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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병원 입원할 때 신분증 지참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는 9월부터 병원 입원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내달 1일 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하게 딘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또는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5900만원 부당진료비가 지출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건보공단과 병협이 국민들의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78%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병원현장 점검결과에서도 99%의 병원이 입원환자 본인확인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공단 관계자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은 증 대여& 8231;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지인이나 친& 8231;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며 "국민들도 입원 진료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실 것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19-08-30 12:00:24이혜경 -
"국고지원 정상화 안되면 내년에도 보험료 투쟁할 것"[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가운데, 노동자단체들이 국고지원 정상화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법에 명시된 20%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건보료 인상률 투쟁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연대는 국민건강보험노조·근로복지공단노조·국민연금지부·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우선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 결정 과정에 대해 평가했다. 이들은 "매년 건보 국고지원에 대한 요구를 울림없는 메아리로 치부해온 정부가 이번엔 다행히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언하건데 국고지원의 책임 이행 없이는 정부가 약속한 보장률 70%는 불가능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못한 지원율을 보이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문재인케어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국고지원에 대한 애매한 법 규정을 악용해 지난 12년간 국고지원 20%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건보법을 손질해 고무줄식 지원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 3개(윤일규·기동민·윤소하 의원안)를 조속히 통과시켜 건보재정 20%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길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건보료 인상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8-30 11:33:25김진구 -
휴온스 '조피스타', 약평위 평가금액 수용시 급여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휴온스의 불면증치료제 '조피스타정(에스조피클론)'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금액을 수용하면 급여 처방이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2019년 제8차 약평위' 회의를 열고, 급여신청이 들어온 조피스타 1·2·3mg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피스타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다. 조건부 비급여의 경우 제약사가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조피스타는 지난 5월 3일 식약처로부터 불면증 치료 용도로 시판허가를 받았다. 이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가장 낮은 효과적인 용량부터 사용하도록 승인됐다. 성인 1일 권장량은 1mg,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투여량 2~3mg으로 증량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불면증치료제 졸피뎀처럼 장기간 사용에 제한은 없다. 에스조피클론 제제는 지난 2004년 12월 미국 세프라코가 FDA 승인을 받아 이듬해 첫 시판됐다. 세프라코를 일본 다이니폰 수미토모가 인수하면서 지금은 다이니폰의 자회사인 수노비온이 판매하고 있다.2019-08-30 10:14:56이혜경 -
초고가 신약 '스판라자', 지난달 사전신청 24건 중 15건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달 척수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 스핀라자(뉴시너센) 사전 신청이 24건 접수됐고, 이 중 15건이 승인됐다. 2건은 조건부 승인 1건은 불승인 결정이 났다. 스핀라자는 지난 4월 8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으나,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9131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으로 투약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스핀라자 급여기준 관련 논의결과를 공개했다. 스핀라자주 요양급여를 승인받은 경우 4개월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헤야 하는데, 이번에 유지용량 투여 신청은 3건 중 2건 승인, 1건 불승인이 이뤄졌다. 대부분 승인 사례는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9호)에 부합했으며, 불승인의 경우▲만3세(36개월) 이하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증상과 징후 발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다. 조건부 승인 사례의 경우, 투여 전 SMN2 copy 수를 확인해 모니터링 보고 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라는 단서가 붙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스핀라자 급여 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1건이 있었다. 심평원은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이 있는 환자로, 요추천자를 통한 경막내 약제 투여의 지속 가능성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운동기능이 매우 악화되어 약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 됐었다"며 "이의신청 시 제출 된 주치의 소견서 등에 따라 투여 가능성에 대한 확인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2019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다.2019-08-30 09:59:32이혜경 -
