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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처방전 폐기의무 법안 대폭 손질될 듯국회에서 추진 중인 보존기간 경과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폐기 의무법안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 법안은 벌칙조항을 완화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입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먼저 보존기한 경과 처방전 폐기 의무법안(김춘진 의원 발의)의 골자는 약사는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폐기해야 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을 보면 폐기 대상이 되는 처방전 보존기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처방전 보존기한이 약사법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 건강보험법은 청구한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 법령별로 보존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위원실은 ‘즉시 폐기해야 된다’는 조문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다른 법령과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설명이다. 전문위원실은 폐기시점도 보조기한 경과한 후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즉시'하는 용어로 따로 둘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 규정도 너무 과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 취지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재 수단이기 때문에 형벌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벌금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덧붙여 약사 외에 한약사에게도 처방전 조제기록부 폐기의무 규정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폐기시점을 포함한 폐기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보존기한이 경과한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라 하더라도 환자의 약력관리 등을 위해 이를 보관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은 처방전 폐기규정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사항이 아니다며 법률에서 정한 뒤 세부절차 등을 위임하면 된다고 복지부 의견을 반박했다.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법안은 처벌규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료법의 경우 동일 사유에 대해 면허취소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2008-02-01 12:45:32강신국 -
"한의원 본인부담금 기준 상향 조정해달라"사단법인 대한노인회(회장 안필준)는 최근 복지부에 65세 이상 노인의 한의원 외래 정액 본인부담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달라는 것. 또, 의료급여의뢰서와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원과 의과의원을 선택병의원으로 각각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대한노인회의 건의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에 대하여 정률제(30%부담)가 시행됐지만, 65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 기준금액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정액(1500원)또는 정률로서 종전 그대로 적용받고 있으며 한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원 외래총진료비는 의약분업 미시행 등으로 약제비 등이 포함돼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 45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됨에 따라 노인의 경우 한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는 노인질환의 특성상 한의원을 자주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 한의원의 정액 및 정률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정액부담만으로도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의료급여제도는 복잡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 의료이용에 불편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택병의원을 ‘의과’의원으로 정한 노인 수급권자가 한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의과의원을 방문한 후 한의원을 이용해야 하고 추가로 선택한의원을 지정해도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대한노인회는 의과의원을 이용하든 한의원을 이용하든 의료급여의뢰서와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노인회는 건의서에서 건강보험 급여원칙상으로는 치료목적의 약제는 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노인들이 선호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주치료 약제인 한약(치료 첩약)이 건강보험 비급여로 적용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보장성강화 시행과 연계해 2008년도부터 치료한약이 급여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대한노인회는 이밖에도 노인주거 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전담의사를 두지 못한 경우에 촉탁의사를 두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모호헤 한의사는 촉탁의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방의료서비스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한방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촉탁의사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2008-02-01 12:16:5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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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문증 치료 '파브수술' 급여 검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비문증 치료목적으로 실시된 파브수술(Floater Only Vitrectomy, FOV)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비문증 치료목적으로 파브 수술을 시행한 경우 급여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의료계를 상대로 ▲비문증의 의학적인 분류 및 질병 분류 가능 여부 ▲비문증에 시행된 파브수술의 목적, 적응증, 임상적 유효성 ▲비문증 치료를 위한 타 시술과의 장, 단점 비교 ▲시술방법 및 실시현황(최근 3년간)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현장에서 파브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의 요양급여 여부 ▲요양급여 필요 판단시 사유 및 관련 근거 ▲요양급여 인정시 인정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2008-02-01 09:52:0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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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위반 제약사 108곳 355품목 적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지난해 마지막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 실구입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08개 제약사, 355품목이 적발됐다. 31일 복지부 및 제약계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에 걸쳐 심평원이 약국 65곳, 병원 15곳 등을 대상으로 정기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108개 제약사, 355품목이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2차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된 품목과 비교하면 대상 제약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품목수로는 235품목이나 줄어든 것이지만 실거래가 상환제의 정착 등을 속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두 번에 걸친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1차에서 118개 제약사 508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0.7% 조정했으며 2차에서는 117개 제약사, 590품목을 평균 0.65%선에서 상한금액을 인하했다. 두 번에 걸친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총 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실거래가 조사에 대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심평원은 31일과 1일 양일간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세부내역 등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 후 내달 19일까지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제약사 및 의약품은 이의신청을 거쳐 상한금액 인하 대상을 최종 선정, 오는 3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인하된 금액이 고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08-02-01 07:26:2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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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부과방식, 직장에 적용"건강보험료 부담의 공평성과 부과체계의 단일화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과방식을 직장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제도의 건전할 발전을 위해 기본적인 형평의 원칙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지역가입자 부과방식을 직정에까지 적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의 이러한 입장은 지역의 부과방식은 개인이 보유한 경제력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이뤄진 주요 조세의 부과원리와 유사하며 부과단위 역시 경제력을 보유한 모든 개인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재산 등 경제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피부양자로 등록, 건강보험에 무임승차를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직장과 지역의 문제를 떠나 개인 간의 형평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윤 위원의 설명이다. 