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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자진취하...은행엽엑스 급여재평가 '뜨거운감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티스비니페라' 등 5개 성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문헌검토 등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약회사, 학회 등으로부터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의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등 임상적 유용성 자료와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제출 받아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심평원 차원에서 임상적 근거의 종합검토, 비용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의 검토가 완료되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재평가 체계,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평가결과 심의가 이뤄진다.재평가 대상은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등 5개 주성분이다.이들 약제는 ▲청구현황(성분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 ▲주요 외국 급여현황(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을 충족하는 약제 중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에 해당되면서 올해 첫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은행엽엑스의 경우 투여경로(경구, 주사)에 따라 제외국 등재현황이 달랐다. 청구액 308억원 규모인 경구제는 독일과 스위스에 등재돼 있지만, 청구액 5억원 규모인 주사제는 등재된 국가가 없었다.급여재평가의 경우 성분 전체가 평가 대상이라는 이유로 경구제와 주사제 모두 급여재평가 대상이 됐다.논란은 청구액 5억원 규모의 전문의약품인 은행엽엑스 주사제 '타나민주'와 '트나민주' 2품목이 지난 2월 16일과 17일 각각 자진 품목허가 취하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은행엽엑스 주사제의 품목허가 취소로 경구제 78품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인 '주요 외국 급여현황(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을 벗어나게 됐다.심평원도 이 같은 점을 인지하고 약제사후평가소위를 통해 은행엽엑스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로, 은행엽엑스의 재평가를 밀어부칠 지 여부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시나리오 1, 은행엽엑스 재평가 제외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지난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마련이 담기면서 시작됐다.최근 건강기능식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일부 의약품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이어 올해는 5개 성분이 재평가 대상으로 확정됐다.재평가 대상은 기등재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 등 급여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약제를 대상으로, 약제사후소위에서 성분이 선정되면 약평위, 건정심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가 이뤄진다.이번에 은행엽엑스를 포함한 5개 성분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약제사후소위, 12월 3일 약평위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후 올해 1월 29일 건정심에서 결정됐다.결국 은행엽엑스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재논의 또한 약제사후소위, 약평위, 건정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첫 관문은 약제사후소위인데, 은행엽엑스 제제가 상위 위원회인 약평위를 심의를 통해 결정된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벗어난 만큼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그렇게 되면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당초 5개 성분 157개 품목에서 4개 성분 77품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보험재정 절감 청구액 또한 1661억원에서 1348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시나리오 2, 은행엽엑스 재평가 강행급여재평가 선정 기준을 미충족 했으나, 은행엽엑스 경구제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미 건정심을 통해 성분 및 재평가 대상 품목이 확정된 상황에서 약제소위, 약평위, 건정심 절차를 번복할 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또한 약제평가소위에서 재평가 대상을 선정하면서 3가지 기준 외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회적 요구도 및 약제 특성 등 반영)'도 조건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은행엽엑스가 이에 부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다.은행엽엑스 제제는 지난 1994년 치매, 어지러움, 혈관성 및 퇴행성 이명, 간헐성 파행증 등의 적응증으로 최초 급여등재가 이뤄졌다.하지만 2013년까지 약 20년 동안 급여축소와 삭제, 그리고 확대 등을 반복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2008년 5월 치매, 2009년 12월 치매와 어지러움으로 급여 축소와 확대가 이뤄지다 급기야 2010년 5월에는 전면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급여에서 삭제되기도 했다. 이어 2012년 7월 치매, 어지러움으로 다시 급여 적용이 이뤄지면서 2013년 3월 치매, 어지러움, 간헐성파행증에 급여를 유지 중이다.이번 급여재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 등의 재입증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또한 급여재평가의 경우 고시 개정 등으로 실제 급여축소나 삭제 등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소송카드를 꺼내들 수도 없어 보인다.앞서 재평가가 진행된 콜린알포 제제만 보더라도 실제 복지부 고시가 확정·발표가 이뤄진 이후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됐다.따라서 심평원 단계에서 은행엽엑스 제제를 급여재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향후 제대로 임상적 유용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2021-03-08 17:16:53이혜경 -
