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예외사유 코드 남발 안돼"…적정성 확인한다
- 이혜경
- 2019-05-29 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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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중 제조·수입사 전체 대상 설명회 개최
- 심평원,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 월단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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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조·수입사와 유통업체가 작성한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예외사유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전망이다.
현재 일련번호 보고시 예외사유로 'ZA', 'ZB'. 'ZD' 등의 코드를 입력하는데 제대로 기재했는지 한번더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월 중 제조·수입사 전체 대상 일련번호 보고 설명회에서 행정처분 유예와 관련한 확정된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1주 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실시간 일련번호 모니터링 화면을 월단위로 검토중이라는 내용도 언급했다.
또한 일련번호 보고 예외사유 기재 적정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예외사유는 부득이하게 일련번호를 보고할 수 없는 상황에 비고란에 적을 수 있다.
주요 예외사유코드를 보면 ZA(긴급의약품공급, 메르스사태 등), ZB(시스템 장애로 지연보고), ZC(실제 배송일자가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보다 늦은 경우), ZD(약가 인하 서류상 거래 처리), ZE(약국 간 거래 서류상 거래처리), ZQ(실제 배송일자가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보다 빠른 경우, 선납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ZA의 경우 국가적 비상사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이 중요할 때 일련번호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업체의 긴급성으로 인한 코드 사용은 불가하다. ZB는 코드 입력과 함께 일련번호도 함께 적어야 한다. 단순 보고 지연은 포함되지 않는다.
ZC코드는 거래명세서상 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ZC/YYYYMMDD에 실제 배송일자를 기재해 일련번호와 함께 보고해야 한다. 거래명세서와 배송대장, 인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는 필수다. ZD코드는 반품보고와 출고보고 공급일자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한다.
개·폐업 약국 간 서류상 거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ZE코드는 동일가로 폐업약국 반품보고와 개업약국 출고보고 등 두 번의 공급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이때 반품과 출고보고의 공급일자는 동일일자여야 한다.
실제 배송일자가 거래일자보다 빠른 경우 ZQ코드를 입력하고 공급일자에는 배송대장, 인수증 등 증빙서류의 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일련번호와 함께 공급일자+1영업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ZC코드는 실제 배송일자가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보다 늦은 때를 의미하는 만큼 혼동해서는 안된다.
한편 실수로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오보고했을 땐 발견 즉시 추가(수정)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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