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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시행 19년…약정협의체 개선과제로 부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약사회가 차등수가제 폐지 보다 개선 유지로 방향성을 가닥 잡았다. 근무약사 일자리 창출, 약사 서비스 질 향상, 처방전 분산효과 등을 위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차등수가제를 현재로선 약국에 존속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현행 유지 보다 차등수가제 1일 조제건수인 75건을 100건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근무약사 인력기준 세분화 추진 등 개선 유지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 5일 이상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약사 1인으로 산정'하는 인력기준을 상근, 시간제 근무자 구분없이 세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데일리팜이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지난 19년간 추이를 살펴봤을 때도, 차등수가제가 도입된 2001년 1일 44.5건을 시작으로 점진적이지만 뚜렷하게 조제건수가 늘어나면서 2012년부터는 기준선인 75건을 넘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료비 통계 자료는 전체 개설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건수, 내방일수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건당 급여비용과 조제료, 약품비와 처방일수, 월 매출 등을 산출하려면 약국 1곳 당 약사 1명이 한달 25일 개문했을 때를 평균으로 가정한다. 2001년부터 약국 등에 적용되고 있는 차등수가와 비교해 일평균 조제건수를 산출한 기사의 반응은 절반씩 의견이 갈린다. 차등수가와 관련해 가장 큰 의견 차이는 대형 문전약국을 포함한 평균 산출식이라는 문제제기다. 월 30건 미만의 소형약국이나 '나홀로 약국'을 운영하는 1인 약국에선 일평균 차등수가 기준선인 75명의 처방환자를 받기도 어렵다는 경영난 호소의 댓글을 쉽사리 찾을 수 있다. 최근 몇년새 진료비통계지표 기사에 달렸던 댓글을 보더라도 '차등수가 있다고 근무약사 안쓸 약사가 근무약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100건으로 상향해달라', '차등수가 삭감액은 (경영이 어려운) 약국에게 돌아가야 한다', '병원처럼 차등수가를 없애야 한다'는 차등수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나홀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주변에서 차등수가제 폐지와 유지에 대한 의견이 반반 정도다. 폐지 쪽 주장을 들어보면, 이비인후과나 소아청소년과 인근 약국 등의 경우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계절마다 조제건수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근무약사를 채용해도 특정 월은 차등수가 기준에 한참 모자르고, 또 다른 월은 넘치기도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임원 정책대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유지와 폐지가 7대 3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며 "만약 제도를 개선해 유지해야 한다면 월단위를 연단위 평균으로 바꾼다거나 차등수가 기준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많다"고 했다. 차등수가제를 두고 오간 다양한 의견은 약사회가 지난달 14일 진행한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 중 정책토론회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약사회는 차등수가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이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토론회가 끝나고 설문에 응답한 177명의 약사회 임원 중 차등수가제 개선 유지 103명(58.2%), 현행 유지 26명(14.7%), 폐지 48명(27.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1%가 '차등수가제가 근무약사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고, 약사 서비스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52.8%에 달했다. 다만 처방전 분산 효과와 약국 경영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선이 각각 66.5%, 29.9%로 집계됐다. 차등수가 기준 건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75건 이상 상향 조정'이 33.1%로 가장 높았고, '75건 유지' 30.9%, '75건 미만 하향조정' 14.3% 순으로 나타났다. 엄태훈 약사회 전문위원은 "주요임원 정책대회 기간에 토론회를 열었고, 차등수가제는 폐지보다 개선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며 "개선의 경우, 현행 기준선인 75건을 상향하는 방안과 차등지수에서 휴일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75건 기준을 유지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등수가제로 인한 약국 연간 조제료 차감액을 차등수가제 75건 미만 약국이나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약국 차등수가제 실시현황'을 보면 약국이 차등수가로 차감된 조제료는 2016년 173억3300만원, 2017년 159억1100만원, 2018년 1분기 50억원 수준이었다. 엄 위원은 "건강보험공단 측에 조제료 차감액을 약사회와 공동사업이나 대국민 홍보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다"며 "차감액을 약국이 계속 감수하는게 맞는지, 의료질평가에는 있는 가감이 약국에는 '감'만 있고 '가'가 없는 상황이 올바른지 제대로 된 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제도 시행 19년차를 맞은 현재까지 차등수가 기준선을 75명으로 유지하면서 조제 서비스의 질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질제고 효과에 대한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1년에 150억원에서 170억원 규모의 약국 조제료 삭감을 결정하는 심평원에서도 약국과 한의원, 치과 질평가의 유일한 도구인 차등수가에 대한 평가에 관심이 없었다.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해선 정부기관이 먼저 나서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에 대한 결과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약국 차등수가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한 부분이 없다"며 "정책 뿐 아니라 보험도 함께 연계해 개선해야 하는 제도인 만큼, 개선 필요성을 따지려면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약정협의체가 가동되지 않았지만 실무진들은 지속해서 만남을 갖고 있다"며 "약정협의체가 출범하고 나면 의제 중 하나인 차등수가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9-08-13 11:39:50이혜경 -