대체조제약 1만2774품목…전월 대비 10품목 감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 의사 처방약 보다 저렴한 약으로 대체조제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 1만2774품목으로 집계됐다. 전월 보다 10품목 감소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3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3월 현재 약제급여목록표에 이름을 올린 등재약은 2만5705품목으로, 절반 수준인 48% 가량이 대체조제 가능 품목이다.저가약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약국에서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때에는 처방한 의약품과 대체 조제한 의약품 사이의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하지만 대체조제를 이후 의사에게 조제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과 처방자권을 가진 의사들과 마찰 우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으로 대체조제율은 2016년 0.17%, 2017년 0.22%, 2018년 0.26%, 2019년 0.35%에 그치고 있다.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2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사가 이뤄져야 했지만,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심사 기회를 놓쳐 3월 임시회 처리를 기다리게 됐다.2021-03-06 13:37:31이혜경 -
공급업체 실수로 청구불일치, 정기확인 통해 구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 약국 등에 3월 3일부터 5일까지 '2021년 1차 구입약가 확정단가'를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품비를 우선 지급한 후, 공급업체의 보고내역을 근거로 분기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의 구입약가를 비교·점검 후 최종 구입약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매분기마다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올해 1차 정기확인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공급분(2019년 5~7월 진료분)이 대상입니다. 심평원은 지난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구입약가 청구불일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1분기 공급내역 및 청구내역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요양기관 중 청구불일치 약국은 500여곳에 해당됐습니다.구입약가 정기확인 대상이 된 약국은 심평원 안내에 따라 요양기관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의약품별 구입약가를 점검하게 되면 요양기관은 ▲공급신고 맞음 ▲공급신고 착오 ▲기타(삭제품목 또는 코드 착오 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미글로정'을 공급하는 쥴릭이 거래명세서상 부가가치세(VAT)를 잘못 계산한 공급내역을 보고하면서, 요양기관의 구입약가와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공급업체의 보고 내역에 착오가 발생한 건은 구입약가 정기확인 과정 중 '공급신고 착오'에 해당합니다.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내역과 공급업체에서 보고한 내역이 상이한 경우, 공급업체 2차 확인 대상으로 해당 약국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번 쥴릭 사태는 공급업체가 착오를 인지하고 공급약가 수정을 요구해 약국이 따로 증빙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구입약가 정기확인은 분기단위로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청구한 의약품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이 제출한 서류와 공급업체 확인을 통해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입약가 확인통보 이후, 소명 기간을 거쳐 최종 구입약가를 확정하게 되는데 지난 1월 500여곳의 약국에 청구단가와 공급가격의 불일치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신고가 맞는 약국 또는 공급업체의 실수로 인한 착오청구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요양기관이 확인해야 하는 최종 구입약가가 확정됐습니다.하지만 지난 1월 구입약가 불일치 대상으로 통보 받은 500여곳의 약국 모두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확인 과정에서 공급업체인 쥴릭의 실수가 인정된 만큼, 수정된 공급단가를 적용해 해당 약국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입약가 확정 후 30일 이내 착오 청구건에 대한 정산 작업을 완료해야 최종 환수 대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정기확인 통보 대상 약국의 경우 '요양기관업무포탈(biz.hira.or.kr→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 확인→21년도 1차수 조회)'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종 정산 작업이 끝나야 공급업체로 인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국수나 명단을 알 수 있습니다. 