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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약국 20여개 시범점검…내년부터 본격 조사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까지 사무장약국 21곳을 적발해 334억5214억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여세를 몰아 연말까지 20개 내외의 사무장약국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조사하고, 내년부터는 행정조사를 본격화기로 했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지난 7월 사무장약국 관리 전담파트를 신설하고, 17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이들은 현재 사무장약국 의심이 확실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꾸려진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본부 2팀 6파트 24명으로 시작했지만, 올해 7월 3팀 11파트 36명으로 확대됐다. 지역본부 또한 7명으로 시작했던 인력이 보험급여부 내 전담파트(6파트 33명)로 운영 중이다. 사무장약국에 대한 대대적 단속은 불법개설 약국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예고됐다. 2012년 이후 2017년 8월까지 사무장약국으로 적발된 기관은 총 107개로 환수결정 금액만 2428억8211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징수율(5.4%)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12월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종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에 대한 사전예방, 분석, 결정, 징수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진화하는 사무장병원 및 사무장약국에 대한 분석모형을 추가 개발해 분석기전 고도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2017-10-17 06:14:58이혜경 -
입랜스 급여인정 범위는...1차 투여시 레트로졸 병행전체 유방암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진 HER2 음성 환자 표적치료제 입랜스(성분명 팔보시클립)가 이르면 내달부터 급여 적용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급여기준에 별 다른 이견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랜스는 ▲HER2 음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이전에 비스테로이드성 aromatase inhibitor를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폐경기 이후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1차 투여 단계에서 레트로졸과 병행 시 급여가 인정된다. 심평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 및 NCCN 가이드라인에서 전이성 또는 재발성 유방암에 입랜스와 레트로졸 병행요법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작위배정 비교 3상 임상시험에서 입랜스와 레트로졸 병용요법은 대조군인 레트로졸 단독요법에 비해 무진행생존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장(24.8개월 vs 14.5개월)시키고, 전체 반응률도 유의하게 개선(55.3% vs 44.4%, p=0.06) 시키는 등 임상적 효과 개선이 확인됐다.2017-10-17 06:14:52이혜경 -
민간의보 가입 빈익빈부익부...소득따라 격차 확연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소득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가입률은 1분위보다 2.5배 가량 더 높았고, 월 보험료는 9배나 차이가 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김종명 위원장(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에게 의뢰해 작성한 ‘민간의료보험의 격차 실태분석과 정상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은 소득수준별, 연령별, 종사자 지위별로 가입률, 가입개수, 월평균 지출 보험료, 수령률 등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달리 불평등한 특성을 지닌 민간의료보험은 의료격차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한국의료패널 데이터(2011~2014년) 분석결과를 보면, 2014년 전체 가구 기준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1분위 37.4%, 5분위 95.2%로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개수는 1분위 0.94개, 5분위 5.74개로 6배 차이가 났으며, 미가입 가구를 제외한 가입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평균 가입개수는 1분위 2.5개, 5분위 6.03개로 2.4배 차이가 났다. 전체 가구 기준 민간의료보험 월평균 지출 보험료 격차는 더 컸다. 1분위 4만351원, 5분위 37만6670원으로 5분위가 9.3배 더 많았다. 미가입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평균 월 보험료는 1분위 10만7779원, 5분위 39만 5670원으로 3.7배로 좁혀졌다. 소득계층 간 가구원수의 차이를 보정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2014년 소득수준별 가구원 1인당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는 1분위 0.52개, 5분위 1.99개로 3.8배 차이가 났다. 가구원 1인당 평균 월 보험료 지출은 1분위 2만1942원, 5분위 13만5622원으로 6.2배 격차를 보였다. 종사자 지위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는 정규직 가구 가구원의 가입률은 86%, 비정규직은 76%, 기타는 72%였다. 정규직은 1인당 1.9개, 비정규직은 1.58개, 기타는 1.34개 가입하고 있었으며, 정규직은 월평균 13만8208원, 비정규직은 9만3384원, 기타 6만9094원을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었다. 2014년 기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의 수령률은 1분위 8.0%, 5분위 22.8%였다. 가입개수 당 수령개수를 비교하면 1분위 6.7%, 5분위 10.1%로 1.5배 차이가 났다. 이는 동일하게 보험료를 내더라도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입가구의 수령보험금도 마찬가지다. 1분위 8만6750원, 5분위 62만7985원으로 5분위가 7.2배 더 많았다. 연간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령보험금 비율은 1분위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6.71%를 수령 받은 반면, 5분위는 13.2%로 납입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 혜택도 고소득층이 더 높았다. 2011년을 제외하면 5분위는 연간보험료 대비 수령 보험금 비율이 평균보다 더 높고, 반대로 1분위는 평균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2016년 기준 1분위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5.27배인 반면, 5분위는 1.13배였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보험료 대비 급여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건강보험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민간의료보험은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 가입률은 10세 미만과 50대가 84.6%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67.4%, 70대 28.1%, 80대 이상 4.5%로 고령층에 들어가면서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개수도 50대가 1.93개로 가장 많으며, 60대 1.35개, 70대 0.4개, 80대 0.05개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역시 급격히 감소했다. 보험료는 40대가 월평균 12만9235원으로 지출규모가 가장 컸다. 70대와 80대는 각각 1만939원, 1276원에 불과했다. 연령별 분석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의료비 지출이 많아 보험이 필요한 60세 이후 연령층에서 가입률, 가입개수, 월 보험료가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처럼 계층 간, 연령 간 불평등적인 특징이 명확한 민간의료보험의 총규모 추정치는 2014년 기준 48조2567억 원에 이른다. 같은 해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정부지원금 제외)은 41조5938억 원으로 민간의료보험 규모가 건강보험의 수입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정상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대표적인 민간의료보험 상품 중 하나인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 제외 ▲예비/선별급여의 본인부담에 대한 보상 제외 ▲일부 고급의료서비스 등 비급여만 보장 ▲미용 성형 등에 대한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보다는 민간의료보험에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겨 왔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은 보완적 역할을 하기 보다 비급여를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 시키고, 국민의료비 지출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료보험이 내재하고 있는 불평등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고려 없이 정책이 시행됐다”면서 “민간의료보험이 소득계층, 연령, 장애, 직종, 질환 등에 있어서 격차가 크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보장범위 재조정 등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의료패널 2011년~2014년 연간데이터(Version 1.3)를 활용한 것이다.2017-10-16 18:55:12최은택 -
