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8 10:22:04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비대면
  • 조제료
  • 치매예방
  • 한림제약
  • 이디비
  • 한미약품
  • BBB
  • 한약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심평원, '미등록 의료장비 진료' 5일자 삭감

  • 박동준
  • 2008-06-02 16:27:27
  • 요약
  • 3개월 예고기간 종료…구비서류 등 재점검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5일 접수분부터 미등록 의료장비와 관련한 진료비에 대한 삭감에 돌입한다.

2일 심평원은 "3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오는 5일 접수분부터 등록되지 않은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한 진료에 대해서는 심사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고된 조정내역을 확인하고 의료장비별 구비서류 재검검을 통해 미등록·착오등록된 경우에는 정리해서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