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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통보 무시한 의원 14곳 현지조사

  • 박동준
  • 2008-05-06 08:30:56
  • 심평원, 지난해 자율시정 통보제 현황 집계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차례에 걸친 진료비 자율시정 통보를 무시한 채 진료를 지속한 14곳의 의원급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심평원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방지를 위해 실사를 를 진행하기 전까지 예고적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진료비가 지나치게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시정을 통보·유도하는 ‘자율시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5일 심평원의 지난해 자율시정 통보제 운영현황에 따르면 1, 2차 자율시정 통보를 무시한 채 진료를 지속하다 일반 의원, 한의원 등 총 14곳의 의원급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지난해 1차로 진료지표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진료비가 상위 125% 이상인 종합전문병원 2곳, 종합병원 24곳, 병원 61곳, 의원 776곳, 치과의원 505곳, 한의원 839곳 등에 자율시정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다시 고액 진료 현상이 시정되지 않은 종합전문병원 2곳, 종합병원 24곳, 병원 61곳, 의원 776곳, 치과의원 207곳, 한의원 239곳 등 총 680곳의 의료기관에 2차 자율시정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적으로 심평원은 1, 2차 자율시정 통보에도 불구하고 고액 진료비 청구가 시정되지 않은 의원급 14곳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보없이 현지조사에 돌입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분기별 외래 청구건수가 전국 평균 청구건수의 30% 미만이거나 청구 진료비 총액이 평균 진료비 총액의 30% 미만인 의원, 2분기 연속 진료지표가 전국 125% 미만인 기관 등은 자율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심평원은 지난해 자율시정 통보제 시행을 통해 76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 올해에는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율시정제 개선방향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자율지표 산출기준 및 자율시정 통보대상 선정기준,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통보방법 등 제도 전반에 걸친 자율시정제 리모델링을 위한 의료단체와의 협력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는 의사의 진료를 심평원이 평가해 자율시정을 통보하는 절차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의료계의 비판적 시각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줄여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율시정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신있게 진료하는 의사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소신진료를 견지하려면 진료기록부터 청구명세서까지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자율시정제에 대한 개선을 지속해 잘못된 청구 사전예방 시스템으로 재정효율화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며 "효율적 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제도 시행의 상승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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