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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실무조직 별도 설치?…심평원 "문제점 많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무조직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9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건정심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가입자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며 "하지만 건정심 사무국이나 전문평가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을 심평원과 별도로 설치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반발은 지난 4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에서 발표한 검토안에 심평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를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고 사무국을 별도 운영해야 한다는 방안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김 이사는 "급여 결정 업무는 급여 여부 결정, 급여기준 설정, 수가 산정, 청구 방식 결정, 심사기준, 심사, 사후관리, 적정성 평가, 사후 모니터링이 심사 평가 업무와 불가분의 연계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정보와 전문인력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평위, 약평위, 급평위 등 3개 위원회가 심평원 전문인력들과 서로 밀접하게 논의하고, 심사 청구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건보 정책 추진에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건정심 사무국을 설치하더라도 심사평가 업무와 별도로 분리하게 된다면, 보장성강화 국면에서 차질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3개 위원회 논의 결과가 건정심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관련, 김 이사는 "심평원 뿐 아니라 복지부가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라며 "이 부분은 별도조직과 별개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 의료계,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이고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04-10 11:46:37이혜경 -
사무장·면대 '적중률' 50%…정부 "실적 위주 지양해야"척결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의심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적중률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보공단이 실적 위주로 무리하게 기소 의뢰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요양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진단하고, 조사대상선정회의를 거쳐 매달 정확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현지조사와 달리 자금 흐름을 신속하게 잡아내야 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특성상,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공단 내 두어야 적발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 입장을 달리 하는 모양새다. 8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경우 지난해 조사 대상 160개소 중 공단 의심 기관으로 지목된 곳 80곳만 실제 사무장병원으로 나타났다. 면대약국의 경우 지난해 50개소 중 26개소만 실제 면대였다. 보험자에 의해 의심 기관으로 지목돼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요양기관 중 절반만 실제 사무장이 경영을, 면허대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단이 실적을 의식한 탓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현지조사 적발률은 80%대에서 최고 90%대에 달하는 데, 정확성을 높여 만든 데이터마이닝이 적중률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조사대상 선정회의를 거쳐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적발률 제고를 위해 공단이 선정, 의뢰한 조사대상 기관을 다시 스크리닝해 선별하고 공단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회의도 진행한있다"며 "그 결과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기관 중 기소율이 70%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면대약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약무정책과는 올해부터 조사대상 선정회의를 거쳐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매달 2~3개소 축소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면대약국 특성을 고려해 적발률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공단의 생각은 다르다. 공단 의료기관지원실에 따르면 현지조사 적발률이 높은 것은 진료비 부당청구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해당 범위 내에서 현지확인 또는 현지조사를 진행하면 적발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개설기준 위반과 사무장병원 적발률이 낮은 것은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보험자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게 공단의 주장이다. 오로지 '가능성'만 갖고 행정조사를 진행하니 적발률이 현지조사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공단 측은 "사무장병원을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령의 의사가 개설하거나 같은 장소 개폐업이 빈번한 경우 등 상세한 데이터 지표를 분석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특사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즉, 수사권을 갖고 있는 특사경이 공단에 설치돼야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응해 적발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단 측은 "자금 흐름 파악을 위해선 특사경 (공단 설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불발됐다.2019-04-10 06:16:48김정주 -
강원도에서 대규모 산불 나자, 심평원이 한 일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강원도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묵묵히 요양기관에 전달해야 할 자료를 모았다. 당장 특별재난지역으로 뛰어가 현장에서 봉사를 하자는 내부 목소리도 있었지만, 심평원은 피해상황 집계 후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9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지난 4일 저녁 발생한 강원도 산불 관련 보도 소식을 접하고 곧 전 기관 차원의 조치를 수립했다"며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동시에 강원도에 소재한 기관으로서의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심평원은 산불 소식에 피해지역 연고지 직원들에게 휴가사용을 독려하고, 피해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방문심사, 각종 간담회 등을 연기했다. 복지부가 5일 오후 12시에 발표한 보도자료 가운데 피해지역 의료기관이 꼭 알아둬야 할 정보를 꼽아 전체 737개 의료기관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저녁 9시에는 DUR 알리미를 통해 복용 중인 의약품을 소실한 주민들이 요양기관을 찾을 경우 재처방·재조제를 진행해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김 이사는 "산불 발생 이후 매일 의약 5단체의 요양기관 정보화지원협의회와 유선 통신으로 피해지역의 의료기관 피해 상황을 파악해 복지부와 공유하고 있다"며 "주말 역시 중앙부처와 피해지역 의료기관과 주민들을 연계할 필요성에 대비해 비상대기체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지난 메르스와 포항 지진에 이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심평원은 본업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에 기여한다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 전 직원이 체험다"며 "이런 일들은 어느 한 두 부서가 아니라 전 부서가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2019-04-10 06:15:03이혜경 -
