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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75건 차등수가'로 지난해 약국 급여비 190억원 차감

  • 이혜경
  • 2019-10-14 06:17:55
  • 한의원 1억3200만원...치과 2300만원 수준
  • 심평원 국회 국정감사 자료 분석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일 조제 건수 75건 이상의 약국에 적용되는 차등수가제로 지난해 약국 급여비가 190억원 이상 차감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7년~2019년 1분기 건강보험 진료분 차등수가제 실시현황'을 보면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등의 차등수가제 차감액은 총 399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국 차감액은 388억1300만원으로 97%를 차지했다.

산출기준: 2017년 1월~2019년 3월 건보 진료비(2017년 1월~2019년 6월 심사실적)
의원은 지난 2015년 차등수가제 개편에 따라 적용 기관에서 제외됐으며, 2016년 1월부터 약국 등 나머지 기관은 토요일 오전과 공휴일 진찰 및 조제에 대한 차등수가제 적용은 선택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약국은 최근 2년 3개월간 총 399억1300만원이 차등수가제로 급여 차감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2017년에는 159억1500만원, 2018년에는 190억9500만원이 차감됐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38억300만원이 차감됐다.

올해 1분기만 놓고 보면 한의원은 1억3200만원, 치과의원은 2300만원 차감되면서 차등수가제 '유명무실'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출범한 약정협의체를 통해 차등수가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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