또한 윤 위원은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점에서 지역의 부과체계 전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은 건보료 징수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가 부과·징수되는 행정망과 과세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공단의 역할은 지출소요에 맞춰 전체적인 보험료 징수액을 책정하고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 각각에 부과되는 보험료 간의 비율을 정하는 맞춰질 수 있다는 것. 다만 윤 위원은 직장가입자의 지역부과 방식 적용은 하나의 대안에 불과하며 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위원은 "보험재정의 악화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과제가 시급하다"며 "소득파악률의 제고를 위해 직종별 종사자의 평균적 소득을 추적, 통계화하고 예측력을 높이는 시스템 구축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8-01-31 10:56:5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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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보다 적은 저가인센티브 허점 투성"‘재평가·사후관리·인센티브’ 약가통제 3각 프레임 이른바 ‘저가구매 인센티브’ 법안으로 불린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제약업계는 망연자실 했다.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다가오는 첫 걸음을 뗐기 때문이다. 입법안에 줄곧 반대해온 제약협회는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얘기였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등 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딴지 아닌 딴지’를 걸어왔던 터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열경쟁에다, 리베이트율을 높이는 상황까지 떠밀릴 수 있는 도매업계 또한 다르지 않았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제약 선진화든 유통 선진화든 살릴 업체는 살리고 도태시킬 업체는 도태시키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모두 다 죽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이 같이 이구동성으로 경계심을 갖는 것은 실구입가 신고에 따른 약가인하가 제약산업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결과다. 상황이 어찌됐든 보험약가는 정기 약가재평가, 실거래가 사후관리에다, 저가구매 인센티브까지 3각 프레임에 짓눌릴 수밖에 없게 됐다. 별도 신고 없이 EDI 청구만으로 인센티브 지급 반면 정부와 보험자는 약가거품을 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29일 법안소위가 열린 국회 회의장 밖에는 복지부 관련부서 팀장과 직원들이 목울대를 세우고 소위결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환호했다. 복지부는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 통과될 것을 예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작업에 분주하다. 구체적인 부분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인센티브는 시행초기 약가차액의 최대 100%까지를 주고, 향후 참여율을 감안해 비율을 일정수준까지 낮출 가능성이 크다. 실거래가가 상한가보다 낮게 포착된 보험약은 평가작업을 거쳐 가격을 인하하고 요양기관의 참여율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온 뒤에는 저가구매율이 떨어지는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사후관리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또 실구입가 신고는 요양기관의 행정상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종전대로 EDI 청구로 수행하고, 심평원이 차액을 계산해 나중에 공단이 인센티브금액을 개별 요양기관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앞서 병원과 약국 중 25~50%가 7~10% 수준에서 의약품을 저가구매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했을 때, 차액의 8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50%만을 약가인하에 반영해도 연간 176억~924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병원계 “인센티브 100% 안주면 기대 말아야” 하지만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할 대안이 없어 불가피하게 도입한 이 제도가 복지부의 바람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제도는 요양기관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실효성을 거둘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나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이 제도에 관심조차 없거나, 잘 아는 사람들조차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요양기관을 유인할 수 있는 길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밖에 없는 정부로서는 특단의 해법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이 제도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었던 병원협회 측은 “제도가 좋아서가 아니고, 현 제도보다는 (이익 면에서) 나은 측면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여기다 “병원의 참여여부는 인센티브의 폭이 판가름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약가차액의 100%를 다 준다면 사실상 ‘고시가’ 제도와 같은 내용이 되고, 병원협회는 고시가제로의 회기를 거듭 주장해 왔던 터다. 성 사무총장은 “차액 전부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떼 낸다면, 병원들의 참여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병원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보다 더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다면 이면계약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제약업계가 우려한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약무담당자는 입찰제 시행에 따른 근심을 털어 놓기도 했다. 우선은 손익계산을 통해 더 이익이 되는 쪽(인센티브 참여 or 이면계약)을 선택하겠지만, 결국 정부가 제도를 밀어붙이면 피치 못해 끌려 갈 수 있다는 것. 그는 “인력을 포함해 행정비용이 증가하겠지만 무엇보다 입찰구매로 전환할 경우 1년 중 절반 가까이를 입찰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암담하다”고 우려했다. 약국가 "약값 차이 발생시 문전-동네약국 양극화 심화" 우려 약국은 상황이 더 안좋다. 일단 이익 측면에서는 병원계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분업이후 약국에는 속칭 ‘백마진’으로 불리는 리베이트가 전문약 매출의 평균 3~5% 수준까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최소한 이 수준을 넘어서야 약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약국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약값이 약국마다 다를 경우, 양극화가 현재보다 더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형병원의 문전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 문전약국, 동네약국에 제공되는 전문약에 대한 (뒷마진을 반영한) 공급가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이 같은 약가차를 곧바로 실감하게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도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유무는 차치하고라도 환자들의 약국선택에 가격적 요인이 반영된다면 개국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복지부가 기대한 성과는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윤리적 결합방식을 염두 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은 실거래가상환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요양기관의 구미를 자극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나왔던 제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안 될 일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2008-01-31 07:59:05강신국·최은택 -
