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신상정보 유출 비상…부당청구 악용
- 강신국
- 2008-05-07 06:48: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사이트서 약사 개인진료내역 확인 필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6일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김정수)는 지역 M약국에서 약사 개인정보 도용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사례 조사 및 유사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섰다. RN
구약사회는 영업사원 대리처방 조사 과정에서 타 지역, 타 제약 영업사원이 연계된 유사사건이 많았다며 약사들의 진료기록내역 확인을 주문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허위진료한 의사, 개인정보를 범죄에 이용한 영업사원, 약사 정보관리를 허술하게 한 제약사 책임 등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약사 주민번호는 영업사원이 쉽게 구할 수 있고 건강보험증 없이도 진료,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사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허위진료는 광범위하게 진행됐을 것이라는 게 구약사회의 분석이다.
진료기록 확인방법은 간단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요양기관이 아닌 개인회원 자격으로 가입 후 은행용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접속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료내역을 확인한 뒤 본인 진료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도용이나 대리처방을 통한 부당청구를 의심해 봐야 한다.
이상이 있을 경우 하단에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공단에 신고가 접수되고 부당청구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리처방을 자행한 D제약 영업사원 L씨는 6일 저녁 해당약사를 방문, 공식 사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를 도용당한 C약사는 "개인정보를 악용한 영업사원에 대한 경찰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며 "일산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공단 진료내역 정보를 보고 정말 황당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제약 영업사원, 약사 개인정보로 대리처방
2008-05-03 06: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