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건보전환 환자 행위료 기준 명시
- 박동준
- 2008-03-06 10:24: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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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료 체감제, 의약품관리료 등…1일 진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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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 관리료, 입원료 체감제 등 행위료 산정과 관련된 기준을 명시하고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5일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입원진료를 받고 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건강보험 적용일을 시점으로 해당 투약일수의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약품관리료는 급여기준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더라도 연계해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 청구해야 하지만 진료비 보상 주체가 다르고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의 경우 의약품관리료 등 제반비용이 포함돼 이를 연계해 계산할 경우 중복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복지부는 입원료 체감제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진료내용을 연계해 최초 입원일로부터 적용할 것을 고시했다.
복지부는 "급여기준과 관련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산정방법을 명시한 것"이라며 "해당 고시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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