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경고 10건 중 9건 무시…중복처방에 1382억원 낭비
- 이혜경
- 2019-10-13 17:43: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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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금기 의약품 변경률, 지난 3년간 –24.4%p 하락
- 정춘숙 의원 "DUR 처방변경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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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팝업형태의 의약품안전정보서비스(DUR)를 실제 처방에 활용한 경우는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1.9%였던 DUR 팝업 발생 후 처방변경률은 2017년 12.5%로 다소 높아지더니, 올해는 11.6%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처방전 내에서 점검되는 부문과 처방전 간에 점검되는 부분이 모두 비슷한 양상이었다.

처방전 내 병용금기 의약품의 경우 2016년 28.9%였던 변경률이 2019년 6월 22.8%로 & 8211;6.1%p 감소했고, 연령금기 의약품의 경우 2016년 69.7%였던 변경률이 2019년 6월 45.3%로 & 8211;24.4%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부금기(2016년: 41.4%→2019년6월: 36.4%), 비용효과적 함량(2016년: 12.0%→2019년 6월:10.0%), 분할주의(2016년: 15.2%→2019년 6월: 14.5%)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 간에서의 점검항목 경우는 병용금기(2016년:40.2%→2019년6월:25.1%), 동일성분(2016년:14.0%→2019년6월:13.2%), 효능군(2016년:11.4%→2019년6월:10.4%) 모두 감소했다.
단일 점검항목으로 정보제공량이 가장 많은 처방전 간 동일성분 항목의 경우 처방 변경률이 13.8%(2018년 기준)로 1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평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동일성분 중복처방으로 인해 한해 낭비되는 금액이 연간 1382억원(2016년 기준)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처방시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심평원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건 중에 1건 정도만 처방이 변경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복처방 등으로 인해 한해 천억원이 넘는 돈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따른 DUR점검 의약품들에 대해 의료계와 면밀하게 의견을 교환해서 의료현장에서의 처방변경률이 낮은 이유를 찾고, 필요에 따라서는 DUR 처방변경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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