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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정책 포기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이 같은 복지부 입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과 상반된 입장으로 현 정부에서 당연지정제 완화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일부 고급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있지만 의료이용이 계층간 차별화되고 국민 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산업 활성화 논의와 관련 건강보험 훼손 등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해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했다.2008-04-29 11:07:42강신국 -
병협, 청와대에 "병원 돈 줄 열어달라" 건의대한병원협회가 청와대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환자의 진료권 확대 차원에서 민간보험 활성화를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29일 병협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민간합동회의에서 민간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병협은 의료산업을 고용과 성정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규정하고 ▲민간보험 활성화 ▲영리법인 허용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의 이러한 건의는 병원 도산율이 제조업의 4배가 넘는 8%에 이르는 등 지속된 수가억제로 병원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병협은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의료공급자, 수요자, 정부, 보험자(건강보험, 민간보험) 등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민영의료보험 각 주체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자율 협력기구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운영방안 제시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건보 틀을 유지하면서 비급여 부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병협은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해 수익창출을 차단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외부 민간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영리법인 병원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청와대에 요청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법에서 환자유인 및 알선행위가 불법으로 금지되면서 해외환자 유치까지 전면 차단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도 병협의 요구이다. 병협은 "의료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의료기관에 금융차입 외에 민간 자본이 유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 관련 조항을 정비해 영리법인 병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2008-04-29 09:56:5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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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임직원 참여 '헌혈운동' 전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진행했다. 29일 심평원은 "사랑의 헌혈운동은 창설 이래 1년에 2회에 걸쳐 임직원들이 헌혈 및 등록헌혈제에 참여하는 행사로 한 달 동안 본원 및 7개 지원에서 릴레이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본원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의 협조를 받아 임직원 40여명이 헌혈에 참여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대한적십자사 등록헌혈회원으로 가입해 정기적인 헌혈운동 참여를 약속했다. 심평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헌혈운동을 전개해 국민의 건강에 보다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2008-04-29 09:26:24박동준 -
공단 이사장-심평원장 지난해 연봉 '2억원'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장의 연봉이 2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각 기관의 2007년 경영공시에 따르면 공단 이사장의 지난해 연보은 2억343만원, 심평원장은 2억78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이사장의 연봉은 기본급 9871만원에 고정수당 192만원, 복리후생비 7200만원, 경영평가 성과금 3079만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심평원장은 지난해 기본급 1억203만원을 비롯해 복리후생비 7200만원, 경영평가 성과금 3379만원 등을 받았다. 또한 양 기관의 이사진들은 공단 1억5254만원, 심평원 1억5554만원 등이었으며 양 기관의 감사들 역시 각각 1억55565만원, 1억 5878만원에 이르는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2008-04-29 09:12:1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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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보험료 대비 월 5만원 급여혜택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납부 보험료 대비 월평균 5만원의 급여혜택을 더 받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직장가입자 1인당 월보험료는 6만615원인데 반해 급여비는 11만1362원으로 5만747원의 급여혜택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05년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 5만5515원을 부담하고 9만8107원의 급여비를 지출했으며 2006년 보험료 5만9768원, 급여비 지출 11만2859원에 이어 2007년 보험료 6만5972원, 급여비 지출 12만1799원 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보험료 증가율은 18.8%인데 반해 급여비 지출은 24.1%가 증가해 급여비 증가율이 보험료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최근 3년간 95%의 직장가입자가 본인 부담한 보험료와 비교해 최소 1.33배에서 최고 5.47배까지 혜택을 보고 있다"며 "매년 상위 5%만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보다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08-04-28 16:52:5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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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셀' 3차 약가조정 또 결론 못내백혈병신약 ‘ 스프라이셀’ 약가조정이 또 무산됐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약제조정위)는 28일 오후 2시부터 두시간 여 동안 정부 과천청사에서 3차 회의를 속계했지만, ‘스프라이셀’의 보험등재 가격을 결정하지 못했다. 약제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과 BMS로부터 ‘스프라이셀’ 적정가격 산정과 관련한 제반근거를 청취했다. 그러나 양측이 일부 근거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등 진행이 원활치 못한 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조정위 이성환 위원장은 이와 관련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는 시간이었다”면서 “그러나 가격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험약제팀 이태근 과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아 4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논의가 진척된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BMS 측은 “약제조정위가 가격을 결정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2008-04-28 16:32: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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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조, 임금인상 10.2% 요구…난항 예고병원노조가 올해 산별교섭 핵심요구 사항 중 하나로 정규직 10.2%, 비정규직 20% 임금인상안을 내걸고 나섰다. 병원노사 협상에서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은 ‘2008 보건의료 산별교섭’ 상견례를 앞두고 올해 핵심 5대 요구안과 투쟁방침을 28일 공개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올해 산별교섭은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무상의료 투쟁이 최우선 과제다. 또 조합원 설문조사, 지도부 현장순방 간담회, 각종 연구팀 회의 등을 통해 정규직 인력충원,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100억 산별연대기금 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필수유지업무제도·대체근로 폐기 등 핵심 5대 요구안을 확정했다. 