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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보장구 급여 강화

  • 강신국
  • 2008-06-01 21:35:16
  • 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공포…공단 부담금 상향 조정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장애인 보장구 대한 공단 부담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공포된 개정안을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건보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동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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