4년새 급여 허위청구 3배 증가…현지실사 강화해야최근 4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더해 허위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은 2013년 658개에서 2016년 741개로 늘어났다. 허위 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2013년 119억 원에서 2016년 381억 원으로 3.2배 늘어났다. 진료비 허위 청구 중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013년 17억2400만원에서 2016년 47억4400만원으로 약 2.8배 가량 증가했다. 작년 12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A의원은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아래쪽 기도에 하는 증기흡입치료를 하지 않았지만,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기재하고 처치료와 약제비 등을 거짓 청구하여 총 772만580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도 2013년 30억6100만원에서 2016년 70억5400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작년 11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B약국은 실제로는 주간에 조제투약 했음에도 야간에 조제 투약한 것으로 야간가산을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총 421만5770원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 적발됐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도 늘고 있다. 2013년 15억5500만원이던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액은 2016년 53억1900만원으로 3.4배나 늘었다. 작년 1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D의원은 요양급여대상인 트리돌(진통제) 50mg을 주사한 후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환자 본인에게 직접 3,000원을 청구해 법으로 정한 본인부담금보다 2923원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 총 148만991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인력·장비 관련 부당청구도 크게 늘었다. 2013년 26억63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202억6100만원으로 무려 7.6배나 껑충 뛰었다. 작년 5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E요양병원은 간호사가 장기휴가였음에도 전담 간호 인력으로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총 666만8480원의 부당청구를 하다가 발각됐다. 한편,심평원은 진료비 부당청구의 유형을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대체초과청구, 본인부담과다징수, 기타 항목으로 분류해 현지실사를 통해 적발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진료비를 허위청구 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는 일"이라며 "현지실사를 강화해서 재정이 줄줄 새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7-10-16 12:15: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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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원 전임교수 1년에 자체연구 1건도 못해"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가 1년에 1건도 제대로 자체연구를 하지 못해 외부 연구용역이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수실에 명의 전임교수가 8명 정원 중 7명으로 정원 외 연구원이 총 13명이 배정돼 있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을 기준으로 전임교수가 내부연구과제 수행을 1년에 1건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외 연구원이 있음에도 위탁연구를 컨설팅회사, 교육회사 등에 위탁했으며, 2015년과 2016년 자체 내부연구가 각각 4건 진행했으나 위탁연구 건수는 이보다 많은 각각 7건씩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센터의 콘텐츠 131중 단 2개의 보건의료정책 강의(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행정간사과정, IRB 기초입문)만 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16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인력개발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인력개발원의 설립목적은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산하기관의 인력양성사업 현황을 보면, 인력개발원이 주관하고 진흥원이 협력기관으로 보건산업 전문인력양성교육 진행중이며, 의료산업, 보건산업, 제약산업 식품일반, 의료기기산업, 뷰티화장품 등의 보건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진행 중이다. 사회복지분야의 교육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인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며, 해당 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 장애인개발원, 보육진흥원의 교육사업과 중복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 기관의 사업운영에 따라 전문을 보유해 인력개발원의 교육 중복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인력개발원이 내부 교수를 활용하지 않고 외주 발주를 하고 있다. 교수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7-10-16 11:45: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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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비정규직 계약종료후 파견직 고용 백태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난해 전일제 비정규직 인력 계약 만료 이후 파견직으로 간접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계약 종료된 비정규직 인력 현황과 2016년 신규계약한 소속외 인력 현황을 비교한 결과, 2016년 신규계약한 소속외 인력 29명 중 18명이 진흥원에서 직접 고용했던 비정규직 인력이었다. 18명의 비정규직 인력은 모두 2016년 11월 30일 계약이 종료됐지만, 12월부터 모 대형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진흥원에 파견돼 근무를 이어갔다. 고용형태는 이전과 달라졌지만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근무부서에서 일했다.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2014~2017년(2/4분기) 진흥원 임직원수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전일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141명에서 64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일제 무기계약직 인원이 12명 증가했고, 파견직 근로자 수가 0명에서 31명으로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감소분이 정규직·무기계약직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파견직이 증가한 것이다. 진흥원은 "기획재정부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로 인하여 직접고용 비정규직 인력을 정원의 5% 이내에서 운영하고자, 2016년도에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환 및 계약만료 했다. 