 치료제이기 때문이다.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Denosumab 주사제다. 투여대상은 중심골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해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2.5 이하이면서 Bisphosphonate 제제를 1년이상 충분히 투여했는데도 새로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했거나, 1년 이상 투여 후 골밀도 검사 상 T-score가 이전보다 감소한 환자다. 신부전, 과민반응 등 Bisphosphonate 제제에 금기인 환자에게도 급여 투약 가능하다. 투여기간은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해 약제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추가 2년(4회)까지 인정된다. ◆당뇨병용제 일반원칙=현재는 기전 인슐린(+메트포르민)과 병용 가능한 GLP-1 수용체로 투여가 인정됐던 알비글루타이드, 엑세나타이드, 릭시세나타이드 등의 성분만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두라글루타이드(트루리시티)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도 급여를 적용한다. ◆휴미라주=Adalimumab 주사제다. 투여대상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18세 이상인 만성중증 판상건성 환자에서 '만4세 이상'으로 급여 인정범위를 확대한다.2017-09-29 06:14:52최은택 -
당뇨·치매·간암 등 질환예측, 연말부터 가능할까?건보공단이 국가건강검진데이터 기반 지능형 질환예측모형을 12월까지 개발 추진한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8일 'AI 현황과 미래, 그리고 그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 R&D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방식 변화와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12월까지 당뇨병, 치매, 간암 등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질환예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했다. 성 이사장은 "인공지능은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진단, 효과적인 치료법,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가능토록 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지능정보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없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 상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의료기술 안전성, 효과성, 기술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초부터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융합한 주요 질환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1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관리를 맡고 있다. 김연용 건보공단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은 "정형데이터로 불리는 공단의 자료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해 질환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기존 통계적 모형과 비교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민 자격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인구사회학적 정보, 국가건강검진제도 운영 과정에서 수집된 흡연, 음주, 비만 등 생활습관 정보, 보험자로서 업무과정에서 수집된 상세 진료내역 자료, 장기요양보험 운영 과정에서 수집된 노인 기능장애에 대한 정보 등이 건보공단 빅데이터 자료다. 김 센터장은 "질환예측모형의 경우 AUC 지표를 활용하는데, 이 지표가 높으면 질환이 있는 사람을 질환자로 판별하는 민감도, 질환이 없는 사람을 비질환자로 판별하는 특이도가 모두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AUC 지표상에서 기존 통계적 모형에서 나오기 힘들었던 수정확도 수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단,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 상 국민 개개인에게는 질환이 있거나 없거나(0% 또는 100%) 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개인 수준에서의 정확도로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 센터장은 "하지만 건보공단이 인공지능 기반의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준비를 한다면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한단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인공지능에 대한 지나친 낙관 또는 비관 보다는 이를 활용해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9-28 19:31:24이혜경 -
심평원, 평창 도성초등학교와 도농교류 행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추석 명절을 맞아 28일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강원 평창군 도성초등학교(교장 이종명)와 도농교류 행사를 가졌다. 추석맞이 도농교류 행사는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 성공적으로 이전한 심평원이 농촌지역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촌지역 학생이 공공기관을 견학하는 진로체험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날 행사는 심사평가원 강경수 인재경영실장, 정의선 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종명 도성초등학교장을 비롯한 교사와 학생 46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심사평가원 ICT센터 견학 및 26층 전망대를 관람했다. 이종명 도성초등학교장은 "이번 도농교류행사를 통해 문화 등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 심사평가원과 지역사회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추석 명절맞이 나눔 행사 기간으로 지정하고, 직원 성금과 물품을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나눔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2017-09-28 18:43:0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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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건보 적용되는 난임치료 건보적용 세부내용은내달 1일부터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 15일 의결한 내용인데, 관련 고시 개정도 마쳤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난임치료 시술 기준을 마련한 근거와 세부사항 등을 안내했다. ◆대상 연령=보조생식술의 경우, 시술 대상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 확률과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은 증가하는 등 의학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편이다. 특히, 만 44세 초과 체외수정 시술시 출산율은 1% 수준인데 반해 유산율은 7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해외에서도 난임시술 비용 지원 또는 건강보험 적용 시 대부분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데, 산모의 안전을 위해서는 연령 제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시 설정된 기준을 감안해 동일하게 만44세 이하로 유지했다. ◆시술횟수=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병 진단과 치료를 보장해야 하는 건강보험의 특성상 치료 횟수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제외국 대다수 국가에서도 지원횟수를 제한한다. 평균적인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신선배아 기준) 성공률은 약30% 수준으로, 4회 시술까지는 시술횟수 증가에 다른 누적 출생률이 조금씩 증가한다. 하지만 5회 이후부터는 추가적 시술에도 불구하고 누적 출생률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로 수술횟수를 제한했다. 