임금인상은 정규직 10.2%,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 총액대비 20%를 요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병영경영분석과 물가상승률,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임금인상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그 어느 해보다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총 20억원의 투쟁기금을 모으기로 했다”고 언급,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불사할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한편 병원노사가 오는 30일 갖기로 했던 산별중앙교섭 상견례에 사용자측이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교섭시작부터 양측의 기싸움이 전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측은 지난 25일 공문을 통해 파업 시 유지해야 할 필수부서와 직무, 유지비율을 정하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개별 병원의 지부교섭을 통해 다루겠다는 노조의 사전합의가 없으면 교섭에 나서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008-04-28 10:03: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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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270곳, 345억 상당 진료비채권 압류현재 개설 중인 전국 270곳의 약국이 345억원에 이르는 진료비 채권을 압류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의 '1분기 진료비채권 압류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까지 전국 1137곳의 요양기관에서 총 4458건, 금액으로는 3355억원에 이르는 진료비 채권이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72곳에서 987억원의 진료비 채권이 압류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약국도 270곳에서 345억원 상당의 채권이 압류된 것으로 공단은 집계했다. 이 밖에도 진료비채권 압류현황은 병원 179곳 838억, 종합병원 21곳 583억, 치과병원 167곳 638억, 한방병원 127곳 485억원 등으로 조사됐다.2008-04-28 09:21:4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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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평가땐 제네릭 억울한 약가인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성분별로 평가결과를 일괄 적용하면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제네릭 제품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성분의 약가인하가 결정될 경우 최고가약 뿐 만 아니라 제네릭 제품도 인하율을 일괄적으로 적용받아 이미 비용·효과적으로 판단된 성분의 가중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경우도 약가를 인하해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편두통 및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 결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성분별 약가인하율이 가격이 낮은 제네릭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를 통해 스타틴계 성분에서는 심바스타틴을 제외하고 아토르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 로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등이 성분별로 20~30%의 약가인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제네릭이 2품목 이상 등재된 로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등은 성분 내의 개별품목별로는 상한금액이 최대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30%대의 약가인하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이다. 현재 로바스타틴은 대표성분의 가중평균가가 1082원, 프라바스타틴은 1261원 등으로 비교 기준이 되는 심바스타틴20mg의 가중평균가 838원을 기준으로 각각 22.5%, 33.5%의 약가인하율이 예상되고 있다. 상대적 저가가 아니라고 평가된 성분에 대해서는 약가인하율이 성분 내의 모든 제품에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심바스타틴20mg의 가중평균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제네릭도 약가를 인하해야 하는 것이다. 성분별 인하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로바스타틴의 최저가품목인 한국유나이티트의 록틴정은 상한금액이 심바스타틴20mg의 가중평균가 838원 보다 4배 가까이 낮은 212원에 불과하지만 165원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프라바스타틴의 최저가인 보령제약의 보령프라바스타틴나트륨정5mg 역시 215원의 상한금액을 140원으로 인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로 인해 제약계에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최고가 제품들은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상한금액을 형성하고 있는 제네릭 제품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더욱이 심바스타틴은 목록정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저가로 판단, 약가가 유지되면서 평가결과가 확정될 경우 가장 비용·효과적인 성분이 최고가약이 되는 ‘역전현상’까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심바스타틴20mg의 최고가약인 MSD '조코정20mg'의 상한금액은 1219원으로 다른 스타틴계 성분의 약가인하가 진행될 경우 타 성분의 최고가약에 비해 400원 정도 높은 금액을 유지하게 된다. 로바스타틴과 프라바스타틴의 제네릭에 비해 상한금액이 높은 심바스타틴계의 제네릭 역시 약가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성분별 평가를 기본으로 하면서 발생하는 결과로 개별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개별 제품별 평가를 진행할 경우 약가를 일일이 재조정해야 할 뿐 만 아니라 현행 상한금액 체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성분별 인하율은 동일 계열의 제네릭 제품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며 "성분별로 동일한 인하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일부 최고가약만을 인하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가가 낮은 제네릭 제품의 인하를 막기 위해서는 품목별 평가를 진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분이 아닌 품목별 평가가 이뤄질 경우 현재의 약가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토로했다.2008-04-28 06:29:4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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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유지·보완 필요"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복지부가 오는 7월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촉탁의제도를 협약의료기관제도로 변경, 운영하려는 것과 관련 촉탁의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또, 협약의료기관제도는 현재도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협약의료기관을 둔 시설의 경우에도 별도의 촉탁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촉탁의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촉탁의 진료업무 표준화 매뉴얼을 개발하고, 향후 촉탁의 교육과정 신설 및 촉탁의 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지역의사회 내 촉탁의 인증의사들에 대한 인력풀을 둬 촉탁의 선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별 시설들의 촉탁의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촉탁의를 둔 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노인장기요양법상 입소자 70인을 기준으로 수가가 산정된 것과 관련 각 시설의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촉탁의 기준을 세분화해 세부규정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촉탁의의 일상적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처방과 관련한 단순진료 및 가벼운 외상처치 등으로 한정하고, 시설 내에서 여건상 진료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촉탁의 소속 병·의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입소자에 대한 투약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는 수용시설이 의사 또는 촉탁의사 1인 이상을 두도록 돼 있으나,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설들이 촉탁의를 두고 있다는 것. 아울러 시설 내 진료여건의 미비,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제도 활용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촉탁의의 처방권이 제한됨으로써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것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복지부가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협약의료기관제도를 도입할 경우 협약의료기관의 운영행태상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협약의료기관제도 도입시)의료기관 일정에 따라 인턴 의사가 주로 담당하게 되며, 이마저 자주 교체돼 시설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오히려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2008-04-27 19:22:3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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