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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인보사 피해보상, 정부·코오롱 나서야"

  • 이혜경
  • 2019-05-28 15:17:10
  • 장기 추적조사 관련 비용 안정적 확보 등 강조
  • 허가 심의과정에서 특혜 의혹 명명백백 밝혀야

환자단체가 환자들이 직접 소송하지 않고도 경제적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부와 코오롱생명과학이 찾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수사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사태 관련 진실을 규명하고,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식약처의 인보사케이주 허가 심의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8일) 인보사 주성분 중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돼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오롱은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환자단체는 "인보사를 맞은 3852명의 환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코오롱의 발표만큼은 진실이기를 바란다. 이들이 15년간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진료 등 장기 추적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확보가 필요하다"며 "환자의 알권리 증진 차원에서도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 관련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통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금부터 감사원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심의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야한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2017년 4월 4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개월만에 식약처가 일부 위원들을 추가시켜 다시 회의를 개최해 심의를 통과시켰다"며 "식약처가 인보사의 주성분 중 2액이 바뀐 사실을 식약처 허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관리감독 소홀로 알지 못했다면 이는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암시민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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