공단 윤리기준 강화…5년 이내 퇴직자 접촉 신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윤리·행동강령 기준을 강화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대상에 금전거래가 있거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자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건보공단이 12일 공개한 '2019년도 제7차 이사회'를 기록을 보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안건 논의가 있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직무관련자 중 임직원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최근 5년 내 임원으로 퇴직했거나 퇴직 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학연·지연·종교·직연·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자 등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건보공단 직원이 퇴직자와 함께 골프나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거나 퇴직자가 재직하는 법인·단체 또는 퇴직자가 후원하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와 음주 등의 접대에 응할 경우 사유발생 후 5일 이내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직원의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한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인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공단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의무·부담을 전가하거나 해당 계약에 관한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행위가 부당행위에 속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임직원이 감독기관 입장에서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 신설 조항에 따라 건보공단 임직원은 공단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금품 제공, 예우·의전 요구 등을 하면 안되며, 직장 내에서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부당한 요구 또는 처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2019-08-13 11:10: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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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백혈병 환자에 '스프라이셀' 1차약제 투약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아 환자에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정(다사티닙)의 1차 투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늘(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스프라이셀은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소아환자 치료에 허가된 약제로, 현재 소아환자에 있어 '글리벡(이매티닙)이 포함된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가속기·골수성 또는 림프구성 모구성 발증기의 만성골수성백혈병(2차 이상)'에 환자 일부본인부담(5/100)으로 급여되고 있다. 심평원이 소아환자에 1차 치료제로 스프라이셀 인정여부에 대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소아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발생빈도가 매우 낮아 별도의 치료 권고사항 없이 성인의 권고를 따르도록 했다. 1차 치료제로 스프라이셀을 사용한 2상 임상문헌에서는 직접비교는 불가능하지만 12개월째 CCyR(complete cytogenic response) 92%, MMR(major molecular response)이 52%로 대체약제인 글리벡의 연구결과보다 높은 반응률을 보이면서, 심평원은 소아환자에도 1차 치료제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고 개정으로 다발골수종 관해유도요법 연령제한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가 8일 자로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상 요양급여대상자 연령이 만65세 미만에서 만70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심평원 또한 다발골수종 관해유도요법 급여기준 상의 연령제한 규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해유도요법 시행여부 등의 치료방침은 의료진이 환자의 전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관해유도요법인 '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급여기준 상 연령제한(65세 미만)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2019-08-12 11:19:38이혜경 -
광주지역 요양기관, 심평원 직원 사칭 전화 주의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광주 지역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사칭 전화 주의보가 내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심평원은 최근 요양기관포털 내 '광주지원 심평원 직원 사칭전화건 관련 안내문'을 띄웠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11시 경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 '심평원 박희선 과장'이라고 사칭한 여성이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화통화에서 "산업은행 금융상품 판매건으로 병원을 방문해 병원 직원들에게 홍보(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병원 측에서 공문을 요구하자, 박 과장을 사칭한 인물은 "심평원 윗분의 부탁으로 전화한 것이니 허용해달라"고 했다. 심평원은 "광주지원 관할 지역에서 직원 사칭 전화가 있었다"며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사칭 전화에 유의하고, 직원 사칭 전화를 받으면 관할 경찰서(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19-08-12 10:02:24이혜경 -
건보공단, 필리핀 건강보험 제도 개선 연수과정 운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필리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건강보험청 임직원 대상으로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 중 하나인 필리핀 의료보험제도 개선 과정에 공단이 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이 과정은 2018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필리핀 건강보험청의 청장 및 부청장, 지사장 등 고위 관리직 11명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학습했다. 올해는 필리핀 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관리, 심사청구 분야 등 제도 운영 전반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직무별 전문가 15명이 연수에 참여할 예정이다. 필리핀 건강보험제도는 한국과 같은 단일 보험자 체제로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으며, 1995년 국가 의료보험제도 구축 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 2월 모든 국민들이 재정능력과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UHC(Universal Health Care, 보편적 의료보장)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필리핀 건강보험청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관리와 국민들의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직 운영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계획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파악된다. 건보공단은 한국의 유일 보험자로서 과거 개도국이었던 한국이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온 경험과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운영 등의 전문성을 살려, 필리핀 건강보험청 직원들이 필리핀 건강보험제도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수과정이 필리핀 건강보험청 임직원들에게 자국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공단과 필리핀 건강보험청 두 기관 간 견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2019-08-12 09:34:15이혜경 -
