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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병용·연령금기약 처방·조제 허용

  • 강신국
  • 2008-06-02 20:33:30
  • 처방조제시스템·청구명세서에 의학적 사유 기재해야

이달부터 병용·연령금기 성분이지만 꼭 필요한 경우 처방 조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를 보면 병용·연령대 금기 성분이지만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용하는 경우 처방·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면 된다.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요양기관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 설치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Pop-up창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도 의학적 근거를 기재해야 한다.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인 'acetaminophen'(encapsulated 포함·서방형제제에 한함) 등 서방형제제, 장용성제제 등은 그 제제 특성상 분할하거나 분말로 투여하도록 처방·조제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6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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