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약 파스·연고·은행잎제제 비급여 전환내년 상반기부터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중 파스, 연고류, 은행잎 제제 상당수가 보험적용 범위가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전환된다. 특히 경구 투여가 가능한 건보환자에게 파스가 처방되면 환자 전액 본인부담으로 변경된다. 즉 의료보호에 이어 건강보험에서도 파스가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변경되는 일반약은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자가 치료가 가능한 품목들이 될 전망이다. 또한 외국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은행잎제제나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약 연고 등도 의학적 근거범위가 명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 적용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1/4분기 중 약제 요양급여 세부사항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처방약 줄이는 의원에 인센티브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차액의 약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이 내년 4월경 도입된다. 이에 심평원은 의약품 총액절감 프로그램을 운영, 원하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참여 전·후 처방총액을 비교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진료과목이 다른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처방 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6개월간 동일 의약품의 총 투약일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상 과다 중복될 경우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수 요양기관을 방문, 중복처방 환자의 약제비를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자, 처방받은 의약품 재판매하면 형사고발 예를 들어 6개월 간 180일 초과, 200일 이상 중복 투약한 경우 중복사용한 약제비를 환자에게 직접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쇼핑 방지 대책인 셈이다. 또한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재판매하는 등의 불법사례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며 앞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누수나 불필요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7-11-28 11:10:56강신국 -
월 청구액 4억넘는 '우량약국' 서울에 집중청구액 순위 상위 100위권내의 '우량약국'이 서울에만 43곳이 몰려 있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7년 상반기 청구액 100대 약국 현황' 자료를 데일리팜이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청구액 4억 6000만원을 넘어서는 알짜약국 절반 가량이 서울에 위치해 있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6곳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 3곳을 합치면 알짜약국 62곳이 서울 등 수도권에 포진된 셈이다. 특히 서울지역 약국은 1위부터 5위까지 독식했고 10위권 내에만 8곳의 약국이 포함돼 '알짜약국'의 천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산지역에 10곳의 약국이 위치, 서울, 경기에 이어 유일한 두 자리수를 기록했고 대구 9곳, 대전 5곳, 광주 3곳, 인천 3곳 등으로 광역시 단위에 대다수의 약국이 분포했다. 이는 청구액 100대 약국의 경우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일 가능성이 높아 광역시 분포 비율이 도 단위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충북, 제주지역은 청구 100대 약국에 단 1곳의 약국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약국 명칭은 '대학약국'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문전, 조제, 정문약국 등 대학병원 인근 약국임을 암시하는 명칭도 많았다.2007-10-09 06:59:41강신국 -
부산·울산지역 약국 월조제료 1천만원 돌파울산 지역 약국의 건강보험 월 평균 조제료가 1,012만원으로 부산 지역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0만원을 선으로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충청남, 북도의 경우 올 상반기 동안 월평균 조제료가 900만원 선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반기 건강보험통계지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전국 2만800곳의 약국에서 4조3,491억원의 총급여비를 기록해 지난해 3조9,754억에 비해 9.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약값을 제외한 약국의 조제료는 26.44%인 1조1499억원으로 전국 약국의 월평균 조제료 수입은 883만원으로 분석됐다. 약국의 올 상반기 처방조제건수는 2억1305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8% 감소했지만 조제일수가 18억4667만일로 전년 대비 7.5%가 증가하는 등 처방전 당 진료비는 지난해 보다 10.3% 늘어난 2만392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역별로는 울산 지역 359곳의 약국이 824억원의 총급여실적을 기록해 월평균 1,011만원의 조제료 수입을 올려 월평균 1,007만원의 조제료 실적을 기록한 부산 지역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월평균 조제료가 1,000만원을 넘어섰다. 울산, 부산 지역을 제외하면 975만원, 광주 967만원, 경남 955만원, 제주 950만원, 전북 941만원, 강원 940만원, 인천 938만원, 대전 921만원, 경기 903만원 등에서 월평균 조제료 900만원 선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조제료 수입을 기록해 서울은 5370곳의 약국에서 1조925억원의 급여비를 올렷지만 월평균 조제료는 896만원이었으며 경북 894만원, 전남 892만원 등에 머물렀다. 또한 충남과 충북은 올 상반기까지 월 평균 조제료가 각각 890만원, 83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조제료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2007-08-27 12:46:44박동준 -