직원 3000명 넘는 심평원, 조직 문화 개선 고민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화두는 원주 완전 이전과 급변하는 조직 연령구조다. 이원화 된 조직의 기능을 원주로 일원화 시키는 과정에서, 수도권에 50% 이상 위치한 의약계 소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아 보인다.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9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에서 "올해 말 서초동 서울사무소에 남아있던 전체 본원 기능이 원주로 완전히 이전하게 된다"며 "의료계와 새로운 소통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는 심평원의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소통방식을 지적해왔다. 기관의 이전으로 소통의 기회가 멀어지지 않도록, 김 이사는 소통 전문가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구체적인 소통체계를 수립하겠다고 했다. 심평원 직원의 연령구조가 '젊은 세대'로 전환하는 한편,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원주 이전과 업무 가중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이사는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이사의 일문일답. ▶조직원 간 갈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사내문화 확립 방법이 있다면. "심평원은 3000명이 넘는, 다양한 직종과 연령층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다.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는 사내 익명게시판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문화 개선 기획영상을 제작해 상하간·세대간 오해를 풀고 거리를 좁히는 매개체로 활용 중이다. 오프라인으로는 직종, 연령 등 계층별로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흥심소와 30대 이하의 젊은 직원들 중심의 회의체인 주니어보드 등의 소통 프로그램들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완전 이전 후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 ▶원주 2차 이전과 관련한 전반적 계획은. "2사옥 준공일(11월25일)을 기준으로 총 4단계로 계획하고 있다. 1단계는 2사옥 사무환경조성 및 공간배치 등 기초 계획수립 단계로 1~2 사분기에 걸쳐 진행하고 있으며, 2단계 골조공사와 동시에 인테리어 등 시공, 3단계 이전계획 및 실시 단계, 4단계 서울사무소 등 원상복구 및 후속조치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사옥은 전체 9층 건물로 현재 6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커튼월공사 및 마감공사를 5월부터 병행 시행해 오는 11월말 준공 후 12월까지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사옥은 수용 인원을 1145명 규모로 설계·건립하였으나, 현재 약 655명이 더 많은 1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2사옥은 1294명 규모로 건립하고 있으나, 서울사무소 등 이전인력이 약 900명이며 앞으로 신규직원 채용 등으로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당분간 큰 어려움 없이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상근위원의 원주근무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텐데. "전문과목별로 권위 있는 심사위원 확보와 지역간 균형을 반영한 위원회 구성 등 2차 지방이전 후에도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공정성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임상현장 겸직 등의 사유로 원주 본원 근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2일 상근·전문·자문위원에 대해 임상현장 근무지와 원주간 이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심평원 소송 건수와 퇴직 변호사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법규송무부에서 진행 중인 본안사건은 총 48건이다. 연도별로 2018년 31건, 2019년 17건이고, 이 중 민사소송 6건, 행정소송 42건이다. 소송 건수 자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하나의 소송의 향후 업무에 대한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소송대응 협의체를 만들어 긴밀히 운영하고 있다. 패소 사례 뿐 아니라 승소 사례 역시 판결문을 분석해 소송이 제기된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심평원 퇴직 변호사가 우리원을 상대로 소송을 대리한 건은 없다. 심평원 퇴직 변호사 소속 로펌에서 우리 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퇴직 변호사 로펌 입사 전 혹은 로펌 퇴사 후 제기한 7건으로 퇴직 변호사가 소송결과에 미친 영향은 없다. 심평원 출신의 변호사가 다른 로펌으로 입사하는 부분에 대해선 막을 순 없지만, 직원 행동 강령 준수 등을 통한 조치를 다하겠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생긴 의료계의 불신 해결을 위한 방안은.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지속적 논의하고 의견수렴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의료계의 불신을 이해로 전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임직원 모두는 의약단체 방문, 의약단체장 간담회, 광역별 의약단체장 간담회,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직접 참여해 관계 개선에 노력했다." ▶심평원에서 대규모로 심사직 모집을 진행하면서, 병원들이 간호사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심사직은 192명 채용 예정으로 올해 직제 증원 규모,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정·현원 차이 등을 고려해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간호인력난은 심평원 같은 하나의 의사결정주체가 개선할 수 있기엔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심평원이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병원 간호사들이 심평원으로 대규모 이동을 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다. 병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부분 같다."2019-04-10 06:13:02이혜경 -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정부가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6일 12시25분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 정도는 사망, 부상, 주거시설 피해, 농림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등으로 재난지원금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재난지수 300에 해당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 되거나 인하된다. 본인부담금 납부액은 입원이 경우 면제이며, 외래는 1000~2000원, 약국은 500원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해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정부는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청에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등 5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산불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9-04-09 19:55:07김정주 -