심평원 또한 대략적으로 공급업체의 실수로 인해 청구불일치가 발생한 요양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나, 정산 작업이 끝나야 환수 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구입약가 정기확인은 청구불일치 요양기관을 처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1999년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선 약품비 지급 전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한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를 근거로 전산심사가 진행하면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평원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설립되고,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제도가 변화하면서 목록표 제출 의무가 사라지고 약품비 선지급 후 실구입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제도로 변화했습니다. 이후 약가제도는 변화했으나, 약가 산정방법의 틀은 유지되고 있어 구입약가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입니다.정기적으로 구입약가를 확인하고 있지만, 매분기 정기확인 때마다 요양기관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널뛰는 약가인하에 이어 올해는 공급업체의 실수로 피해를 입었다는 약국들이 나옵니다. 구입약가 사후관리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만, 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정부의 소통의지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2021-03-05 19:49:57이혜경 -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직접환수+간접예방 효과 있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점검하는 자율점검제도가 직접적 환수와 간접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착오에 의한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명확한 급여기준과 올바른 청구방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범사업 4항목을 포함해 총 17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김태완 심평원 심사평가연구부 주임연구원은 최근 'HIRA 정책동향'을 통해 분석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 도입 효과'를 보면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환수금액 169억원과 연간 간접적 예방금액이 166억1000만원이 발생했다.직·간접적으로 자율점검제가 실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자율점검제 대상은 의약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부당청구 다청구 발생 기관을 위주로 선정한다. . 통보를 받은 기관은 자율적으로 과거의 진료내역 을 점검하고 부당청구 개연성을 소명하거나 부당청구한 금액을 환수하게 된다.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행된 총 17개의 자율점검제 항목(중복 항목 제거시 15개)에 대해 효과 분석을 수행했다. 여기서 치과임플란트,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의약품구입·청구 불일치,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특히 약국의 의약품 구입, 청구 불일치는 매월마다 모든 요양기관에서 존재할 수 있고, 항목의 특성상 직접적 환수 금액을 효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분석 결과 대부분의 통보 기관에서는 자율점검제 실시 이후 청구분포가 감소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특정 종별 집단에서만 청구분포의 감소가 있었다.미통보 기관에서는 자율점검제 실시 전·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약국 차등수가 항목은 시범사업, 본 사업 모두 청구분포의 변화가 없었다.자율점검제 시행 이후 청구경향 변화 또한 통보기관 위주로 발생했고 미통보 기관의 청구경향 변화는 없었다.유사 행위로 대체청구 가능성이 있는 항목의 경우, 자율점검제 시행 후 통보 기관에 한해서 대체 청구가 증가했다.직접적 예방금액은 자율점검제 시행을 통해 환수된 금액으로 2017년 12월 이후 시범사업부터 본 사업까지 총 1451개 기관에 통보 점검했고, 총 환수금액은 169억원에 이른다.약국 차등수가의 경우 시범사업에서 3억8천만원, 본사업에서 3억4천만원의 직접적 예방이 있었다.간접적 예방금액은 자율점검제 시행 후 1개월 당 13억9000만원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되며, 1년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166억1000만원이 예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약국의 간접적 예방금액은 연간 환산으로 차등수가 시범사업 6300만원, 본사업 12억2400만원 수준이다.간접적 예방금액은 자율점검이라는 개입활동이 없었을 것을 가정해 과거 5년 동안 추세에 따른 자율점검제 시행 후 예측과 실제의 차이를 추정한 것으로, 환수를 통한 직접적 교정 외에 자율점검 시행에 따른 요양기관 자율적 교정의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의미가 있다.김 연구원은 "자율점검 통보 기관의 경우, 자율점검제 실시 이후 유의미한 청구행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과거의 경향을 바탕으로 산출된 예방금액으로도 예방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연구원은 "자율점검제 발전을 위해서는 다차원 분석을 통해 항목을 발굴하고, 교정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문제 영역을 구체화하는 사전 활동이 중요하다"며 "기존에 운영하던 점검 항목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1-03-05 18:22:31이혜경 -
솔리리스 후속 '울토미리스' 약평위 금액 수용 시 급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독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가 급여권에 가까이 다가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1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물토미리스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프랄런트펜주(알리로쿠맙)' 75mg, 100mg, 건일제약·펜믹스·보령제약·영진약품의 '펜토신주(답토마이신) 350mg, 500mg 외 6품목에 대한 급여적정성 심의를 진행했다.그 결과 프랄런트펜주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지만, 울토미리스와 펜토신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이른바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울토미리스는 국내 초고가 신약 중 하나인 '솔리리스(에클리주맙)' 후속으로 2018년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2018년 7월에는 유럽의약품청(EMA) 승인받고,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21일 품목허가를 취득했다.