계약이 만료되는 날로 전원 정규직 전환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6년 한 해에만 77명의 전일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무기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재계약하지 않고 일을 그만 둔 상태다. 윤 의원은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그마저 못하게 하고 파견직으로 일하게 하는 일이 다른 곳도 아닌 준정부기관인 진흥원에서 일어났다"며 " 모든 파견직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심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7-10-16 09:42: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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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징수하지 못한 구상금만 679억원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나 책임자 등 제3자 대신 지불한 의료비 679억원의 구상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구상권 행사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9월 30일까지 2만7191건에 대한 구상금 679억34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간별로 보면 ▲1년 이하 9657건/224억3000만원 ▲1년~2년 4915건/182억9600만원 ▲2년~3년 2447건/59억8200만 원 ▲3년~4년 1760건/37억100만원 ▲4년~5년 1470건/29억7300만원 ▲5년 이상 6942건/145억5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구상권 행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2년~2016년) 구상권 청구 건 수는 8만건, 청구 금액은 124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1129건/478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청구인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6만2125건/621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8882건/230억1900만원 ▲보험사 8762건/143억8100만원 ▲병원 308건/13억원 ▲학교 420건/2억 6200만원 순이었다. 체납 금액은 ▲개인 9223건/337억8500만원 ▲기타 1035건/112억2200만원 ▲보험사 834건/24억3900만원 ▲병원 24건/3억3600만원 ▲학교 13건/3000만원 순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정책에 사용되어야 할 재정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큰 일"이라며 "공단은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징수관리 강화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10-16 09:35:09이혜경 -
진흥원, 저개발국 빈곤층 나눔의료지원사업 매년 축소우리나라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국제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나눔의료지원' 사업이 매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나눔의료지원 실적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외국인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주는 나눔의료지원사업의 실적과 예산이 매년 줄어들거나 정체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눔의료지원 사업은 우리나라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국제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저개발국가의 빈곤층 환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로 무료 수술 등을 해주는 사업이다. 수술 등 치료비는 의료기관이 제공하고 환자 초청·보호자 왕복항공료와 체재비 등은 보건산업진흥원이 맡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초청을 받아 무료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67명, 2013년 71명, 2014년 70명, 2015년 70명, 2016년 25명 등으로 5년 전에 비해 1/3수준으로 줄었다. 김명연 의원은 "나눔의료지원 사업은 외국인 환자 유치로 얻은 이익을 국제사회에 환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진흥원은 해외환자 유치로 매년 수익이 증가하는 병원들을 나눔의료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충분한 설득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2017-10-16 09:09: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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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박근혜 친정부 단체 특혜 제공 의혹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고, 관제데모를 주도한 단체에눈 특혜를 준 정황이 확인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 교육사업 명목으로 총 1억6000만원을 친정부 단체에 수의 계약하여 몰아줬다. 이 단체에 소속된 40명의 회원들에게는 '불량식품 시민감시단' 명목으로 1500만원을 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공고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공고문도 게재해온 것도 확인됐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부대상 불량식품 근절 위탁교육사업 용역을 발주하면서 A단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2017년이 돼서야 주부대상 위탁교육사업을 공개입찰로 전환했다. 일일 4시간 활동 후, 일단 5만원을 지급하는 불량식품 시민감시단에 A단체 대표가 위촉한 회원 56명을 승인해줬고, 보수적인 단체로 알려진 회원 136명도 등록을 허가했다. 이들 친정부 소속 단체 회원들에 지급된 활동비는 2016년에만 약 1,00만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식약처가 일감을 몰아준 A단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여러 차례 관제데모를 주도한 경력이 있다"며 "기재부의 지원배제 및 적발 시 강제환수 조치 등은 예산집행의 가이드라인 일 뿐 어떤 법적근거도 없는 것인데 가이드라인을 법보다 우선했던 배경에 압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식약처 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에 대한 식약처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집행지침'에 따라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2017-10-16 09:02: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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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보건의료 인력 절반은 수도권서 일한다의료인력 절반 이상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공통 요구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의료인 대비 서울과 수도권 의료인 비율'을 보고했다. 15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까지 전국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 인력은 총 34만5535명으로 의사 9만7713명, 치과의사 2만4150명, 한의사 1만9737명, 약사 3만3946명, 간호사 17만998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50.2%)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9만3252명(26.2%), 인천 1만6915명(4.8%), 경기 6만8124명(19.2%)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도 중에서는 부산이 2만8871명(8.1%)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지역이 2만1212명(6%)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활동인력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로 전체 의료인력의 575명(0.2%)만 근무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제주로 4257명(1.2%)에 불과했다.2017-10-16 06:14: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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