건보공단 학습동아리, 전국품질분임조 대통령메달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학습동아리가 26일에서 28일까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제45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출전, 대통령 메달을 획득하는 결실을 거뒀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는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전국 공기업과 사기업의 분임조들이 현장에서 발굴한 문제점과 그 개선사례를 발표하는 경진 마당이다. 건보공단은 전체 350여개의 학습동아리 중 대표로 모이소(모두가 이기는 소송)와 치맥그뤠잇(치매 국가책임제 학습) 그리고 프로 직장인의 자격(자격증 취득 등 개인 능력 향상)의 3개 학습동아리가 출전했다. 치맥그뤠잇이 금메달을, 모이소가 은메달을 그리고 프로직장인의자격이 동메달을 각각 수상하여 금 1개, 은 1개, 동 1개를 수상했다. 장수목 인재개발원장은 "학습동아리의 국가대회 수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훌륭한 학습조직임을 증명하는 고무적인 현상이며, 앞으로도 인재개발원은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학습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19-08-30 09:53:45이혜경 -
심평원 서울지원, 내달 9일부터 가락동에서 새출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이 서울시 중구 시대를 마감하고, 송파구 IT벤처타워(송파구 중대로 135, 동관)로 이전해 9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간다. 서울지원은 2층 고객지원부·민원실, 9층 심사평가위원실·심사평가3부, 13층 심사평가2부·지원 빅데이터센터, 14층 심사평가1부로 구성된다.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소재 전체 의료기관 ▲서울시·구청 ▲의약단체에 변경된 주소를 안내했고 공식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에 이전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서울지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2019-08-30 09:48:12이혜경 -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문약료 집중관리 받으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이하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실증사업은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병원 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집에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등 방문약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8개 지자체(연내 16개 지역까지 추가)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중 노인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있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와 장애인 선도사업 대상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 실증사업 대상자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선도사업 대상 중 집중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은 총 7000여명으로 건보공단은 실증사업 참여 희망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실증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초기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한 후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월 선도사업 지역 내 지사(지역사회연계협력팀)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각 지자체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복지부 및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역사회연계협력팀에서는 각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 동의한 자에 한해 대상자의 이름, 연락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관계자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빅데이터를 분석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명단을 추려 지자체에 전달했다"며 "지자체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와 서비스 제공 동의서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이 선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선도사업과 우리나라 건강관리 사업 수준을 한층 높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다.2019-08-29 12:00:42이혜경 -
케이캡정 급여기준에 '위궤양' 추가…전액 본인부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산신약 케이캡정50mg(테고프라잔) 급여기준에 위궤양 치료가 약값 전액 본인부담을 조건으로 추가된다. 또한 피부각질세포 칼로덤은 당뇨성 족부궤양에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적용은 내달 1일부터 된다. 변경된 항목은 신설 2개, 변경 23개, 삭제 1개 등 총 26개다. 먼저 테고프라잔 경구제인 케이캡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위궤양 치료가 추가됨에 따라 급여기준에 이 사항이 반영된다. 다만 위궤양 치료에 사용할 때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한다.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급여를 인정하고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인 칼로덤은 당뇨성 족부궤양에도 급여가 확대된다. 혈액공급이 원활하고 감염증 소견이 없는 전층 피부결손이 그 대상이다. 적용기간은 1주 1회 4주 투여 후, 궤양의 크기가 40% 정도 감소된 경우에 6주까지, 투여용량은 총 150㎠까지다. 염산클로니딘 경구제인 켑베이서방정은 6~17세 소아 및 청소년 중 틱이나 뚜렛 증후군을 동반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확진된 경우에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서 '틱이나 뚜렛 증후군 동반'을 삭제했다.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급여를 확대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살메테롤 시나포아에트 미그로나이지드/부데소니드 흡입제인 제피러스흡입용캡슐은 내달 1일자로 2개 품목 신규 등재됨에 따라 유사 약제(LABA + Steroid 복합제)의 성인 천식과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했다. 단, 이 약제는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포타씨움 티트레이트 경구제인 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은 허가사항 범위인 '칼슘결석이 있는 신세뇨관 산증, 저구연산염뇨성 수산칼슘 신결석증 및 칼슘결석 유무에 상관없이 요산결석증 처치' 내에서 투여할 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항진균제 일반원칙 관련 요건도 명확화 한다.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저메틸화제를 이용한 저강도 관해-유도요법과 관련한 인정요건을 뚜렷하게 한 것이다. 