유통업체 98곳, 의약품 일련번호 첫 행정처분 대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일련번호 첫 행정처분 대상이 추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상반기 유통업체 대상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689개소 가운데 98곳이 행정처분 의뢰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12일 밝혔다. 전체 유통업체의 상반기 평균 보고율은 89.1%로 나타났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이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다. 1차 행정처분 기준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이다. 심평원은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12일부터 23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소명 내역 검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소명을 원하는 유통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www.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2019년 하반기에는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0%에서 5% 상향한 55%로 조정됐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실시한 1:1맞춤형 컨설팅, 집체교육,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며 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08-12 09:21:00이혜경 -
"RSA로도 해결 못하는 고가약제, 별도기금 고려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위험분담계약제(RSA)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희귀질환 고가 약제를 별도 기금화 해 재정지원을 해볼만 하다는 국회의 제언이 나왔다. 값비싼 희귀질환 신약을 건강보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RSA를 활용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상황에서 적용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급관리 체계 개선도 제언 안에 녹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보험약제 이슈에 대해 제언했다. 현재 루게릭병 치료제,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등이 국내 급여 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환자 개인부담으로 약값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우리나라는 신약 급여등재 시 약가 결정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한 신약의 가격을 최대한 높게 받기를 원하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접근성 균형 하에 경제성평가를 실시해 적정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특히 고가의 치료비로 치료제 공급·치료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이고 원활한 치료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국회의 진단이다. 희귀질환관리법으로 희귀질환 등록체계 구축과 환자 지원 확대, 연구·개발 지원 등 희귀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부담을 감소시키려 했지만 치료제 보험 등재와 약가 결정, 본인부담률 적용 등 여전히 접근성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는 고가 또는 초고가 약제가 많아 등재와 급여화에 대한 부담이 높은 편이다. 또한 환자 수가 적어 임상시험 과정에서 충분한 환자 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임상적 효과성, 안전성에 관한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약가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중국, 캐나다 등에서 우리나라를 약가 참조국으로 포함해서 일부 다국적 제약바이오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급여받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입약제라는 점에서 공급 중단 가능성도 잔존한다. 희귀의약품은 시장 규모가 작아 제약회사에서 예상한 시장규모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시장 독점력을 이용해 국내 공급 중단 결정을 내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급여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결정된 약가가 제약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급중단 결정을 내리기도 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보험재정과 환자 접근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별도 기금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고가 신약의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미 2014년부터 RSA를 도입해 실시, 고가 희귀약제의 공급 안정화를 향상시킨 바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제한적 적용으로 RSA 트랙을 밟지 못하는 고가 신약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은 잔존한다. 입법조사처는 건강보험제도로 보장할 수 없는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데 장점이 있으나, 지원 대상 범위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입법조사처는 "희귀의약품은 다른 의약품에 비해 공급 불안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 공급 현황의 실시간 관리, 대체 가능 의약품 또는 대체 생산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공급 관리 체계 개선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9-08-10 06:17:33김정주 -
"강제성 없는 DUR 시스템, 효과에 의문…개선하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대한 광범위한 지적이 제기됐다. 지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각각 ▲강제성이 없고 ▲처방변경률이 떨어지며 ▲환자접근성이 낮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장에게 "의약품 사용 금기·주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용률 제고 필요성 =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DUR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97.5%에 달한다. 특히 병원과 의원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93.6%, 의원급 의료기관은 96.8%였다. 반면, 상급종합병원(100%), 종합병원(99.7%), 약국(98.5%) 등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이는 해당기관이 모든 처방에 대해 DUR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감사관실은 'on/off 기능'을 꼽았다. 즉, DUR 사용의 강제성이 없는 탓에 의료현장에서 on/off 기능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꺼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은 "DUR 점검에는 비급여 의약품 정보를 담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와 의약품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확인했다. ◆처방변경률 7.3% 수준 = 더 큰 문제는 처방변경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점검요청 처방전 수는 11억5450만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금기 등 정보제공이 발생한 건은 8%인 9231만 건이다. 이 중에 처방이 변경된 건은 669만6399건에 그친다. 