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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장기요양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운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의 입원 등 갑작스런 부재 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제공하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 한다고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단기보호 기관수(142개소)가 줄어들고, 주로 수도권에 편중돼 단기보호가 없는 지역 수급자(보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9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단기보호 인프라를 확대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지자체 등 공공 중심의 전국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 3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은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국 195개소 주& 8231;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서비스 이용 희망 수급자는 가까운 지역참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 이용인원은 기관 규모별(정원)로 상이하며 4명에서 최대 8명까지 단기보호 이용이 가능하며, 기관은 수급자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침실면적을 보유해야 하며, 야간시간에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부담은 없으며, 참여기관은 야간운영 1일당 45,990원의 야간운영비용과 운영일수에 따라 1만원의 운영지원금*을 청구하면 공단이 부담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르신 돌봄이 더욱 중요한 상황에서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및 수급자의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추진 등 보험자로서 역할 강화에 노력 하겠다"고 했다.2021-04-20 10:51:12이혜경 -
1·2군 항암제 급여기준 정비…비소세포폐암 등 4개 암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새로운 항암요법 급여기준 정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비소세포폐암을 포함해 4개 암종 38항목에 대한 개정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까지 급여기준 변경이 완료된 항암요법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정비 대상은 비소세포폐암 17항목, 위암 6항목, 췌장암 4항목, 직결장암 11항목 등으로 신설 7항목·9요법, 변경 18항목·68요법, 삭제 12항목·51요법 등에 대해 이뤄진다.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공고 세부 인정사항에 '병기(stage)는 AJCC 8th edition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06년 항암제 급여기준을 제정하면서 1군 항암제는 허가사항·항암요법 공고 일반원칙 내에서 임상의가 적절히 판단해 투여토록 하고, 재심사 대상이거나 희귀의약품 또는 남용될 여지가 있는 의약품을 2군 항암제로 분류해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초 제정 이후 약가의 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등으로 2군 항암제의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등으로 매년 임상근거가 추가되고 있어 오래된 공고 요법들을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암질환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관련 분야의 급여기준 정비(안)을 마련하고 관련 학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변경에 따른 후속 절차가 완료된 암종별로 순차적으로 공고 개정하기로 했다.2021-04-20 10:15:27이혜경 -
코로나 검사부터 경증진료까지...비급여 환불사례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병원 입원중 타 요양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의 경우 1회 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19일)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사례를 보면, 전원 환자에게 실시한 코로나19 검사를 비급여로 처리한 요양병원에 환불 결정이 내려졌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 19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 급여로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급여(본인부담률 50%, 환불) 대상이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고, 보험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진료비 확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를 보면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비롯해 검사 및 약침술 등에 대한 진료비 확인 요청이 있었다. 요양병원 코로나 검사 진료비 확인 요청은 수원지원에 접수됐다. 수원지원에서 진료비 환불이 결정된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두 달전 타병원에서 치료한 우측 무릎 통증 지속돼 내원한 환자에게 시행한 MRI(슬관절) 비급여진료비가 있었다. 이 환자의 경우 MRI 촬영 결과 T2영상에서 신호강도가 증가됐고, 경골 고평부에서 kissing sign이 아직 남아 있어 '급성기 외상'에 해당 돼 비급여가 아닌 급여 적용이 진행돼야 했다. 그 밖에 MRI(뇌), MRI(주관절), 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결정이 났다. 본원에 접수된 격리병실료, 이하선종양적출술과 동시 시행된 피판작성술은 환자가 비급여로 지불한 진료비를 환불하도록 했다. 피판작성술의 경우 귀 밑의 혹 상병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이하선종양적출술을 시행하면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피판작성술을 별도 시행했다는 이유로 비급여로 청구가 이뤄졌다. 심평원은 "이하선종양적출술시 시행된 진료행위로 특정 진료행위를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비급여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종양적출술 후 피부 결손을 동반한 경우로 확인되면 급여 대상"이라고 밝혔다. 반면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만성부비동염) 주상병으로 외래 내원하고 시행된 검사 진료비가 전액본인부담으로 지불됐다면서 요청한 건에 대해선 비급여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상병(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재진환자 중 시행된 검사"라며 전액본인부담이 정당하다고 했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이 환자에게 과다·오류 청구해 환불받은 건수가 3만8275건, 금액으로는 106억원에 이른다. 한편 심평원은 홈페이지(https://www.hira.or.kr/)에서 비급여진료비확인신청 대상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21-04-19 09:49:15이혜경 -
