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374곳, 금기약 점검 기능없이 약 처방
- 박동준
- 2008-03-06 1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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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요양기관 실태조사…"처방·조제 시스템 우선 적용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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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요양기관의 병용·연령금기 점검 프로그램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는 병원급 이상 기관의 18%는 지금까지 금기약 점검기능 없이 처방이 이뤄져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청구프로그램 등에 금기약 점검 기능이 없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우선 적용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심평원이 지난해 10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DUR 점검기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920개 기관 가운데 374개 기관은 처방 과정에서 금기약 점검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의 이번 조사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지난해 4월에서야 청구S/W 인증제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이를 기점으로 금기약 점검 기능 보유 등에 대한 실태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병원급(요양병원 포함)의 경우 전체 1480개 기관 가운데 1207곳에서는 금기약 처방 점검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17.2%인 256개 기관에서는 점검기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병원은 143개 기관 가운데 13.2%인 19개 기관에서만이 금기약 점검 없이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높은 금기약 점검기능 보유비율을 보였다.
특히 종합병원 및 종합전문병원은 조사대상 297개 기관 가운데 금기약 점검기능을 보유하지 않은 곳이 33.3%인 99개 기관에 달해 금기약 처방에 대한 방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18%가 여전히 금기약 점검 없이 처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심평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의무화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조속한 설치를 우선적으로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내달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은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탑재한 청구S/W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받지 않은 청구S/W를 통해 급여비를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가 반송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에 금기약 점검기능이 없었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처방·조제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요양기관도 청구S/W업체 등을 통해 제도 시행 전까지 인증을 마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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