연령과 횟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횟수연계=기존에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회적 요구도 등을 감안해 의견 수렴을 더 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기존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신선배아 기준)은 3회(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자에 한해 4회) 지원했던 것을 모든 대상자에 대해 4회까지 보장 횟수를 확대했다. 배란 유도 약제 투여 단계에서 실패한 경우에는 지원사업과 달리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기존에 보조생식술과 함께 시행돼 비급여로 적용되던 각종 진찰, 마취, 검사(초음파 검사 포함), 약제 등도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낮췄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보조생식술 관련 진료 행위는 관련 급여기준 등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특히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약제 등은 급여 범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기관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 시 평균진료비용(신선배아 일반수정 보조생식술 시술 및 시술시 동반되는 각종 진찰, 검사, 마취, 약제비용을 포함한 경우)은 기존에 약 359만원(2016년 평균)에서 약 102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본인부담상한제 등이 적용되므로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나 횟수를 초과해 시술받는 경우에도 의료비 부담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다. 기존에 지원횟수를 초과한 경우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급여로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보조생식술 시술행위 외 진찰, 검사, 마취 등 제반 의료행위들은 해당 항목별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횟수 제한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약제 역시 건강보험 적용 시 가격을 초과해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기존보다 인하된 약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난임관련 주요 건강보험 적용약제는 ▲ 과배란유도: 고날에프주, 퓨레곤펜주, 폴리트롭, 고나도핀엔에프 등 ▲착상보조: 소론도정, 덱사메타손정 등 ▲배아이식: 프로기노바정 , 프로베라정 등이다. 복지부는 의학적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2017-09-28 15:23:34최은택 -
심평원, 분류체계 교육 동영상 제작 배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환자분류와 질병분류의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분류체계 교육 동영상을 28일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한다. 분류체계 교육 동영상은 환자분류체계의 이해와 활용, 질병분류체계의 이해와 활용 등 총 2편(편당 20분 분량)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이 직접 강의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다. 환자분류체계의 이해와 활용은 환자분류체계의 정의, 법적근거, 필요성,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종류, 활용범위 등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질병분류체계의 이해와 활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요, 건강보험영역에서의 KCD 활용과 청구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모니터링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교육 동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SNS에 배포함으로써 의료계 등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분류체계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현직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이 강사로 나서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며 "교육 동영상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누구나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의료분류체계실은 향후 입원·외래 환자분류체계 등 영역별 환자분류와 질병분류체계 심화과정과 재활 및 한의 환자분류체계 영상을 추가 제작할 계획이다.2017-09-28 14:30: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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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년 연속 사회공헌대상 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포브스코리아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JTBC가 후원하는 2017.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 대상에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사회적 책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회공헌 대상은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이고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발굴 시상하는 것으로, 공단은 전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를 통한 공공기관 최대의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타 기관과 차별화된 사회공헌 브랜드 사업전개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하며, 국민과 나눔도 함께 건강도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상철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임직원이 함께하는 선도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민의 건강지킴이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나눔 경영을 실천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7-09-28 14:26: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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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약업계 대상 약제관리 실무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제약업계 신청약제의 신속한 등재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8일과 29일 양일간 제약업계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약제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8일신약 등재 및 관리, 29일 제네릭 등재 및 관리로 각 과정별 50명씩 선발해 진행된다. 신약 등재 및 관리과정에서는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 및 사례 ▲제외국 의약품 전주기 흐름 ▲경제성평가 및 최근 검토 동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제네릭 등재 및 관리 과정에서는 ▲제네릭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조정, 가산기준 및 사례 ▲퇴장방지의약품 및 사전약가인하 ▲실거래가 및 유통질서 문란약제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업무별 규정 개정 내용 등을 공유하고 약제급여기준 설정 및 기준, 비급여의 급여화,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업무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실천 등 약제관리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약제관리 실무사례, 규정개정 내용 안내 등을 통해 약제 등재신청 및 관리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약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17-09-28 14:23: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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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유형 범위 어떻게 바뀌었나지난 6월 12일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지침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약사들이 묻는 다빈도 질문 14개에 대한 답변이 일부 수정됐다.