공단, 유형별 수가협상 준비 '태풍 전 고요'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양측 협상단 간의 개별적 접촉을 이 달까지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단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의원, 병원, 약국, 치과, 한방 등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비한 내부 협상단 구성과 함께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중간보고도 마친 상황이다. 16일 공단과 의약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달부터 최초 시행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 단체별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다. 수가협상 전 공단과 의약단체의 사전접촉은 예년부터 있어왔지만 올해는 유형별로 협상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존 요양급여비용협의와 진행했던 상견례를 각 단체별로 분리해 진행 중인 것. 이에 공단은 이미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과는 사전 모임을 통해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한 상황이며 이 달말까지는 병원협회 등 모든 의약단체와 1차적으로 만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수가협상 전 간담회는 기본적으로 협상단 간의 상견례 차원이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협상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무리수를 배제하고 상대방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공단 관계자는 "유형별로 수가계약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올해는 개별적으로 각 단체간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다"며 "과정의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협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 13일 협상단 내부회의와 함께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맡고 있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중간 보고를 통해 환산지수 연구방법, 개괄적인 연구진행 과정 등을 점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중간보고에는 구체적인 유형별 환산지수가 담겨 있지는 않았지만 각 연구방법에 따른 의약단체별 격차 발생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도 의약단체가 불리한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협상이라는 차원에서 연구 수치를 의약계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곡 강조했다. 특히 최초로 실시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공단에서는 협상에 의지를 가지고 우선 계약을 성사하는 단체에 대해 일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단체별 개별 협상이 진행되면서 의약단체가 다른 단체의 협상을 지켜본 후 협상에 임하고자는 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계약 대상의 협상 의지와 노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유형별 계약에서 의약단체가 우선 협상을 꺼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계약 단체에 일정한 폭의 수가 인상 등 동기 유발 요인을 제공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2007-08-17 06:34:26박동준
-
보건소 성분명처방, 근무의사 시각따라 좌우성분명처방을 바라보는 보건소 근무의사의 시각은 제각각이다. 어떤 의사는 성분명처방에 대해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의료계와 같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의사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약국 역시 마찬가지. 재고약 부담과 환자 약값부담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성분명처방을 오히려 부담스러워 한다. 보건소 의사들, 성분명처방 ‘불신’...의료계 눈치 살피기도 지난해까지 연평균 6∼7만여건씩 성분명처방을 해오던 서울 A보건소. 이 보건소는 올해 들어 아예 성분명처방을 내지 않는다. 이곳에서 12년간 근무해온 의사 B씨.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B씨는 “성분명처방으로 전환되면 약국에서 대부분 싼 약으로 조제할 것이고, 제약사들은 단가경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경우 제대로 된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이 보건소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성분명처방과 관련된 데일리팜의 보도 이후 성분명처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는 바로 의료계의 압박 때문. 의사 B씨도 이런 탓에 적잖이 심적인 부담을 가졌고, 결국은 보건소 청구프로그램을 상품명으로 전환했다는 전언이다. 서울의 또 다른 보건소. 이곳도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데일리팜의 보도로 곤욕을 치렀다. 2006년 한 해만 1만6,958건의 성분명처방이 이뤄졌고, 올해 3월말 기준으로도 1,701건이 성분명으로 처방됐다. 그러나, 언론보도 이후 C보건소는 인근 D약국과 사이가 멀어졌다. D약국의 근무약사가 처방되는 성분명 제제를 국회측에 일러줬고, 이것이 처방의사와 D약국간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보건소 의사 E씨는 “성분명처방이 일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그에 대한 입장표명은 회피했으며, D약국 역시 성분명처방과 관련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C보건소는 지난해 10월 데일리팜 기자와 전화통화 당시 “통계수치에 오류가 있는데다, 여러 상황 때문에 곤란한 처지”라고 말해, 의료계의 압력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한 바 있다. “약화사고시 책임범위 정해라” vs “성분명이 오히려 편리” 이번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대부분의 보건소 의사는 성분명처방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지만, 일부 의사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테놀올 등 일부 성분명처방을 내는 제주 서귀포보건소의 의사 K씨는 성분명처방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K씨는 “의사가 A라는 약을 처방했다면,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그 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듣도 보도 못한 제약사의 약을 약사가 임의대로 조제한다면 약효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대구 동구보건소의 의사 L씨는 “성분명처방에 앞서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방의사의 책임인지, 조제한 약사의 책임인지 그 범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라며 “질이 떨어지는 