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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신상정보 유출 비상…부당청구 악용

  • 강신국
  • 2008-05-07 06:48:19
  • 공단 사이트서 약사 개인진료내역 확인 필수

공단 홈페이지 진료내역 확인창
제약 영업사원이 약사 신상정보를 대리처방 등 부당청구에 악용한 사례가 적발되자 약사 개인진료내역 확인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김정수)는 지역 M약국에서 약사 개인정보 도용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사례 조사 및 유사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섰다. RN

구약사회는 영업사원 대리처방 조사 과정에서 타 지역, 타 제약 영업사원이 연계된 유사사건이 많았다며 약사들의 진료기록내역 확인을 주문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허위진료한 의사, 개인정보를 범죄에 이용한 영업사원, 약사 정보관리를 허술하게 한 제약사 책임 등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약사 주민번호는 영업사원이 쉽게 구할 수 있고 건강보험증 없이도 진료,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사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허위진료는 광범위하게 진행됐을 것이라는 게 구약사회의 분석이다.

진료기록 확인방법은 간단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요양기관이 아닌 개인회원 자격으로 가입 후 은행용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접속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료내역을 확인한 뒤 본인 진료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도용이나 대리처방을 통한 부당청구를 의심해 봐야 한다.

이상이 있을 경우 하단에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공단에 신고가 접수되고 부당청구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리처방을 자행한 D제약 영업사원 L씨는 6일 저녁 해당약사를 방문, 공식 사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를 도용당한 C약사는 "개인정보를 악용한 영업사원에 대한 경찰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며 "일산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공단 진료내역 정보를 보고 정말 황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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