솔리리스는 1바이알(30ml) 당 513만2364원의 보험 상한금액이 책정돼 있어, 환자 당 격주 3바이알을 투여하면 1년 약값만 4억여만원이 필요하다.이에 반해 울토미리스는 초기 용량 투여 2주 후부터는 8주 마다 한번씩 유지 용량으로 투여할 수 있어 솔리리스와 비슷하게 약값이 책정된다고 해도 환자 당 투여금액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독이 심평원에 제출한 금액이 약평위 평가금액 보다 높아, 향후 제약회사가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해야 급여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미국 큐비트사가 2003년 허가 받은 '큐비신' 약물을 국내 제조로 전환해 자체 허가를 받거나 외국에서 완제 수입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답토마이신 성분 약제 6품목 또한급여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2021-03-05 09:20:17이혜경 -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건강예측서비스 제공 이벤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건강iN 콘텐츠 관련 '건강예측서비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건강iN은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와 진료 및 투약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건강관리와 건강자료실, 국민건강알람서비스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건강예측서비스에서는 공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통계모형을 활용한 5가지(뇌졸중, 심장질환, 골다공증성 골절, 당뇨병, 심뇌혈관) 개인별 질병발생예측서비스와 건강나이 알아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우리아이 AI건강지킴이’ 서비스를 통하여 영유아의 3가지(비만, 성장, 안전사고) 예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건강iN 건강예측서비스 이벤트는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1일간 홈페이지와 앱에서 진행하며, 해당 기간 동안 건강iN 건강예측서비스 5가지 중 1가지 이상 이용 후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에서 누구나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신순애 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하여 신뢰성 있고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iN 콘텐츠와 개인별 건강예측서비스의 인지도 및 이용률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3-05 09:11:38이혜경 -
국내 첫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 급여 평가 개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첫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가 급여 단계를 밟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4일 요양급여결정신청을 한 렉키로나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5일 렉키로나를 코로나19 경증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 사용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었다.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는 3단계에 걸쳐 평가·검증이 이뤄진다. 렉키로나는 코로나19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검토될 예정이다. 우선 1단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약제의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이 논의된다.2단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하며, 최종 3단계인 약평위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약제의 급여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심평원은 렉키로나 급여적정성 심의를 위한 소위 구성을 위해 오늘(4일) 열린 제2차 약평위에 소위원회 구성(안)을 보고했다.소위원회 위원은 약평위 위원 pool에서 선정해 구성되며, 관련 학회 전문가, 보건경제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이 포함되며, 렉키로나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한다.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할 경우,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개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2021-03-04 20:25:42이혜경 -
제약 80곳, 급여재평가 자료제출...'은행엽제' 재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품목을 갖고 있는 제약회사 98개 가운데 80여개가 임상적 유용성 등 자료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19일까지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모든 제형의 약제 157개 품목을 갖고 있는 98개 제약회사에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5개 성분의 대표제품을 놓고 보면 한림제약의 '엔테론정', 아주약품의 '안탁스캡슐', 종근당의 '이모튼캡슐', 유유제약의 '타나민정'과 '타나민주', 국제약품의 '타겐에프연질캡슐', 부광약품의 '레가론캡슐' 등이다.이번 급여적정성 대상 5개 성분 모두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 최초 급여 등재가 이뤄졌으며, 연 평균 1661억원을 청구하고 있다.