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이 존재하는 탓에 성분명처방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분명처방을 하고 있는 부산 진구보건소의 의사 L씨는 “플루코나졸이나 라니티딘 등은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가능한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되고 투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구 중구보건소의 의사 L씨는 "위장약과 진통제 등 부작용이 적고 일반적으로 검증된 의약품을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있다"면서 "경질환이나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은 성분명처방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보건소의 의사 L씨는 “당뇨약 등을 제외하고 안전성 등이 담보된 의약품을 성분명처방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부산 연제구보건소의 공보의 J씨는 오히려 상품명보다는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J씨에 따르면 보건소 방문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처방해달라고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과 동일한 처방을 요구할 경우 일일이 상품명을 성분으로 재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 같은 제제인데도 회사마다 약품명이 수 십 가지나 되는 탓이다. 그는 “약은 성분에 따라 약리작용이 이뤄진다”면서 “성분이 아닌 상품명으로 처방하면 혼동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의사에겐 성분명처방이 훨씬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약국가 “1석3조”...잦은 처방변경-재고약 해소 기대 보건소 의사와는 달리 현재 성분명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보건소 인근 약국가는 재고약 부담 해소와 저렴한 약값으로 인한 환자 유인효과,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며, 이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동작구보건소 앞 B약국 L약사는 “성분명으로 처방되면 노바스크 등을 저렴한 약으로 조제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만큼 성분명처방이 이들에게는 의료접근권을 높일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8월부터 정률제가 실시되면 65세 이상 환자에게는 더욱 유리할 것이는 설명이다. 보건소 처방을 받을 경우 약값이 1만원 이하이면 전액 무료이지만, 장기처방을 받은 만성질환자는 1만원 이상 상회하면 약값의 3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탓이다. L약사는 약국의 재고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B약국의 재고약 규모는 1년에 1,000만원 정도. 그러나, 성분명처방이 이뤄지면 이같은 재고약을 소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B약국에서 불과 50여미터 떨어진 K약국도 재고부담 해소를 성분명처방 효과의 1순위로 꼽았다. 연 3,000만원 정도의 재고부담을 안고 있다는 K약사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도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근 병의원에서 가격 차이도 나지 않는 처방약을 수시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 약국의 재고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 K약사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은 수 십 가지가 된다”면서 “그러나, 수시로 약을 바꾸면 환자에게 일일이 약의 변경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재고도 쌓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K약사는 또 “성분명처방이 이뤄지면 약값에 민감한 환자의 저항으로 인해 약사 입장에서는 생동인정 품목 가운데 저렴한 약을 조제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선 환자간 약값차로 상품명 요구...제도도입시 부작용 최소화해야 재고약 부담은 비단 약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와 3개 시립병원의 의약품을 서울의료원에서 성분명으로 일괄 구입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보건소 관계자는 “원내의 경우 성분명처방을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재고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약국이 성분명처방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성분명처방이 나올 경우 약국을 찾는 환자마다 조제하는 약값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약국마다 약값이 달라져, 환자들로부터 다른 약국과 비교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왜 이 약국만 약값이 비싸냐”라는 힐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분명처방이 이뤄지는 일부 보건소와 인근 약국가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만은 분명하다. 복지부도 이런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해 ‘9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성분명처방은 이미 이뤄져왔고,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드는 과제만 남은 셈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장단점을 보다 면밀히 분석,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2007-07-10 06:56:14홍대업·한승우 -
"약가결정 등 심평원 업무 이양 타당"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진료비 허위청구 확인업무나 약가·수가 등 요양급여에 관한 업무를 공단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약가수준 결정, 수가 및 보험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심평원의 고유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공단과의 중복된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최근 복지부에 서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급여 지불방식과 급여수준 결정에서 보험자인 공단이 제외돼 건강보험 제도운영자 및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과 진료비 심사에 대한 재심사 권한 등 심평원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 또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 신설, 의료비 심사일원화 등 제반환경이 변화하면서 양 기관의 역할을 새로 짜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게 공단 측의 판단이다. 