변경 비율로 치면 7.3%에 그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지난해말 발표한 '약물부작용 후향적 분석·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마련' 연구보고서에서 처방변경률 제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처방변경률이 낮은 의약품을 사용한 5개 환자그룹을 추적한 결과,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보고서에선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국민 접근성 떨어져 = 심평원은 DUR 정보를 일반국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서비스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감사관실을 지적했다. 심평원은 '내가 먹는 약! 한눈에'라는 이름의 대국민 서비스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앱으로 제공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하고, 이용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여기에 접속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적지 않다. 특히 병원 방문과 약물복용이 잦은 영유아·어린이와 노인에겐 이런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 감사관실의 지적이다. 실제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을 통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노인층은 컴퓨터나 스마트기기 활용도가 낮다는 설명이다. 감사관실은 "14세 미망 아동과 노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쉽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심평원장에게 통보했다.2019-08-09 10:16:12김진구 -
문재인정부 3년차 개각 임박…박능후 장관 유임 유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문재인정부의 3년차 개각이 임박했다. 개각과 동시에 장관 인사 우선순위에 있었던 보건복지부는 박능후(63) 장관 유임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그간의 후보자 하마평을 무색하게 했다. 청와대는 법무부와 농림수산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장,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등 중폭 수준의 수장 교체를 골자로 한 3년차 개각을 오는 9일 단행할 예정이다. 이 중 인사개편 우선순위로 거론되면서 올 상반기부터 끊임 없이 후보자 하마평이 나돌았던 보건복지부 인사는 박능후 장관 유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국정기조를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첫 복지부장관으로, 만 2년여를 지내는 '장수' 장관이 된다. 박 장관은 경남 함안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장관으로 발탁됐다.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그의 이력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박 장관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학자 출신이다. 그만큼 보건복지 분야에 생경할 것이라는 임기 초반 우려와 달리 그는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었다. 제약바이오업계의 경우 다국적제약사의 가격횡포에 맞선 국제공조 등 국제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어 앞으로 3기 내각에서도 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 유임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주 안에 곧바로 실국장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3기 개각에서 법무부장관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농림수산부 김현수 차관(승진), 여성가족부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방통위원장 표완수 시사인 대표, 금융위원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공정위원장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각각 유력하다.2019-08-08 11:00: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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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 약제 승인 지연…업무 적정성 재검토하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허가초과로 사용되는 비급여 약제 4개 중 3개가 사용승인까지 90일 이상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함에도 소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돼 있는 등 업무상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은 최근 심평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허가·신고 범위 초과 일반약제의 비급여 사용승인 업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가초과 약제 사용승인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자체 IRB 심사를 거쳐 15일 이내에 심평원이 승인을 요청하고,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평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아닌, 식약처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지적이다. 심평원은 이 과정에서 식약처로 문서전달 업무 정도만 수행한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접수된 신청서류를 식약처로 전달하고, 식약처의 검토가 마무리되면 요양기관에 해당 결과를 통보하는 정도다. 이에 따라 허가초과 약제의 사용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법에 명시된 90일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월 이후 초과약제에 대한 비급여 사용승인 현황을 보면, 전체 746건 중 76%인 567건이 90일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90일 초과 180일 이내가 241건, 180일 초과 270일 이내가 106건, 270일 초과 1년 이내가 48건, 1년 초과가 32건 등이다. 최대 520일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 심평원 접수에서 최종 승인까지 소요되는 대부분 기간은 식약처 검토 기간이었다. 이마저도 전부승인이 아닌 부분승인까지 포함됐다. 부분승인이 결정된 188건 가운데는 요양기관의 IRB 승인 결과와는 달리, ▲의약품의 적용 대상 환자 기준이 축소되거나 ▲용법·용량이 변경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A병원에서 신청한 레볼레이드정의 경우, 만1세부터 1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게 쓰겠다고 신청했지만, 식약처는 심평원에 만6세 이상의 소아환자에게만 사용토록 통보했다. 감사관실은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부분승인 등으로 요양기관의 자체 심의 결과와 다르게 투약에서 배제해야 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뒤늦게 부분승인돼 해당 의약품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는 식약처의 검토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의 상당한 시간 동안 해당 병증의 치료에 적정하지 않은 의약품을 비급여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를 토대로 감사관실은 건강보험정책국장(보험약제과장)에게 "허가·신고 초과약제의 비급여 사용승인 업무 전반에 대해 적정성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2019-08-08 06:17:08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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