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급여비 지급불능시 문자메시지로 안내"
- 이혜경
- 2019-10-01 08:45: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급여비 재청구 등에 유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달 30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시 지급불능 건을 SMS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건의한 사항으로,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급여 지급불능건을 확인하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확인해야 했다.

지급불능 문자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재청구 가능건은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완청구를 하면 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약사회 건의를 적극 수용해 문자안내서비스에 지급불능 내역을 함께 안내하기로 했다"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셀트리온제약 '고덱스', 국내 간장용제 시장 10년째 1위
- 5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6'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7GC녹십자, WHO GMP 서면 실사 최종 승인
- 8대웅제약 ‘이지에프 엑스 다운타임 앰플’ 3종 출시
- 9동국제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국 사용 홍보 확대
- 10'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