소디움 발프로에이트 주사제=데파킨주 등이다. 두 개강 내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신속히 유효한 혈중농도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위장운동 저하로 경구제 투여가 유효하지 않은 때에도 급여를 추가 인정하도록 했다. 우비데카레논 경구제인 데카키논캡슐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증에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인정 대상은 1종 검사로 확인된 경우로 변경됐다. 사구비트릴/발사르탄 경구제인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은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중,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35% 이하인 환자에서 40% 이하 환자로 급여대상이 확대된다. 포타씨움 시트레이트/시트릭산 경구제인 유로시트라씨산 등은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술 시 1차 시술 후여도 잔석이 남아 있으면 총 30일간, 이후에는 잔석이 확인될 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시행 후 잔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 명확화 했다. 에프타코그 알파 주사제인 노보세븐알티주는 우회인자 투여 대상 기준이 5BU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허가사항을 초과해 중증 선천성 제7응고인자 결핍 혈우병 환자의 경우 30μg/kg, 주 3회 투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중증 출혈(중추신경계 출혈 또는 위장관 출혈 또는 영상학적으로 확인된 관절병증)이 있는 경우, 혈액응고 7인자 활성도(FactorⅦ:c)가 2% 미만인 경우 등이 만족요건이다. 이 밖에 포스페니토인 주사제인 쎄레빅스주사는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고, 급여기준은 삭제된다.2019-08-29 06:17:28김정주 -
심평원 원주 이전, 11월 25일 자보센터부터 '스타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2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원주시대를 맞는다. 심평원은 예정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에 잔류했던 실·부서와 심사위원 업무 공간을 원주 1사옥과 2사옥으로 이전한다. 그동안 의약계 등 현장과 실무 접촉이 많았던 실·부서 위주로 2사옥 완공 전까지 서울사무소와 별관(국제전자센터)에 잔류했었지만, 2사옥 완공으로 예외없이 모두 원주로 내려가게 된다. 이 때문에 약사가 많은 약제관리실을 중심으로 퇴직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약제관리실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주 이전 시 퇴직 희망자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주시대를 맞아 전문가 이탈이 없도록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전문가로 꾸려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인제조직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회의 개최를 위해 심평원은 국제전자센터에 스마트워크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이 건물에는 외주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고객콜센터가 함께 남는다. 2사옥은 연면적 5만2592㎡로 1294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1사옥과 2사옥에서 근무하는 심평원 직원만 해도 3000여명에 달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사무소와 국제전자센터를 임대해 남아 있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약제관리실, 심사기획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의료급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혁신연구센터, 심시기준실, 고객홍보실(홍보부), 급여보장실(급여혁신부, 예비급여부, 예비급여평가부), 의료수가실(완화요양수가부), 급여등재실(등재관리부, 치료재료등재부), 국제협력단(바레인해외사업추진팀), 보장성강화정책지원단(요양병원정책지원반) 등이다. 가장 먼저 이사가 예정된 곳은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자동차보험심사센터로 2사옥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12월 6일부터 8일에는 1사옥으로 약제관리실, 급여등재실, 고객홍보실, 혁신연구센터, 급여보장실이 2사옥으로 심사기획실이 서울에서 원주로 이전한다. 노동조합, 법규송무부, 대외협력팀, 심사기준실, 심사위원, 의료수가실, 보장성 강화정책지원단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동한다. 가장 마지막으로 서울을 떠나는 실·부서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로 심사관리실, 의료급여실, 심사실, 홍보부, 총무부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각 부서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2019-08-29 06:17:16이혜경 -
구입·청구 불일치 궁금한 약국, 설명회서 해답 얻을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가 등에서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서면확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심사평가원이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심평원은 오늘(28일) 오후 4시 대전지원을 시작으로 29일 광주지원과 창원지원, 30일 전주지원과 부산지원 등 5개 지원에서 '제2차 올바른 약품비 청구를 위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약사법' 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 등에 따라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구입약가 정기확인 등에 대한 요양기관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약가청구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한 청구단가 확인절차 설명 등이 이뤄지며, 교육자료는 당일 현장에서 배포된다. 심평원은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가중평균가(분기)가 일치하지 않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2차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선 약국들이 약가인하에 따른 구입·청구 불일치 손해를 약국에서 입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설명회를 통해 구입·청구 불일치가 발생하는 사례 등으로▲공급금액 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제조·수입사 및 유통업체 등 공급업체가 약가 원복에 따른 공급금액 변동을 미반영한 상태에서 인하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약을 공급하는 경우 등 다양한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2019-08-28 12:07: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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