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급여중지 62품목 추가…1일자 청구분부터
- 김정주
- 2019-10-01 17: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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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첨부] 식약처 출하명령 여부따라 복지부 약제목록에 후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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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련 보험약제 급여중지 추가'를 공지했다.
앞선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에서의 불순물 NDMA 검출과 관련해 유통 중인 해당 약제 269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수입·판매를 중지조치 했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는 식약처의 중지통보 품목 중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 중인 보험의약품 210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를 안내했었다.
이후 식약처는 최근 지난 26일자로 유통 제품 없이 허가만 있는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 89개사 131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에 '출하중지' 명령을 내리고, 출하를 원하는 경우 식약처의 사전 자료제출 후 적합함을 판정 받은 후 출하할 것을 명령하고 복지부에 1일자로 전달했다.
그 결과 급여중지가 필요한 처방약 62품목이 추가로 더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출하중지가 되면서 유통 품목은 없지만 건강보험 급여지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장과 환자의 혼란 등 방지를 위해 이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약제에 대해 급여중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들은 1일자 진료분부터 잠정중지 하지만 정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돼 부득이하게 발생한 1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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