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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원급 이상 의과 실무과정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본원 지하강당에서 의과병원급 이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과 실무과정'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체계 및 방향, 심사기준 설정절차,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고시,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2008년 주요 개정고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의 심사기준과 사례 및 평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교육에서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중식이 제공되며 기타 관련 사항은 심평원 요양기관지원팀(02-705-9927, 9928, 9930)으로 문의하면 된다.2008-04-02 15:09:1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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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지정제 도입…부실기관 퇴출부실 건강검진기관 방지를 위한 건강검진기관 지정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가족부는 2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건강검진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및 관리지표를 만든 뒤 내년 3월 검진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후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백혈병 골수(조혈모세포) 이식, 항암제, B형간염치료제 등에 급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하하고 건강보험의 사회안정망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복안.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연체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을 현행 5~15%에서 3~9%로 인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수요자 중심의 틈새 보육서비스 확충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 강화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패키지 제공 등도 추진키로 했다.2008-04-02 13:48: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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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예탁금, 한달 동안 820억 줄어병·의원 및 약국의 의료급여 환자진료에 대한 급여비 지급 여유분이 한 달 동안 82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3285억원이던 의료급여비 예탁금 잔액이 3월말 현재 820억원이 감소한 2465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에서 2월 사이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감소가 불과 20여억원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초 예산확보에 따라 여유를 보이던 예탁금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28억, 서울 300억 등으로 수도권이 가장 많은 예탁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남 272억 ▲부산 219억 ▲경남 219억 ▲경북 215억 ▲충남 172억 ▲인천 116억 ▲충북 104억 등으로 이어졌다. 예탁금이 100억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대구 89억 ▲전북 84억 ▲대전 64억 ▲광주 63억 ▲울산 43억 ▲강원 39억 ▲제주 29억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2008-04-02 13:44:1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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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홍역치른 공단, 자체 조사팀 가동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건강보험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차례 홍역을 치룬 건강보험공단이 전담조사팀을 신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RN 2일 공단에 따르면 직원들이 국민들의 질병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불법열람 및 유출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팀을 신설하고 지난 달부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팀은 지난 달부터 매월 전체 공단 직원 가운데 1~2%를 무작위로 추출해 개인정보 열람과 관련된 사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는 상시 감시시스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정기조사 등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 등이 적발될 경우 공단은 기존에 적발된 경우를 포함해 연 2회에 걸쳐 징계사례를 공시할 방침이다. 특히 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불법열람 및 유출을 징계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해 당초 2년이던 징계의결 시효를 3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공단은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을 확인하고 유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개인정보 화면에 접속할 경우 경고문구 팝업창을 신설하고 급여내역 및 성명조회를 통해 주민번호를 확인할 경우 열람사유를 기재토록 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로 공단 감사실도 5회에 걸친 개인정보 관련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서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과 관련된 5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52건의 징계요구는 공단 감사실이 지난해 총 25회에 걸쳐 실시한 특별감사 징계요구 66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전체 자체감사를 통한 징계요구의 82.5%에는 수준이다. 공단 관계자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열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달부터 개인정보 보호팀을 신설해 한 차례 무작위 조사를 실시했으며 매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정감사 이후 직원들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열람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가입자의 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4-02 12:10:1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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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사 대상 전문연구위원 공개채용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1일까지 의사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임용기간 3년의 전문연구위원 1명을 공개채용한다. 2일 공단은 "의사로서 해당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계약기간 3년의 개방형직위인 전문연구위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전문연구위원은 공단 본부에서 근무하게 되며 ▲건강·질병정보 평가, 집필, 감수 ▲건강관리사업 지원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건강상담 ▲보건학·의학 관련 교육 및 교재개발 ▲기타 전문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공채에 지원을 희망하는 의사들은 오는 11일까지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지원서를 공단 인력관리실 인사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채용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력관리실 인사팀(02-3270-9068. 9729)로 문의하면 된다.2008-04-02 10:56:3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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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만5천원 이하 소액진료 감소세 뚜렷지난해 8월 외래진료비 정률제가 시행된 이후 재활의학과 등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총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의 진료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률제 시행 이후 환자들이 정액제에 비해 낮은 본인부담금 발생을 이유로 물리치료만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찰없이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경향을 줄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급을 대상으로 정률제 시행 이후 전체 내원일수에서 1만5000원 이하의 소액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66%에서 12월에는 62%까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진료비에서 소액진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정률제 시행 전과 비교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2006년 12월 57.9%에서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에는 54.3%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만5000원 이하의 소액진료 감소현상은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의원급 표시과목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재활의학과의 경우 전체 내원일수에서 소액진료의 비중이 제도시행 전 56.3%에서 47.2%까지 감소했다. 내원일수에서 소액진료 비중이 60% 중반이던 신경외과도 정률제 시행 후에는 60%까지 떨어졌으며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등도 일제히 소액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심평원은 분석했다. 