심평원 '2021년도 국가산업대상' 3년 연속 수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3년 연속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을 수상했다. 15일 심평원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공동 후원하는 '2021년도 국가산업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도 국가산업대상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수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제고해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다. 고객만족과 경영혁신, 글로벌, 고용친화 등 34개 분야로 나눠 시상한다. 고객만족 부문은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고객지향적인 CS 경영 활동을 통한 성과 사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한 기관에게 수여한다. 작년 창립 20주년을 맞은 심사평가원은 국민 건강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고객만족을 주요 과제로 노력해 왔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소중한 진료비가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를 심사하고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병의원 대상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행이력정보 알림서비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필요병상 모니터링 ▲해외입국자 증상관리 전화서비스 ▲진단키트 신속 급여등재 등 기관의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감염병 확산방지에 앞장섰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고객만족경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원주시 이전 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 소비캠페인 추진, 전통시장 협약체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동반성장몰 및 강원혁신몰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실시, 강원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등 지역밀착형 사회적 활동에 힘썼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모든 임직원이 정부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숙고하고 역량을 집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평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는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미래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심평원은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으로 의료문화를 만드는 Global HIRA' 비전을 향해 도약하겠다"고 말했다.2021-04-16 10:39:38이정환 -
급여환수 대상 3개성분 약제, 자진취하로 협상도 중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과 함께 보험급여 환수 대상으로 보험자와 환수협상을 벌였던 3개 성분 약제 모두 협상이 중단됐다. 업체들이 해당 품목들에 대해 속속 품목허가 자진취하를 선택하면서 사실상 협상가치가 소멸된 탓으로, 협상이 중단된 채 종결된 것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수협상 명령을 받은 약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외에 아주약품의 설로덱시드(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 성분과 알보젠코리아의 설포뮤코폴리사카라이드(아테로이드연질캡슐) 성분, 초당약품공업의 메소글리칸나트륨(메소칸캅셀50mg) 성분 약제다. 협상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당시만해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를 포함해 그 대상만 130개사 230품목 규모였고, 이 중 이 3개 성분 약제가 포함돼 있었다. 보험자 협상 주체인 건보공단은 협상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심 결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불투명할 경우 환수를 단행하기로 했었다. 여기서 일부는 1차 협상 직후 업체가 해당 품목의 자진취하를 결정했고, 일부는 1차 결렬로 2차 협상까지 진행했었지만 결국 3개 성분 약제 모두 업체들이 연이어 자진취하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약사법상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국내 시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급여목록에서 약제들이 삭제, 정리된다. 때문에 업체 스스로 시판 포기를 선택한다면 임상재평가뿐만 아니라 급여환수 자체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가장 먼저 허가취하를 선택한 약제는 아테로이드연질캡슐로, 1993년 10월 22일자로 허가를 획득한 후 지난해 11월 20일자로 취하됐다. 이후 메소칸캅셀50mg이 올해 2월 3일자로 자진취하를 선택했다. 이 약제는 2001년 7월 25일자로 허가를 획득해 10년 가까운 기간동안 시장에 있었다.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의 경우 1997년 4월 15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지만 이번 급여환수협상 기간이었던 지난 3월 15일자로 허가취하를 선택해 협상을 완결하지 않은 채 중단하게 됐다. 이로써 식약처 임상재평가와 맞물려 급여환수 대상에 올랐던 모든 품목들의 협상은 일단 형식적으로 일단락 됐다.2021-04-15 19:27:39김정주 -
공단-제약, 콜린알포 협상 끝내 결렬…환수율 합의 실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60여개 품목의 급여환수 협상이 거듭된 연장에도 불구하고 모두 결럴됐다.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제약기업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환수율의 간극을 전혀 좁히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로써 정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해당 약제들을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할 지, 재협상명령을 내릴 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사들이 4개월 간 이어온 60여개 약제 환수협상이 결렬로 종료돼, 건보공단은 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 그동안 콜린알포 환수협상에 관련한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서 ▲환수금액 ▲환수기간 ▲환수율로 나뉜다. 이 중 환수금액과 환수기간에 대해 공단과 업체들은 각각 환자부담금을 포함한 청구액과 임상재평가 기간 수준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타결과 결렬을 좌우할 핵심 쟁점은 단연 환수율 기준 합의였다. 당초 공단은 환수율 100%를 기본으로 잡았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간극을 좁히기 위해 50% 수준, 즉 반토막으로 잘라 수용 가능한 환수율로 제시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6~10% 등 대략 10% 내외 수준을 제시, 고수했다. 시한 안에 양 측의 간극을 좁히기엔 너무 큰 격차였다. 때문에 애초에 결렬이 유력하게 예견됐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협상시한 연장을 계속 명령하고 결과를 지켜봐 온 정부로선 이번 결렬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급여권 퇴출, 즉 약제급여목록 삭제와 재협상명령이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다. 