여기서 유유제약의 '타나민주'와 위더스제약의 '트니민주'가 임상적 유용성 자료 제출을 마감을 앞두고 자진 품목허가를 취하하면서, 은행엽엑스제제의 재평가 대상 여부는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아직까지 은행엽엑스제제 급여재평가 대상 여부 논의를 위한 약제사후평가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로, 심평원은 우선 제약회사가 제출한 임상적 유용성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무차원에서 이뤄진 문헌검토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5개 성분에 대한 급여재평가는 상반기 내 진행되며▲심평원 근거문헌 활용지침 및 학회 추천 교과서 ▲학회 추천 임상진료지침 ▲정부 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와 Cochrane 자료 등 HTA보고서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RCT 문헌 등을 바탕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따지게 된다.비용효과성은 대체 가능성과 투약비용을 중점으로, 사회적 요구도는 임상적 근거 외에 기타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 재정영향과 의료적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재평가가 이뤄진다.재평가가 완료되면 3분기 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2021-03-04 17:52:03이혜경 -
허혈성 심장질환자 94만명…진료비 1조6411억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허혈성 심장질환자가 2015년 80만4000명에서 2019년 94만2000명으로 17% 이상 증가했다.남성의 경우 2015년 47만6000명에서 2019년 58만5000명으로 22.9%(10만 9000명) 증가해 여성 증가율 8.9%보다 2.6배 높았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간 허혈성 심장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4일 발표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반면, 8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 보다 많았으며, 전체 진료인원(94만2000명) 중 60대가 30.8%(29만 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9.2%(27만5000명), 50대가 17.8%(16만8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남성의 경우 60대 32.8%, 70대 26.6%, 50대 21.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7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3.4%로 가장 높았고, 60대 및 80대 이상이 각각 27.5%, 22.0%를 차지했다.건강보험 진료비는 2015년 1조1064억원 에서 2019년 1조 6511억원으로 5년 간 49.2%(5447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0.5%로 나타났다.남성은 2015년 7259억원에서 2019년 1조1338억원으로 56.2%(4079억원) 증가, 여성 증가율 35.9%보다 1.6배 높았다.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137만7000원에서 2019년 175만3000원으로 27.3% 증가했으며, 남성이 여성의 진료비 보다 높았다.2015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은 남성 27.1%, 여성 24.8%로 성별로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허혈성 심장질환 증상 및 원인, 치료법·치료 시 주의사항 도움말=일산병원 심장내과 장지용 교수◆허혈성 심장질환 질환의 정의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환◆허혈성 심장질환’ 질환의 발생 원인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 위험인자등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관상동맥의 협착이 발생한다.◆허혈성 심장질환 주요증상협심증(흉통), 심근경색증 또는 급사(심장돌연사)로 나타난다.◆허혈성 심장질환의 예방법 및 수술(치료 등) 방법관상동맥의 협착이 심하지 않다면 생활습관 조절과 약물 치료로 치료한다. 혈관의 협착이 심한 경우 관상동맥을 넓혀주는 관상동맥 성형술을 받거나 몸의 다른 건강한 혈관을 관상동맥에 연결 해주는 관상동맥우회수술을 통해 관상동맥의 혈류를 개선시킨다.2021-03-04 12:00:01이혜경 -
약국 500여곳, 구입약가 착오청구 약품비 환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500여곳이 구입약가와 청구약가를 다르게 통보해 차액에 대한 환수절차를 밟게 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 1차수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실시하고 분기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 비교 작업을 진행했다.1차 구입약가 정기확인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보고된 공급분으로, 진료 기간으로 보면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다.이번 정기확인 과정에서 구입약가 청구불일치 대상 약국은 500여곳으로, 지난 1월 구입약가 정기확인 대상으로 통보된 약국 대부분이 확정됐다. 해당 약국은 오는 5일 오후 6시까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biz.hira.or.kr) 에서 '2021년도 1차 구입약가 확정단가'를 확인하면 된다.확정단가 확인 후 이상이 있는 요양기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4~8)로 문의해야 한다.의약품 구입약가(청구단가)에 대한 정기확인을 끝낸 심평원은 요양기관 확정단가 확인 작업을 거쳐, 분기별로 구입한 가중평균가보다 높게 청구한 약품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차액(청구단가-구입약가) 환수를 진행하게 된다.요양급여비용 심사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약국 등은 정산심사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이의 신청 대상은 구입약가 조정분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을 대상으로 하며, 요양기관이 구입약가 확인 시 분기 가중평균가 및 공급내역을 착오 확인했거나 단가변경(최초구입) 의약품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 해당한다.추가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경우, 이의신청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2021-03-04 10:08: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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