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은 수정된 다빈도 질문 14항목과 함께 답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27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변경된 질의응답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과 청구액 발췌기준 등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사용량 약가 연동협상 유형 가는 공단과의 협상(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로 변경됐다. 변경 전 유형 가는 최초 약가협상(또는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인상 조정 협상)에 의해 등재된 동일제품군을 의미했다. 유형 나 또한 유형 가협상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제품만 해당됐었는데, 지침 개정으로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이 추가됐다. 이들 유형의 제품은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 협상대상이다. 유형 다는 기존과 동일하게 협상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를 의미한다.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유형 나와 유형 다의 청구액 비교시, 전년도 청구액보다 전 3개년도 평균 청구액이 클 경우에는, 전년도 청구액 대신 전 3개년도 평균 청구액으로 비교하게 된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청구액 발췌시점의 경우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됐다.2017-09-28 12:17: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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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또 2조 부족…사후정산법 대안으로2017년 정부의 건강보험 일반회계 지원 부족분이 2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큰 수치다. 이 기간 동안 적게 지원된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총 6조85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재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보험료 수입액은 33조6540억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올해 보험료 수입액은 49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정부가 추산한 2017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인 44조4440억원과 5조원 이상 차이나는 수치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국고 지원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지난해 예상수입액은 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고려치 않은 ‘의도적인’ 과소추계라는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14%에 해당하는 6조2222억원 중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4조8828억원만 지원했다. 현재 예상되는 실제 수입액의 9.8% 수준에 불과한 액수다. 기 의원은 “국고지원 취지는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보조해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라며 “재정 당국은 10년 이상 ‘꼼수 해석’을 통해 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은 14% 지원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법’으로 이름 붙혔다. 현행법의 해석상 맹점을 개정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일반회계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한 게 핵심이다. 단 예산을 짤 때는 우선 예상수입액의 14%로 산정하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이를 위한 든든한 건보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법안 개정과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마땅히 줄 돈을 주지 않는 행태에 대한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김상희, 인재근, 전현희, 전혜숙, 권미혁, 김민기, 김영호, 김정우, 민홍철, 소병훈, 정춘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9-28 12:15:24최은택 -
"문재인케어는 'I Don’t Care’?...재정추계 엉터리”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30조6000억원의 재정추계 또한 엉터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8일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이하 수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단체들이 협상을 통해 계약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을 통해 정한다. 법이 이런 절차를 규정한 취지는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하고 의료계 단체와 협상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건강보험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풀이했다. 이어 소위 ‘문재인 케어’의 추가 소요재정 예상 30조6000억원은 이런 법적 협상절차와 건정심의 심의·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계한 값으로 전망치 자료로서 의미나 가치가 전혀 없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3800여개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려면 법이 정한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가협상, 본인부담 비율, 건정심 심의 및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연구소 분석결과를 인용해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상급병실료의 본인부담률을 20%로 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6조260억 원, 50%로 할 경우 3조7663억 원으로 최대 2조2597억 원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MRI, 초음파 또한 본인부담율 30%~50%로 하느냐에 따라 최대 2조7600억 원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두 가지 추정만 해도 약 5조원이 차이가 나는데, 3800여개 비급여를 급여전환 할 경우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약가 협상결과 등에 따라 추계가 불가능할 정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캐어에 소요되는 5년간의 추가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60조가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컨셉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고 설정했는데, 실체는 ‘뒷감당을 걱정해야할 불안한 나라’인 셈”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포장지만 일방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정권의 인기만 생각하고 뒷일은 ‘나 몰라라’ 하는 사실상의 ‘I don’t care‘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30조6000억원 추계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각 의료계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사전에 충분히 듣은 뒤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추진하려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다음정부나 미래세대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17-09-28 11:16: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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