통상 약가와 관련된 협상에서 정부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업체들은 여기에 마지막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2021-04-13 06:18:31김정주 -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경진대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21년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주최하고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공동주관하는 이 대회는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 그동안 대회에서 수상한 총 63개 팀 중 39개 팀이 사업화 및 서비스 출시에 성공했고, 총 117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바이오헬스산업 성장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대회는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50일간,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두 개 부문에 대해 공모한다.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s://opendata.hira.or.kr)을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수상작은 사업계획서 심사, 캐주얼 인터뷰,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최종 발표심사에 진출한 6개 팀에게는 총 2500만원의 시상금과 함께 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입선 9개 팀을 포함한 총 15개 팀은 심사평가원 Open R&D센터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별 맞춤형 데이터 활용 컨설팅과 함께 창업전문가의 1:1 코칭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각 부문별 최우수팀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주최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복지부 대표과제(보건분야)로 참가하게 된다.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보건의료빅데이터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쌓아온 세계 최고 품질의 의료데이터"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여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2021-04-11 12:00:03이혜경 -
공단, 품질 좋고 값싼 '우수 제네릭' 선별 모형 개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품질이 좋으면서도, 약가가 저렴한 제네릭의약품을 선별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한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값싸고 질 좋은 약을 '우수의약품'으로 정의하고 향후 선별등재를 할 때 우수의약품을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같은 일환으로 최근 '우수의약품 선별등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에는 우수 제네릭을 선별하기 위한 선별기준 및 평가도구 조사, 우수 제네릭만 제공할 수 있는 선별등재 파일럿 모형 제시 등을 담게 된다. 파일럿 모형 개발을 위해 국내 급여의약품 선별제도 및 외국제도 조사, 다양한 의약품 품질 요소와 선별기준, 평가도구 고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선별기준에 따른 의약품 선별등재 파일럿 모형이 개발될 계획으로, 건보공단은 중장기적으로 품질 좋은 의약품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기존의 제네릭 품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품질은 제네릭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서 식약처의 품질 외에도 다른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제네릭 품질의 평가 기준을 발굴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제네릭 선별등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한편 연구제목은 이해도 향상 및 식약처의 품질과 혼돈 방지를 위해 기존 품질 좋은 의약품을 우수의약품으로 변경하고, 건보공단은 연구자 모집 이후 9개월 동안 총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별등재 파일럿 모형을 모색할 계획이다.2021-04-10 16:40:30이혜경 -
이달 퇴장방지약 총 650품목…'그린헥시딘' 추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그린제약의 '그린헥시딘가글액0.12%(클로르헥시딘글루코산염액)'이 생산원가보전으로 이달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됐다. 상한금액은 100ml 한 병당 710원이다. 알보젠코리아의 '알보젠주사용페니실린지칼륨'과 종근당의 '옥시마이신캅셀500mg(옥시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은 품목허가 취하로 퇴방약 목록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 4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달에는 추가 1품목, 변경 3품목, 삭제 2품목의 목록 변동이 있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맥널티제약의 '글루오렌지100액'은 제약사명 변경으로 목록 수정이 이뤄졌다. 한편 심평원은 퇴방약 품목별 평가 이력, 제약사별·신청 연도별 워가산정 데이터 관리를 위해 전산화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퇴방약 관리는 채산성 확인을 위한 원가 분석 등 업무 난이도가 높은 편이나, 심평원은 현재 대부분의 업무를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심평원은 전산화 시스템 개발로 채산성 부족으로 인한 필수 의약품 공급 중단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원가보전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지출 합리화 하겠다는 계획이다.2021-04-09 18:13:21이혜경 -
심평원, 원주 '혁신도시 알리오' 책자 제작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가 알리기 책자 '혁신도시 알리오' 제작을 후원했다고 9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혁신도시상인연합회(회장 배호석) 발족 이후 보건위생키트 지원 등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했으며, 지난 2월 홍보대상 업체 139개를 발굴하여 혁신도시 상가를 알리고 지역주민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배달, 포장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책자 제작을 지원했다. 홍보 책자의 페이지마다 업체별 QR코드를 삽입해 각 홍보사항들을 연결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심평원은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 및 관공서를 대상으로 혁신도시 알리오 배부 및 사내 게시판 안내 등 혁신도시 상가 알리기에 적극 협조할 계획을 밝혔다. 이기신 사회적가치부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혁신도시상인연합회가 공공기관과 협력해 지역상권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2021-04-09 16:59: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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