심평원, 전문심사 인력 1.6배 확대에 "아쉽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서 전문적으로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의·약사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심평원의 상근심사위원을 50명, 비상근심사위원을 1000명으로 늘리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심평원의 전문심사위원 인원을 규정한 건강보험법 59조에 따르면 상근심사위원은 30명, 비상근심사위원은 600명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의·약사가 임명되는 전문심사위원이 1.6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번 건보법 개정은 지난 2005년 김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당초 개정안보다는 심사위원 인원이 일부 축소된 것이다. 당초 김 의원 등은 상근심사위원 100명, 비상근심사위원을 15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평원 인력증대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이 폐기되고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 채택된 것. 법안 심사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명확한 근거없이 심평원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차기 정권의 입장과 맞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심사 대상이 급증하고 있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증원 인력을 조정하는 선에서 개정을 수용했다. 때문에 심평원은 이번 건보법 개정과 관련해 기존에 비해 심사의 전문성 강화, 업무의 원활한 진행 등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처음으로 늘어나는 전문심사 인력으로는 부족함이 있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의료계의 진료분야가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고 심사 대상 역시 역시 지난 2000년과 비교해 200%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심평원의 전문심사 인력이 의료현장을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전문심사위원 인력 기준을 건보법에 규정함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힘들다는 점에서 이를 좀 더 원활히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심평원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문심사위원의 증가로 심사의 전문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난 2000년 이후 전문심사위원 인력 기준이 처음 개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폭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 내의 전문학회만 143개에 이르는 등 의료가 급격히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다"며 "이번 증원은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반면 의사협회은 이번 전문심사 인력 확충에 대해 효율적 운영이 바탕되지 않은 채 인원을 늘리는 것은 심평원의 몸집 불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심사인력 확대로 전문성이 강화될 수는 있지만 전문심사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우선돼야 한다"며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한 숫자 불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본원에 내과(감염·심장·암종양),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외과, 정형외과(척추), 치과, 한방, 소아과, 예방의학, 약학 등 의·약사 21명과 각 지원별로 의사 8명 등 29명의 상근심사위원이 활동하고 있다.2008-01-31 06:42:4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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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급여기관낮병동 입원료 기준 마련1차 의료급여기관에서도 기존 입원진료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낮병동 입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1차 의료급여기관의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하거나 이송해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 낮병동 입원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1차 의료급여기관의 낮병동 입원료는 의료급여 수가기준 제5조 제1항의 입원진료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지만 추가적인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낮병동 입원료 산정기준에 맞춰 의료급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2008-01-30 17:15:2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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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허위청구 신고에 최대 200만원 포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올해부터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개설한 '허위·부당청구 e-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올 1월 접수분을 기준으로 신고를 통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될 경우 부당비율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심평원의 이러한 결정은 신고센터의 활성화와 함께 지난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제보한 신고자들 가운데 포상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사례도 상당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마련된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경우 진료내역 신고를 제외하면 신고에 따른 별도 포상금 지급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허위청구 제보 가운데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의 신고는 공단으로 이첩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에 대해서만 심평원 예산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심평원은 포상금 지급 규정과 관련해 최대 200만원이라는 상한선은 정했지만 세부적으로 부당 비율에 따른 지급금액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 등과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병·의원 및 약국의 허위청구 신고에 대해 최대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며 "1월 접수분부터 적용을 전제로 세부적인 지급율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심평원이 허위·부당청구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요양기관 부정청구와 관련된 신고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에 앞서 허위·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공단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의 경우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 2005년 22건에 불과하던 내부자 고발이 지난해에는 100건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e-신고센터가 기존에 서면으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신고를 받던 것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국민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포상금 지급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e-신고센터에는 운영 5개월만에 89건의 제보가 접수돼 이 가운데 24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됐으며 조사가 완료된 16곳에서 제보 사실 확인 및 추가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2008-01-30 12:19:5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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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허위청구 적발땐 실명 공개앞으로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내용 및 상호 등이 실명 공개될 것으로 보여 허위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게 생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강기정 의원과 장복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서류 위변조 등으로 허위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요양기관의 처분내용과 상호 등을 공표토록 했다.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하지만 법안소위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허위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강기정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허위청구 감소로 인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사력을 다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김충환 의원은 허위청구는 중대범죄도 아닌데 이를 공표하는 것은 너무 과중한 측면이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결국 요양기관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시켜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를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다. ◆명의 변경후 편법 요양급여 청구 차단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장복심 의원의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업무정치 처분의 효과 승계를 주요 골자로 한다. 약국은 현재 약사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 승계조항이 있기 때문에 편법운영이 어렵지만 건강보험법을 위반해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뚜렷한 조항이 없어, 다른 약사의 면허로 영업할 수 있었다. 법안심사소위는 처분 승계 기한은 1년으로 규정했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양수인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2008-01-30 07:25: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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