이는 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등 진찰료 비중이 높은 과목이 정률제 시행 후 전체 내원일수에서 소액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과는 상당한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의원급의 소액진료 감소는 정률제 시행으로 재진 등에서 진찰없이 물리치료만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정액제에 비해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해 물리치료만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환자는 재진에서 물리치료만을 받을 경우 정액제 3000원에 비해 낮은 금액을 부담할 수 있지만 의사는 진찰없이 물리치료를 시행한 경우 재진진찰료의 50%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의원급에서는 정률제 시행을 앞두고 환자들이 물리치료만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며 재진에서도 진찰을 시행토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재활의학과 등의 소액진료 감소는 진찰없이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경향을 줄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정률제에 따른 표시과목별 진료행태 영향에 대한 세부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2008-04-02 08:10:1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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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행정처분 승계조항 삭제"의협이 민간의료기관의 당연지정제 폐지와 행정처분 승계조항 삭제 등 건강보험 관련 현안에 대해 진흥원에 개선안을 제출했다.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수가계약제도,임의비급여 등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시 현행과 같이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당연지정제의 필요성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며 이의 폐지를 요구했다. 현행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획일적 의료서비스 조장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배제 ▲헌법재판소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당연지정제 적용 비효율성 인정 등의 문제점이 있고, 국민과 의사의 선택권이 축소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공립의료기관은 현행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되 민간의료기관은 의과·치과 등 각 직능별 중앙단체장과 공단 이사장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와 관련해서도 의협은 요양기관 단체계약시 의료행위분류, 상대가치점수,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요양급여기준 등으로 계약의 범위를 확대해 일괄 계약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계약제’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보 비대칭문제 해소 및 동등계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가계약의 기초가 되는 요양급여비용 관련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동등계약제 실현을 위해 직능별 중앙단체가 심평원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요양급여비의 70~80%를 차지하는 의료계의 비중을 감안해 의료계측 위원구성을 확대하고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 현행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을 운영, 포괄적 보험급여 대상을 설정해 제도상의 보험급여 대상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보험급여 대상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보험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급여기준 현실화를 위해 상설 급여기준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환자가 동의할 경우 급여기준 초과사항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인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저해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및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규정을 폐지할 것도 요청했다.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의료기관의 경우 동일사안에 대해 다중처벌을 적용받거나 과도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많다며,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개념정립을 통한 처벌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도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과 양수기관 지속규정 삭제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공표 규정 삭제 ▲허위청구 고발 포상금 지급규정 삭제 등 허위청구와 관련된 사항과 ▲차등수가제 폐지 ▲의료인 회원자율징계제도 입법화를 위한 의료법개정 ▲태아성감별행위 처벌규정 삭제 등도 개선해달라고 밝혔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의협이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의료제도 규제개선을 위한 방안은 기존에 의협이 무수히 건의해 왔으나 제대로 반영된 경우가 없다”며 “정부 산하기관에서 이번에는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의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의협의 개선안은 건강보험체계를 통째로 바꾸자는 주장인데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한나라당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정부의 수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2008-04-01 17:26:0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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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기관 '온라인 심사청구' 교육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권역별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온라인 심사청구 시스템’ 교육을 실시한다. 1일 복지부는 "종이문서로만 해야하는 건강보험 심사청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온라인으로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시스템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사청구는 공단, 심평원에 요양기관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자가 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제도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복지부는 ▲온라인 심사청구 처리과정 및 제공서비스 ▲심사청구 관련 법령조회 ▲온라인 상담 ▲분야별 재결사례 조회 ▲공인인증서 발급 및 등록 등 온라인 심사청구 활용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요양기관은 내일까지 참석여부를 복지부 보험평가과에 통보해야 한다.2008-04-01 14:35:39박동준 -
DUR시스템 시행 첫날, 금기약 보고 '0건'전국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하 DUR 시스템) 탑재가 의무화된 가운데 시행 첫 날 오전 11시까지 금기약 처방·조제에 따른 실시간 보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DUR 시스템의 사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선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는 사용방법 등 시스템 적용과 관련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명이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한방병원을 제외한 전국 요양기관에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점검을 위한 DUR 시스템의 설치 및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시행 첫 날 오전까지 금기약 실시간 보고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발생비율이 전체 처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병·의원의 원내조제에 대해서만 실시간 보고가 이뤄지도록 고시가 개정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 병·의원 및 약국에서 발생한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는 총 2만6181건으로 일별로는 평균 90여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DUR 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실시간 진료감시 등을 우려해 복지부와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스템 의무화에 따른 금기약 처방을 일부 자제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심평원 역시 DUR 시스템 시행과 관련해 일선 요양기관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문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병용·연령금기 실시간 보고와 관련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심평원은 금기약 원외처방의 경우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한 사후통보가 가능해졌지만 일별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 위반으로 급여비 삭감의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금기약 원외처방을 매일 보고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급여기준 관련 고시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심사조정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금기약 보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시정, 확인심사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8-04-01 12:00:2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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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3172곳, 급여비 지급일 SMS로 확인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 약국의 15.4%가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지급일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요양급여비 지급정보 문자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공단의 지난해 추진실적에 따르면 전국 요양기관 7만5427곳 가운데 13.1%인 9859곳이 급여비 지급일자 문자서비스에 참여해 총 14만5506건의 안내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급 이상 1937곳 가운데 500곳이 서비스를 신청해 25.8%로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으며 의원이 2만6093곳 가운데 14.3%인 3734곳, 한방기관이 1만992곳 가운데 13.2%인 1452곳 등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약국은 2만579곳의 15.24%인 3172곳이 급여비 지급일 문자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치과병·의원의 경우 1만3491곳 가운데 897곳만이 서비스를 신청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2008-04-01 10:08:5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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