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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미등록 의료장비 진료' 5일자 삭감

  • 박동준
  • 2008-06-02 16:27:27
  • 3개월 예고기간 종료…구비서류 등 재점검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5일 접수분부터 미등록 의료장비와 관련한 진료비에 대한 삭감에 돌입한다.

2일 심평원은 "3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오는 5일 접수분부터 등록되지 않은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한 진료에 대해서는 심사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고된 조정내역을 확인하고 의료장비별 구비서류 재검검을 통해 미등록·착오등록된 경우에는 정리해서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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