공단은 따라서 건강보험제도 연구와 급여비 계약 등 정책지원과 포괄적인 정책집행기관으로, 심평원은 급여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 등 심사자와 판단자로서 기능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역할 정립방안으로는 공단과 심평원의 중복된 역할을 조정하고 심평원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부분은 공단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약가수준의 결정, 수가 및 보험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심평원의 고유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공단 측의 주장. 세부적으로는 수가나 약가, 재료대 등 요양급여비에 관한 업무와 진료비 허위청구 및 본인부담금 과다 부과여부 확인, 건강보험제도 및 정부정책과 관련된 조사·분석·연구 등은 공단에 이양하고,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일원화에 대비,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별도 연구기관 설치, 중복업무 많아 재고돼야 한편 공단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심평원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심평원의 운영비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재정낭비”라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기존 조사연구실을 2실 7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심사평가정보센터 설치안에 대해서는 급여정책 분석·사후관리나 진료동향 분석 등 보험자의 고유 업무이거나 연구센터에서 수행중인 연구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면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대가치개발단을 상대가치개발실로 상설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개발단은 한시적으로 신설된 연구조직이므로, 연구가 끝난 후에는 해체돼야 한다”면서 “상대가치는 의료인들 내부에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의료자원 관리인력을 증원해 의료장비팀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도 “의료인력의 실제 근무여부, 장비등록정보 갱신 등 단순업무는 공단과의 효율적인 역할조정 및 분담을 통해 공단으로 이관시키고 심사·평가업무에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2007-01-15 12:39:52최은택 -
수가 대타협 뒤에 보험재정확보 불씨남아|뉴스분석|2005년도 수가협상 타결 의미와 전망 한달여 진행된 수가협상 마라톤 레이스에서 의사협회는 진찰료 인상이라는 부수입을 챙기고 가입자 단체는 보험재정 1조5천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한다는 명분을 얻었다. 2000년 건강보험 출범이후 퇴장과 표결처리를 반복해 온 수가와 보험료 협상은 가입자와 의료공급자의 타협으로 끝을 맺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내년 진료·조제수가를 2.99%(환산지수 점당 56.9원에서 58.6원) 올리고 건강보험료를 2.38%인상하는데 합의했다. 또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내년 1월부터 보험혜택을 주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1조5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발표는 1조5천억, 남는 돈은 8천억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에만 무려 22개 항목의 급여가 확대된다. 참여정부가 공언한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이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1조5천억원의 재정을 쓰기로 한 결정은 복지부로서는 이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 “보장성 강화가 건강보험의 큰 문제였다”면서 “재정의 당기흑자와 누적수지 등을 고려해 70%까지 올리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야심찬 계획은 단순한 ‘계획’으로만 끝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건정심은 이날 합의문에서 급여확대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전제조건으로 “세부적 확대방안은 당기수지균형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하여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내년 보험재정에서 남는 만큼만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의약계, 2.08% 인하압박 2.99%인상 '반전' 보험료 2.38% 올리면 3,784억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수가 2.99% 인상하면 3,797억원이 급여비로 지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당기수지는 복지부가 공식 추계한 7,700억원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의원의 초·재진료를 2% 인상하면 내년에 수지를 맞추기 위해 투입 가능한 재정은 7,000억원 남짓이다. 건정심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1조5천억원 보장성 확대 사용’을 합의했지만 실제 속알맹이는 절반수준인 7,000~8,000억원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의료공급자는 초기 건강보험공단의 내세웠던 2.08%인하안을 극복하고 내년 수가를 2.99%까지 끌어 올렸다. 요양기관의 경영난을 감안하면 이번 수가인상은 ‘언발의 오줌누기’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회 전반이 경제불황이라는 흐름에서 ‘고통분담’ 여론이 거세다는 점에서 선전한 셈이다. 의협, 수가불균형 어필...진찰료 인상 부수입 특히 의사협회는 요양기관 종별 ‘수가불균형’을 적절하게 어필하면서 의원 진찰료를 초진료는 517원, 재진료 370원 인상이라는 전유물을 챙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 진찰료를 인상할 경우 연간 600억원 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최소 1천억원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수가협상은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5년만에 대타협을 이뤘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급여확대 요구와 수가인상으로 인한 재정지출 규모를 둘러싼 머리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불씨는 남겼다. ‘재정수지 균형을 통한 보장성확대’라는 합의조항의 이면에는 급여지출을 줄이려는 시민사회단체와 수가보전을 요구하는 의약단체간 의견충돌이라는 복선이 깔려있기 때문이다.2004-12-03 06:28:14김태형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