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기관 지능적…종별 맞춤형으로 환수해야"
- 김정주
- 2017-10-24 11: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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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의원 지적...내부고발 감안, 일제 자진신고 기간 등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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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들이 날로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대형화되면서 종별 맞춤형 방식으로 접근해 환수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또 내부고발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제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 (2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환수 결정이 된 곳은 총 1195기관으로 환수결정금액은 1조7000여억원에 달한다.
환수결정금액을 보면 2012년 700억원에서 2016년 5천억원으로, 한 기관당 평균금액은 2012년 3억원에서 20억원으로 6~7배 증가했다. 이는 사무장병원 형태가 날로 지능·대형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 환수가 완료된 환수율을 보면 2012년 15%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5% 수준으로 3배 가량 떨어졌다. 환수금액이 커짐에 따라 환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같이 환수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현황을 보면 의원(427개소), 한방병의원(211개소), 요양병원(202개소) 순으로 많다.
그러나 기관당 평균 환수결정금은 요양병원(45억원), 병원(36억원), 약국(22억원) 순으로 높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종별에 따라 맞춤형 환수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무장병원을 설립유형별로 보면 의료생협이 25%(271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설립 대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을 보더라도 40%(271개소)에 달한다.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 병원의 난립으로 조합원의 복지와 생활문화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고 의료생태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영리법인, 의료생협 등 의료기관 개설 제한 규정의 미흡으로 사전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당초 의료생협에는 비조합원을 진료할 수 없도록 하여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징수금 감경 또는 면제하는 법안이 현재 발의돼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체계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징수금 등 행정처분 감면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감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문제는 현재 의료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러한 감면 가능 사실을 알리진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내부고발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행법 상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서 내부고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내부자 신고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두는 등의 방안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환수결정 금액이 적발기관의 설립 이후 총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미 오래 전 발생한 수익금을 회수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환자가 냈던 본인부담금은 돌려줘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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