건보공단, 강원도 산불 재난지역에 3000만원 전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6일 강원도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해 의료·빨래봉사와 구호물품 및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5일 밤 12시 30분 긴급지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회공헌활동 담당직원을 현장에 급파해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난 7일부터는 지원을 확대, 건이강이 봉사단은 속초시 의사회, 건강보험 일산병원 의료진과 함께 대피소가 차려진 고성군 천진초등학교에서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내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안과 등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재해대책본부 종합상황실(고성군 천진초교)에 건강보험 상담센터를 운영해 산불로 틀니와 장애인보장구 등이 멸실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불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틀니 및 보장구 재제작 시 서류간소화 등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9일 오후 3시 재해현장을 살펴보고 고성군에 위치한 대피소와 속초시의 노인요양원을 방문, 위로와 함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피해복구 성금 3000만원과 추가 구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산불로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등 아픔을 겪고 있는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건보공단의 가용 가능한 물적& 8228;인적 자원을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7년 강릉 산불화재, 천안 수해, 포항 지진피해와 2018년 영덕 태풍피해 현장에서도 공단 임직원들이 이재민들의 피해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2019-04-09 11:07:4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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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특별재난구역, 보험료 30~50% 경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강원도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등 의료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8일 밝혔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 중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인적& 8231;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며, 연체금은 4월분부터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피해 발생 지역의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한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서 재난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 8231;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은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을 면제 조치하는 등 피해주민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 세대 및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이재민 의료급여자로 선정된 피해주민은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2019-04-08 15:29: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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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보성, 스핀라자 급여 기념 1000만원 기부배우이자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김보성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사랑의열매회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를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스핀라자-모두에게 기적을' 캠페인에 앞장서며 사회의 무관심 속에 소외받는 척수성근위축증(SMA) 환우들을 돕고자 노력한 김보성의 기부 취지를 알리고자 사랑의열매의 제안으로 진행하게 됐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척수성근위축증(SMA) 환자와 가족들이 척수성 근위축증의 유일한 치료제 스핀라자의 보험 적용을 위해 페이스북(채널명 디어 마이 에스엠에이)과 인스타그램(채널명 dear my sma)에서 진행됐다. 지인의 조카가 SMA환자로 평소 관심이 많았던 김보성은 이 SNS캠페인에 개그맨 윤형빈과 함께 동참하며 소외되어온 희귀·난치질환 환우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해왔다. 김보성은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2019-04-08 15:04:30이혜경 -
강원도 산불 특별재난구역 의약품 '중복처방' 예외 인정강원도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중복처방의 경우, 진료비 심사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5일 오후 9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으로 선포됐다. 심평원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다"며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협조를 요청했다. 요양기관은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해 예외사유 기재란에 '동해안 산불'로 기재하면 된다. 동해안 산불에 대한 예외 사안에 대해서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김승택 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9-04-08 13:09:49이혜경 -
조양호 회장 사망…면대약국 재판절차 어떻게 되나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8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약사법 위반 등 재판 절차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8일 새벽 미국 현지에서 폐질환 등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오늘 오후 5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을 상대로 형사재판 제3차 공판기일을 잡았었다. 하지만 피의자인 조 회장의 사망 소식으로 형사재판은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될 예정이다. 문제는 검찰이 조 회장을 면대약국 운영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조 회장과 원모 씨(정석기업 관계자), 실제 약국을 운영한 약사 이모 씨와 그의 배우자 류모 씨 등을 상대로 소가 154억원에 달하는 민사소송과 105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과 고지서를 발송했다는데 있다. 형사재판은 피의자가 사망하면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조 회장의 유산을 상속 받는 자식과 배우자에게 채권과 채무가 이행되는 만큼 피고인을 변경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민사소송은 건보공단이 조 회장과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배우자 류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154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로 배정돼 있으며, 변론기일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행정소송은 조 회장과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류모 씨가 각각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로 2건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조 회장과 원모 씨의 소송은 법무법인 광장이, 약사 이모 씨 등의 소송은 법무법인 진이 맡고 있다. 행정소송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조 회장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내린 건보공단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제기했던 만큼, 한진그룹 측이 소송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달 26일 열렸던 행정소송의 1차 변론기일에서 조 회장의 소송 대리인인 광장 측이 면대약국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인으로 원모 씨와 류모 씨 등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는 두 건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원고들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만약 조 회장의 사망으로 한진그룹 측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응하고 행정소송을 취하한다면, 향후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배우자 류모 씨가 한진그룹을 상대로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2019-04-08 10:25: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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